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안학 産業保安學] 민영화이론의 의미 및 산업보안과 민영화이론(산업보안의 특성, 산업보안의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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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보안학 産業保安學] 민영화이론의 의미 및 산업보안과 민영화이론(산업보안의 특성, 산업보안의 민영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민영화의 의미

2. 산업보안과 민영화이론
 1) 산업보안의 특성
 2) 산업보안의 민영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업체가 병렬적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경쟁하는 상태가 돼야 한다. 다시 말해, 형사사법의 '완전한 민영화’가 이뤄지면, 심지어 보안업체 직원이 경찰이나 검찰의 활동에 간여하고 경찰이나 검찰의 비리와 불법행위를 수사하고 체포 구속하는 일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사립학교와 공립학교가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말이다. 따라서 보안업체가 경찰, 검찰, 법원 등과 동등한 입장에서 형사사법 기능을 담당하는 또 하나의 형사사법 기관의 역할을 할 때 완전한 의미의 형사사법 민영화가 이뤄지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Nozick(1974)의 주장대로 정부는 단지 하나의 보호단체(protective association)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며, 기껏해야 '지배적 보호단체(dominant protective association)’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해 무정부주의적인 국가 소멸상태가 이뤄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Locke, Weber, Nozick 등 자유주의 정치철학자들이 물리적 강제력의 합법적 독점을 국가의 필수 조건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진행중인 산업보안의 민영화를 비롯한 형사사법의 민영화는 '완전한 민영화’가 아닌 '유사 민영화(pseudo-privatization)’, 또는 Benson의 개념 정의와는 다른 의미에서 '부분 민영화(partial privatization)’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여겨진다. 형사사법의 민영화라는 명분 속에서 보안업체 등은 형사사법의 기능 전체를 대체하지 못한 채 보완재 역할 또는 대역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형사사법의 민영화와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들이 형사사법의 민영화가 공권력의 대체재 역할이 아닌 보완재 역할과 기능을 한다면서 협력관계를 강조하는 것이 사실은 형사사법의 '완전한 민영화’가 이뤄질 수 없는 형사사법 민영화의 한계를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형사사법의 '완전한 민영화’는 정치이념에 따른 유형에서 살펴볼 때 오직 무정부주의형에서만 가능한 것이며,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주장하는, 또 현실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산업보안을 포함한 형사사법의 민영화는 '유사 민영화’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이창무, 김민지 저, 산업보안이론, 법문사 2013
최선태, CPP 저, 기업보안론(산업보안실무), 진영사 2014
현대호, 이호용 저, 산업기술 보호법, 법문사 2013
신제철, 김순석 저, 산업 보안론, 그림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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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7.13
  • 저작시기2015.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76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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