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지방자치단체 -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독일 지방자치제도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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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독일 지방자치단체 -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독일 지방자치제도의 형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지방자치제도의 형태

I.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 법적 근거
 2. 지방자치단체 사무 구분
 1) 사무 성격에 따른 분류
 2) 사무 주체에 따른 분류
( 1) 위임사무
( 2) 고유사무

II. 독일 지방자치제도의 형태
 1. 전통적 형태
 1) 남독일 의회 제도
 2) 자치단체장 제도  3) 행정참사회 제도
 4) 북독일 의희 제도
 2. 최근 지방자치 제도의 변화

본문내용

고 있던 대표적인 주였던 헤센(Hessen) 주도 그 동안 지방의회에서 선출하였던 자치단체장을 주민 직선을 통하여 선출하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행정참사회 제도의 골격은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자치단체장을 제외한 각 부서장은 모두 지방의회에서 선출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장의 지위와 역할도 종전과 다름이 없다. 즉, 자치단체장은 행정 각 부서장들과 동일한 지위에 있으면서 주요 회의를 주재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외부적으로 대표할 뿐이다. 이전의 제도와 차이가 있다면 오직 자치단체장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치단체장의 법률적 위상과 권한은 종전과 변함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민 직선에 의하여 선출된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위상은 이전에 비하여 크게 향상되었음은 물론이다. 1990년도 이전에 행정참사회 제도를 채택하였던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행정참사회 제도를 아예 포기하고 남독일 의회 제도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다.
4) 북독일 의회 제도
이 제도 역시 현재 존재하지 않고 있다. 북독일 의회 제도는 지방의회에서 자치단체장과 행정책임자를 각각 선출하여, 이들에게 서로 다른 임무를 부여한 일종의 분권화 제도로서, 니더작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채택 시행되었다. 북독일 의회 제도를 시행하였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의회에서 선출된 지방의회 의장이 동시에 자치단체장을 겸임하였다. 그러나 자치단체장은 행정의 책임자가 아니며, 단지의회의 의사 진행을 주재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대외적으로 대표할 뿐이었다. 대신 행정의 책임자, 곧 행정부의 수장은 지방의회에서 별도로 선출되었는데, 이 자가 곧 '게마인데 행정관'이다. 지방의회는 전문 행정가를 게마인데 행정관으로 선출하여 행정을 책임지고 담당하게 하고, 대신 지방의회는 게마인데 행정관의 업무 수행 결과를 평가하여 재신임 여부를 결정하였던 것이다. 지방의회는 의원의 다수결에 따라 게마인데 행정관을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었다. 따라서 게마인데 행정관의 권한은 다른 제도의 자치단체장에 비하여 그리 강력하지 못한 편이 었다.
이 제도는 원래 영국에서 유래한 제도로, 지방정치 행정의 권력을 자치단체장과 게마인데 행정관, 그리고 지방의회에 분할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특정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이들 3자 사이에 사무 권한과 임무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나아가 행정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1990년 이후 북독일 의회 제도를 실시하고 있던 지방자치단체들도 자치단체장 주민 직선, 게마인데 행정관 제도 폐지 및 자치단체장에게 모든 행정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사실상 북독일 의회 제도를 포기하고 대신 남독일 의회 제도를 채택하였던 것이다.
2. 최근 지방자치 제도의 변화
지금까지의 설명을 종합하면 독일(서독)에서는 정부 수립 이후부터 1990년 통일 전까지 4개 형태의 지방자치 제도가 있었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자치단체장의 위상과 권한 그리고 선출 방법이 달랐다. 남북 독일주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단체장은 주민들로부터 직선으로 선출되었으며, 그 권한 또한 매우 강하였다. 반면 북부 독일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 자치단체장에게는 행정권이 부여되지 않았으며, 대신 지방의회에서 따로 선출된 전문 행정가(게마인데 행정관)가 행정을 책임지고 담당하였다. 중부 헤센 주의 경우 지방의회에서 선출된 자치단체장은 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아닌 책임자 중의 일원일 뿐이었다. 지방행정이 행정참사회를 중심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렇듯 여러 지방자치 제도의 차이점은 1990년 이전까지만 해도 그 민주성과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학술적 연구의 대상이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들 간에는 체제 경쟁의 대상이기도 하였었다. 그러나 1990년 이후 이 네 가지 형태의 지방자치 제도 분류 자체가 사실상 무의미해졌다고 볼 수 있다. 자치단체장 제도와 북독일 의회 제도는 아예 폐지되었으며, 행정참사회 제도의 경우 그 성격이 변하였기 때문이다. 독일의 지방자치 제도는 아직까지 특정한 형태로 유형화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독일의 거의 모든 자치단체장은 주민 직선으로 선출되며, 이렇게 선출된 자치단체장은 강한 정치 행정적 리더십을 행사하고 있다. 즉, 독일 전통의 의회 중심의 간접행정 체제에서 자치단체장 중심의 직접행정 체제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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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7.11
  • 저작시기2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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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7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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