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가정위탁보호서비스의 정의
2. 가정위탁보호서비스의 의의
3. 가정위탁보호서비스의 유형
4. 위탁가정의 선정기준
5. 가정위탁보호의 문제
6. 가정위탁보호의 절차
참고문헌
2. 가정위탁보호서비스의 의의
3. 가정위탁보호서비스의 유형
4. 위탁가정의 선정기준
5. 가정위탁보호의 문제
6. 가정위탁보호의 절차
참고문헌
본문내용
못하여 교육과 훈련을 받은 위탁가정에서도 일반가정과 마찬가지로 학대나 방임이 일어나고 있다.
넷째, 위탁가정에서 제대로 된 보호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혈연관계에 의한 연고자우선 보호로 대리 친인척 가정위탁에 대한 사정이 안 된 상태에서 배치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아동에게 제대로 된 위탁보호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존재하고 있다. 현재 대리 친인척 위탁가정의 선정을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센터의 개입이 최소화되어 있으며 일반위탁과 달리 위탁부모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이 적은 편이다. 일반위탁의 부모는 선정 요건이 까다롭고 교육도 충실히 받아야 하지만 대리 친인척의 경우 혈연관계라는 이유로 선정과 교육이 매뉴얼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대리 친인척 가정위탁의 사례가 훨씬 많지만 가정위탁지원센터 업무의 비중은 일반위탁이 높은 상황이라 대리 친인척 가정위탁은 제대로 사례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가정위탁에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일선 공무원이 배치하기 때문에 사실 고령이나 지병이 있는 조부모와 친인척이 동을 보호하기 부적합할 수 있지만 혈연관계를 이유로 배치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전문위탁가정의 부재로 학대피해 아동이나 장애아동의 경우 제대로 된 보호가 제공되기 매우 어렵다.
6. 가정위탁보호의 절차
가정위탁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은 각 시 도의 가정위탁업무를 위임받은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다.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전국에 18개소(중앙센터 포함)가 설치되어 있으며, 가정위탁사업의 홍보 및 위탁가정의 발굴,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가정 및 가정위탁 대상 아동의 조사, 가정위탁 부모의 교육, 가정위탁을 하는 가정의 사후관리, 위탁보호가정의 발굴 및 위탁보호 신청 가정의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시 도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책임하에 지역 실정에 따라 운영기관을 지정하고 전담인력을 채용하여 가정위탁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가정위탁보호의 추진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주변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발생하였거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위탁가정(부모)이 되고 싶은 경우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와 상담해야 한다. 가정위탁상담전화는 1577-1406(아이사랑양육)이다.
1) 위탁아동의 선정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요 보호아동을 시설에서 보호하는 것보다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될 경우 요보호아동을 보호하는 시설의 장과 협의하여 위탁보호 대상아동을 선정한다. 또한 위탁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 군 구나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아동보호를 신청한다. 위탁보호 대상아동 에는 국외입양 대상아동, 소년소녀가정세대를 포함한다.
시 군 구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과 그 아동을 조사하여 위탁보호여부를 결정하여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하고 해당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위탁 결정을 통보하고 적합한 위탁가정을 연계하도록 한다. 한편, 시 군 구는 아동을 가정위탁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아동에 대한 개별특성을 정확히 판단하여 아동카드를 작성 비치하여야하며, 아동카드의 내용을 위탁가정에 알려주도록 한다.
2) 위탁가정의 선정과 교육
요보호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가정은 아동보호 신청서를 작성하여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제출한다. 아동보호신청서를 접수한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이 신청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위탁가정으로 선정을 의뢰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무원이나 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원으로 하여금 위탁희망 가정을 방문하여 가족사항, 주변환경을 조사토록 하고, 위탁가정 선정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센터에 알려 준다.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위탁가정으로 선정된 가정에 아동을 인계하기 전에 아동양육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3) 위탁아동의 배치와 사후관리
시 군 구 공무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는 매월 또는 분기별로 위탁가정을 방문하여 이동의 적응 상태 및 실태를 파악한다. 만약 양육 상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하거나 위탁가정을 변경조치 하여야 한다. 친생부모가 다시 위탁아동을 양육하고자 할 경우 센터장의 의견을 통해 해당 아동을 귀가조치 할 수 있다.
