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미국의 외교-안보정책 결정기관
I. 대통령
II. 행정부
1. 국무부
2. 국가안보회의
3. 국방부
4. 의회
I. 대통령
II. 행정부
1. 국무부
2. 국가안보회의
3. 국방부
4. 의회
본문내용
있는 만큼 국방부의 역할은 대단히 크다. 미 국방부는 무기발주 등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고용인력 등을 감안하면 정부 내 단일기관으로는 단연 최대 기관이다.
(4) 의회
의회는 외교안보정책 결정에 참여는 하지만 주도적이지는 않고 수동적이다. 대통령의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 해도 의원들은 대통령에 압도되어 왔다. 의회는 주도적으로 외교안보정책을 결정하기보다는 대통령의 제안에 반응하거나 수정하는 정도에 그친다. 의회는 외교안보정책을 집행하는 세부지침을 정하는 데에는 영향력을 크게 발휘하지만 외교정책의 방향 설정 등 근간을 이루는 결정에는 그다지 큰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행태에 예외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는 1968년 이후 대통령의 소
속정당과 의회의 다수당이 다른 경우(분할정부)에 나타났는데, 1986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제재를 가할 때 레이건 대통령보다 훨씬 가혹한 조치를 취했던 것과 1989
년 천안문 광장 무력진압 때의 대중국 반응에서 보다 강경한 입장 표명, 그리고
1995년 공화당의 양원지배 이후 유고 사태나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클린턴 대통령
의 대응방식에 직접적으로 거부감을 표시한 것 등이 그러한 예외적 사례에 속한다.
의회의 외교안보정책 참여는 보통 상원의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 하원의 국제
관계위원회와 국가안보위원회의 위원들과 양원의 군사 및 외국원조 예산과 관련한
세출관계 소위원회 위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가끔 이들 위원장들이나 위원회 다
수당이 외교안보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대통령의 정책에 반
응을 보이는 정도이다. 대통령의 제안을 심사하고 필요하면 수정도 하지만 보통은
대통령의 지도력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것은 대통령이 주도하는 외교
안보정책이 늘 국익을 위해 결정되어 왔고 국민여론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어
대통령과의 대결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외국정부의 합법성 승인, 외국지도자와의 협상, 행정협정 체결, 외국
항만 봉쇄 등 외교안보상의 중요 행위를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다. 의
회가 대통령을 견제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은 예산 심의권의 발동이다. 베트남 전
쟁을 계기로 의회는 외교안보정책 결정상의 역할증대를 위해 주요한 몇 가지 조치
를 취하였다. 군대파병, 외국정부와의 합의, 무기판매, 비밀작전 등의 경우 의회의
정밀조사와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던 것이다.
게다가 의회내에 새로운 위원회와 소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외교안보정책 결정
시 의회의 관여 폭을 넓히고자 하였다. 이 위원회들은 의도했던 대로 행정부 관리
들에게 보다 공격적인 질문과 주장을 하면서 스스로 정책 대안들을 만들어 내었다.
이러한 의회의 노력은 상당부분 이익단체들의 집중적인 로비 때문이기도 하였다.
외국과의 관계에 그들의 이익이 걸려 있는 해외 곡물판매상, 인권단체, 다국적 기
업 등이 그 예이다. 그 결과 대통령의 외교정책에 순응하던 의회의 모습은 찾기 힘
들게 되었다. 그럼에도 대통령의 외교안보정책 결정 주도권에는 변함이 없다.
(4) 의회
의회는 외교안보정책 결정에 참여는 하지만 주도적이지는 않고 수동적이다. 대통령의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 해도 의원들은 대통령에 압도되어 왔다. 의회는 주도적으로 외교안보정책을 결정하기보다는 대통령의 제안에 반응하거나 수정하는 정도에 그친다. 의회는 외교안보정책을 집행하는 세부지침을 정하는 데에는 영향력을 크게 발휘하지만 외교정책의 방향 설정 등 근간을 이루는 결정에는 그다지 큰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행태에 예외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는 1968년 이후 대통령의 소
속정당과 의회의 다수당이 다른 경우(분할정부)에 나타났는데, 1986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제재를 가할 때 레이건 대통령보다 훨씬 가혹한 조치를 취했던 것과 1989
년 천안문 광장 무력진압 때의 대중국 반응에서 보다 강경한 입장 표명, 그리고
1995년 공화당의 양원지배 이후 유고 사태나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클린턴 대통령
의 대응방식에 직접적으로 거부감을 표시한 것 등이 그러한 예외적 사례에 속한다.
의회의 외교안보정책 참여는 보통 상원의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 하원의 국제
관계위원회와 국가안보위원회의 위원들과 양원의 군사 및 외국원조 예산과 관련한
세출관계 소위원회 위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가끔 이들 위원장들이나 위원회 다
수당이 외교안보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대통령의 정책에 반
응을 보이는 정도이다. 대통령의 제안을 심사하고 필요하면 수정도 하지만 보통은
대통령의 지도력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것은 대통령이 주도하는 외교
안보정책이 늘 국익을 위해 결정되어 왔고 국민여론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어
대통령과의 대결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외국정부의 합법성 승인, 외국지도자와의 협상, 행정협정 체결, 외국
항만 봉쇄 등 외교안보상의 중요 행위를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다. 의
회가 대통령을 견제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은 예산 심의권의 발동이다. 베트남 전
쟁을 계기로 의회는 외교안보정책 결정상의 역할증대를 위해 주요한 몇 가지 조치
를 취하였다. 군대파병, 외국정부와의 합의, 무기판매, 비밀작전 등의 경우 의회의
정밀조사와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던 것이다.
게다가 의회내에 새로운 위원회와 소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외교안보정책 결정
시 의회의 관여 폭을 넓히고자 하였다. 이 위원회들은 의도했던 대로 행정부 관리
들에게 보다 공격적인 질문과 주장을 하면서 스스로 정책 대안들을 만들어 내었다.
이러한 의회의 노력은 상당부분 이익단체들의 집중적인 로비 때문이기도 하였다.
외국과의 관계에 그들의 이익이 걸려 있는 해외 곡물판매상, 인권단체, 다국적 기
업 등이 그 예이다. 그 결과 대통령의 외교정책에 순응하던 의회의 모습은 찾기 힘
들게 되었다. 그럼에도 대통령의 외교안보정책 결정 주도권에는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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