목차
1. 청소년 약물중독 연구의 필요성
2. 유해약물의 개념
1) 약물의 개념
2) 청소년 약물남용의 개념
3) 청소년 약물남용의 특징
3. 유해약물의 종류
1) 음주
2) 흡연
4. 청소년 약물 오 ․ 남용 및 중독의 원인
5. 유해약물의 증상 및 위험증후
1) 알코올의존(남용, 중독)의 증상
2) 니코틴(담배)중독의 증상
3) 약물남용의 증상
6. 약물관련법(정책)
7. 프로그램 소개
8. 사례 및 통계자료
1) 5년 사이 음주·흡연·약물오남용 청소년 전화상담 5.6배 증가
2) 10대 청소년 ‘절도 행위는 끊어도 약물 중독은 못 끊어’
3) 청소년 약물남용의 실태분석
4) "갈증나면 맥주, 담배 한갑 뚝딱" 청소년 술·담배 중독 심각
5) 중고생 6.7%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흡연"
9. 해결방안
2. 유해약물의 개념
1) 약물의 개념
2) 청소년 약물남용의 개념
3) 청소년 약물남용의 특징
3. 유해약물의 종류
1) 음주
2) 흡연
4. 청소년 약물 오 ․ 남용 및 중독의 원인
5. 유해약물의 증상 및 위험증후
1) 알코올의존(남용, 중독)의 증상
2) 니코틴(담배)중독의 증상
3) 약물남용의 증상
6. 약물관련법(정책)
7. 프로그램 소개
8. 사례 및 통계자료
1) 5년 사이 음주·흡연·약물오남용 청소년 전화상담 5.6배 증가
2) 10대 청소년 ‘절도 행위는 끊어도 약물 중독은 못 끊어’
3) 청소년 약물남용의 실태분석
4) "갈증나면 맥주, 담배 한갑 뚝딱" 청소년 술·담배 중독 심각
5) 중고생 6.7%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흡연"
9. 해결방안
본문내용
력 손상, 식욕증가, 손발이 제멋대로 움직임, 충혈되고 눈물이 많음
불면증, 이상스럽게 활발함, 식욕상실, 집중력 및 기억력에 문제
LSD
강력한 색감, 변형된 모양과 크기, 정지한 물체의 움직임과 같은 시각효과, 청각의 왜곡, 시간감과 장소감의 왜곡, 신비한 느낌
재연현상, 환각
PCP
도취행복감, 기분변화, 근육이 굳어짐, 정신력 상실, 폭력행위
언어문제, 기억력 상실, 우울, 폭력, 환각
흡입제
본드
콧물이 흐름, 눈물이 많음, 식욕부진, 어눌한 말씨, 게으름, 협조부족
피로감, 길고 힘든 수면, 강한 허기감, 성급함, 우울, 폭력
신나
육체적, 정신적 의존
- 일반적인 신호 : 눈이 충혈 되어 있으며, 손발 등 몸의 경미한 떨림, 술에 취한 사람처럼 몸을 가누지 못하고 체중이 급격하게 감소
6. 약물관련법(정책)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3차(타)일부개정 2010. 6. 4. 법률 제 10339호>
-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 제 4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섭취/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한 자, 또는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이를 판매 또는 제 공한 자
청소년보호법
<(타)일부개정 2010. 1. 18 법률 제 9932호>
제 26조 (청소년유해약물등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1.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에 의하여 판매·대여·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학습용·공업용 또는 치료용으로 판매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1.5,24>
2.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를 작성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지도·단속기관, 기타 청소년보호를 위한 관련단체등에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약물유통을 업으로 하는 개인·법인·단체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요청이 있는 경우 친권자등에게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10.1.18>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4.1.29>
3. 제26조 제 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 제4호 가목(6) 또는 (7)의 약물 또는 나목의 물건을 판매, 대여, 배포한 자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2005.3.24>
8.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 또는 「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담배를 판매한 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타)일부개정 2010. 1.18 법률 제 9932호>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2002. 12. 26>
13. 제 3조 제 11호 또는 제 4조 제 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 교부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자
7. 프로그램 소개
청소년상담 & 약물예방교육 프로그램 실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1) 사업개요
○ 기 간 : 2007년 3월 ~ 12월
○ 장 소 : 동대문청소년수련관/ 학교 대강당
○ 운영횟수 : 14회/ 상담 및 약물예방교육
○ 주 최 : 서울시립동대문청소년수련관
○ 대 상 : 동대문구 지역 거주 청소년(중ㆍ고등학교)
○ 인 원 : 연 400명(학교단위 350명, 또래단위 50명)
2) 운영방침
○ 참가대상은 동대문구 거주 청소년(중ㆍ고)으로 한다.