[그림 1] 가정위탁의 절차
참고문헌
김윤재, 강영숙 외 저, 아동복지론, 동문사 2015
박석돈 저,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5
민정선 저, 유아교육개론, 형설아카데미 2015
도미향, 남연희 외 저, 아동복지론, 공동체 2014
한성심, 송주미 저, 아동복지론, 창지사 2014
넷째, 위탁가정에서 제대로 된 보호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혈연관계에 의한 연고자우선 보호로 대리 친인척 가정위탁에 대한 사정이 안 된 상태에서 배치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아동에게 제대로 된 위탁보호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존재하고 있다. 현재 대리 친인척 위탁가정의 선정을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센터의 개입이 최소화되어 있으며 일반위탁과 달리 위탁부모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이 적은 편이다. 일반위탁의 부모는 선정 요건이 까다롭고 교육도 충실히 받아야 하지만 대리 친인척의 경우 혈연관계라는 이유로 선정과 교육이 매뉴얼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대리 친인척 가정위탁의 사례가 훨씬 많지만 가정위탁지원센터 업무의 비중은 일반위탁이 높은 상황이라 대리 친인척 가정위탁은 제대로 사례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가정위탁에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일선 공무원이 배치하기 때문에 사실 고령이나 지병이 있는 조부모와 친인척이 동을 보호하기 부적합할 수 있지만 혈연관계를 이유로 배치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전문위탁가정의 부재로 학대피해 아동이나 장애아동의 경우 제대로 된 보호가 제공되기 매우 어렵다.
6. 가정위탁보호의 절차
가정위탁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은 각 시 도의 가정위탁업무를 위임받은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다.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전국에 18개소(중앙센터 포함)가 설치되어 있으며, 가정위탁사업의 홍보 및 위탁가정의 발굴,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가정 및 가정위탁 대상 아동의 조사, 가정위탁 부모의 교육, 가정위탁을 하는 가정의 사후관리, 위탁보호가정의 발굴 및 위탁보호 신청 가정의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시 도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책임하에 지역 실정에 따라 운영기관을 지정하고 전담인력을 채용하여 가정위탁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가정위탁보호의 추진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주변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발생하였거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위탁가정(부모)이 되고 싶은 경우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와 상담해야 한다. 가정위탁상담전화는 1577-1406(아이사랑양육)이다.
1) 위탁아동의 선정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요 보호아동을 시설에서 보호하는 것보다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될 경우 요보호아동을 보호하는 시설의 장과 협의하여 위탁보호 대상아동을 선정한다. 또한 위탁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 군 구나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아동보호를 신청한다. 위탁보호 대상아동 에는 국외입양 대상아동, 소년소녀가정세대를 포함한다.
시 군 구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과 그 아동을 조사하여 위탁보호여부를 결정하여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하고 해당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위탁 결정을 통보하고 적합한 위탁가정을 연계하도록 한다. 한편, 시 군 구는 아동을 가정위탁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아동에 대한 개별특성을 정확히 판단하여 아동카드를 작성 비치하여야하며, 아동카드의 내용을 위탁가정에 알려주도록 한다.
2) 위탁가정의 선정과 교육
요보호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가정은 아동보호 신청서를 작성하여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제출한다. 아동보호신청서를 접수한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이 신청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위탁가정으로 선정을 의뢰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무원이나 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원으로 하여금 위탁희망 가정을 방문하여 가족사항, 주변환경을 조사토록 하고, 위탁가정 선정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센터에 알려 준다.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위탁가정으로 선정된 가정에 아동을 인계하기 전에 아동양육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3) 위탁아동의 배치와 사후관리
시 군 구 공무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는 매월 또는 분기별로 위탁가정을 방문하여 이동의 적응 상태 및 실태를 파악한다. 만약 양육 상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하거나 위탁가정을 변경조치 하여야 한다. 친생부모가 다시 위탁아동을 양육하고자 할 경우 센터장의 의견을 통해 해당 아동을 귀가조치 할 수 있다.
[그림 1] 가정위탁의 절차
참고문헌
김윤재, 강영숙 외 저, 아동복지론, 동문사 2015
박석돈 저,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5
민정선 저, 유아교육개론, 형설아카데미 2015
도미향, 남연희 외 저, 아동복지론, 공동체 2014
한성심, 송주미 저, 아동복지론, 창지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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