○ 운영조직은 운영부(총괄), 전문강사(교육진행), 사회복지사(상담), 자원지도자(대학생자원봉사자)로 구조화하여 운영한다.
○ 참가 학교 선정하여 수련관 혹은 신청학교 대강당을 사용하여 약물예방 교육을 시행한다.
○ 청소년의 주 호소 문제를 심리ㆍ상담적 접근하여 문제해결을 유도한다.
○ 심리ㆍ정서적인 접근과 아웃도어(out door)프로그램을 결합하여 체계적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 다양한 학교 부적응 원인을 범주화하여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다.
○ 학교의뢰 하에 위탁운영(징계청소년)하여 사후관리(Follow-up)를 고려한 연계프로그램을 시행한다.
○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학교단위, 징계청소년(소집단)으로 나눠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방법을 선택하여 청소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진행한다.
3) 프로그램 대상
구 분
대상의 범위
인 원
일 반 집 단
동대문구 지역 거주 청소년
26,234명
위 험 집 단
일반집단중 학교 부적응 및 징계청소년
200여명
표 적 집 단
수련관으로 의뢰한 징계청소년
30여명
클라이언트 수
징계청소년 회당 2-3명 / 상담원 1명
3명
목 적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학교와 가정, 청소년의 지역 네트워크를 연계해 청소년들에게 상당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통해 청소년을 둘러싼 지역사회에서의 적응력 향상 도모
세 부 목 표
지역의 징계청소년들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원 봉사활동과 주변 지지체계 활용 및 긍정적인 자아 발견으로 재비행 예방
약물에 대한 피해를 인식하여 청소년들의 반사회적인 요소를 해소함과 동시에 또래 친구들과 함께 약물(음주, 흡연 등)을 예방 할 수 있도록 유도
하 위 목 표
상담과 인성검사를 통해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여 자아를 개발
계획된 일정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스스로 평가하는 기회 부여
자신의 성격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결정하도록 지원
활동기간 중 부모와 함께 집단상담 실시
약물예방교육 연 7회, 약물예방캠페인 연 1회 실시
- 약물예방 ‘우리지킴이’
① 학교연계 프로그램(학교 단위)
② 또래, 소그룹 프로그램(징계청소년 단위)
또래 청소년들과 약물예방프로그램 실시
4)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
5) 사업 세부내용 및 실시방법
가. 사업의 진행도
나. 프로그램 내용 및 수행방법
① ‘어울림’ 징계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결 과 목 표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학교와 가정, 청소년의 지역 네트
불면증, 이상스럽게 활발함, 식욕상실, 집중력 및 기억력에 문제
LSD
강력한 색감, 변형된 모양과 크기, 정지한 물체의 움직임과 같은 시각효과, 청각의 왜곡, 시간감과 장소감의 왜곡, 신비한 느낌
재연현상, 환각
PCP
도취행복감, 기분변화, 근육이 굳어짐, 정신력 상실, 폭력행위
언어문제, 기억력 상실, 우울, 폭력, 환각
흡입제
본드
콧물이 흐름, 눈물이 많음, 식욕부진, 어눌한 말씨, 게으름, 협조부족
피로감, 길고 힘든 수면, 강한 허기감, 성급함, 우울, 폭력
신나
육체적, 정신적 의존
- 일반적인 신호 : 눈이 충혈 되어 있으며, 손발 등 몸의 경미한 떨림, 술에 취한 사람처럼 몸을 가누지 못하고 체중이 급격하게 감소
6. 약물관련법(정책)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3차(타)일부개정 2010. 6. 4. 법률 제 10339호>
-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 제 4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섭취/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한 자, 또는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이를 판매 또는 제 공한 자
청소년보호법
<(타)일부개정 2010. 1. 18 법률 제 9932호>
제 26조 (청소년유해약물등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1.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에 의하여 판매·대여·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학습용·공업용 또는 치료용으로 판매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1.5,24>
2.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를 작성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지도·단속기관, 기타 청소년보호를 위한 관련단체등에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약물유통을 업으로 하는 개인·법인·단체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요청이 있는 경우 친권자등에게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10.1.18>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4.1.29>
3. 제26조 제 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 제4호 가목(6) 또는 (7)의 약물 또는 나목의 물건을 판매, 대여, 배포한 자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2005.3.24>
8.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 또는 「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담배를 판매한 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타)일부개정 2010. 1.18 법률 제 9932호>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2002. 12. 26>
13. 제 3조 제 11호 또는 제 4조 제 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 교부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자
7. 프로그램 소개
청소년상담 & 약물예방교육 프로그램 실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1) 사업개요
○ 기 간 : 2007년 3월 ~ 12월
○ 장 소 : 동대문청소년수련관/ 학교 대강당
○ 운영횟수 : 14회/ 상담 및 약물예방교육
○ 주 최 : 서울시립동대문청소년수련관
○ 대 상 : 동대문구 지역 거주 청소년(중ㆍ고등학교)
○ 인 원 : 연 400명(학교단위 350명, 또래단위 50명)
2) 운영방침
○ 참가대상은 동대문구 거주 청소년(중ㆍ고)으로 한다.
○ 운영조직은 운영부(총괄), 전문강사(교육진행), 사회복지사(상담), 자원지도자(대학생자원봉사자)로 구조화하여 운영한다.
○ 참가 학교 선정하여 수련관 혹은 신청학교 대강당을 사용하여 약물예방 교육을 시행한다.
○ 청소년의 주 호소 문제를 심리ㆍ상담적 접근하여 문제해결을 유도한다.
○ 심리ㆍ정서적인 접근과 아웃도어(out door)프로그램을 결합하여 체계적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 다양한 학교 부적응 원인을 범주화하여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다.
○ 학교의뢰 하에 위탁운영(징계청소년)하여 사후관리(Follow-up)를 고려한 연계프로그램을 시행한다.
○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학교단위, 징계청소년(소집단)으로 나눠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방법을 선택하여 청소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진행한다.
3) 프로그램 대상
구 분
대상의 범위
인 원
일 반 집 단
동대문구 지역 거주 청소년
26,234명
위 험 집 단
일반집단중 학교 부적응 및 징계청소년
200여명
표 적 집 단
수련관으로 의뢰한 징계청소년
30여명
클라이언트 수
징계청소년 회당 2-3명 / 상담원 1명
3명
목 적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학교와 가정, 청소년의 지역 네트워크를 연계해 청소년들에게 상당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통해 청소년을 둘러싼 지역사회에서의 적응력 향상 도모
세 부 목 표
지역의 징계청소년들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원 봉사활동과 주변 지지체계 활용 및 긍정적인 자아 발견으로 재비행 예방
약물에 대한 피해를 인식하여 청소년들의 반사회적인 요소를 해소함과 동시에 또래 친구들과 함께 약물(음주, 흡연 등)을 예방 할 수 있도록 유도
하 위 목 표
상담과 인성검사를 통해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여 자아를 개발
계획된 일정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스스로 평가하는 기회 부여
자신의 성격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결정하도록 지원
활동기간 중 부모와 함께 집단상담 실시
약물예방교육 연 7회, 약물예방캠페인 연 1회 실시
- 약물예방 ‘우리지킴이’
① 학교연계 프로그램(학교 단위)
② 또래, 소그룹 프로그램(징계청소년 단위)
또래 청소년들과 약물예방프로그램 실시
4)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
5) 사업 세부내용 및 실시방법
가. 사업의 진행도
나. 프로그램 내용 및 수행방법
① ‘어울림’ 징계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결 과 목 표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학교와 가정, 청소년의 지역 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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