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1. 연구목적과 의의
Ⅱ. 법과 불평등이란
1. 법의 개념
2. 헌법의 평등권
3. 불평등의 개념
Ⅲ. 불평등한 법
1. 시대적 배경
2. 유전무죄 무전유죄
3. 장발장법
4. 황제노역
Ⅳ. 해결방안 및 결론
Ⅴ. 부록
참고자료, 참고사이트
1. 연구목적과 의의
Ⅱ. 법과 불평등이란
1. 법의 개념
2. 헌법의 평등권
3. 불평등의 개념
Ⅲ. 불평등한 법
1. 시대적 배경
2. 유전무죄 무전유죄
3. 장발장법
4. 황제노역
Ⅳ. 해결방안 및 결론
Ⅴ. 부록
참고자료,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억 원을 횡령한 청해진해운 유병언 전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가 징역 3년을 받았는데, 라면 10개를 훔쳤다고 이보다 높은 3년6개월을 받은 것은 유쾌하지 않은 법 집행의 사례라고 볼 수 있겠다.
절도죄의 사유가 생계를 위한 범죄라고 해서 정당화될 수는 없다. 하지만 생계형보다 더 악질적이고 사회를 농간하는 범죄에 대해서 법이 관대하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 엄격하고 형량이 높은 경우가 있으면 안 될 것이다. 재벌 총수가 죄를 지어도 적은 형량, 특별 사면이 이루어지는 반면 굶주린 자가 라면 10개를 훔쳤다고 받는 형량을 비교해보면 아직 한국사회의 법의 형평성은 어긋나는 경우가 많아 보인다.
4. 황제노역
황제노역이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508억 원 법인세 탈세를 지시한 혐의로 2007년 기소되었으며 검찰이 1심에서 징역 5년 벌금 1016억 원을 구형한 후로 징역 2년6월에 벌금 254억 원으로 감소되었으며 노역판결 노역장 유치형 :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받은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을 경우 노역으로 대체하는 제도
을 받았던 사건을 말한다. 벌금 254억 원에 대한 일당 노역비 5억 원으로 계산해 49일간 노역 판결을 내린 것이다. 조세포탈과 관련해 허재호 전 회장이 자수를 했다는 이유이다. 현행법상 노역 일당을 정하는 것은 판사의 재량이지만 이번 사안은 도저히 일반인 상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의 사법불신이 심화되었던 사건이다. 이때 광주지검에서는 지역 근로자들을 많이 고용한 기업이라 벌금형을 집행하면 기업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경제살리기를 핑계 삼아 기업들과 결탁하여 사법부가 국민들의 법 감정과 괴리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이다. 서울 바른사회시민회의, 2014, ‘황제노역 판결을 통해 본 법조윤리 강화 방안[전자자료]’, 29∼30쪽.
일반인들의 노역 일당은 평균 5만원이다. 허 회장에게 부과된 벌금 254억 원을 만약 일반인의 노역 일당 5만 원으로 계산할 경우 날짜로는 508,000일, 햇수로는 1,391년이란 기간 동안 유치장에 갇힌 신세가 되는 신세이다. 이 사건은 사회적 이슈가 되어 사법부가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벌금은 징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기업과 사법부의 유착형태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건으로 한국사회의 법 윤리가 많이 부족한 점을 보여준다.
<그림 3> 주요 기업 회장 벌금형 선고 시 노역일
Ⅳ. 해결방안 및 결론
1960년 이후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압축 성장으로 2015년 현재의 대한민국은 국민 대부분이 물질적인 풍요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물질적 성장의 속도에 비해 한국사회의 전통적인 친밀감, 유대감 등의 내적인 성숙도는 부족한 것 같다. IMF 외환위기를 시발점으로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의 계급·계층적 차이는 날이 갈수록 사회 각종 지표에서 나타나고 있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해야 하는 법의 정신 앞에서도 차이는 나타난다.
더 이상 돈 많은 재벌, 권력 있는 행위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은 없어져야 한다. 하위계층 중에서도 너무나도 가난해 생계형 범죄를 저질러 받는 범죄자와 회사의 공익적인 돈을 수백·수천억 원을 가로채 개인의 이익에 사용하고자 했던 이들에게 라면 몇 개를 훔친 생계형 범죄와 형량이 비슷하다는 점은 무엇인가 유쾌한 부분은 아닌 것 같다. 한국사회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틀에서 갇혀 있는 것이다. 이런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해결하기 위해 세 가지 요인을 제안을 해본다.
첫째, 개인적 의식이 가장 중요하다. 검사가 기소를 하고 그 뒤 판결을 내리는 판사는 상황에 맞는 정확한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가 대기업의 총수라 해도 죄를 지었으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다. 서양의 선진국, 중국의 사례를 보아도 아무리 잘나가는 재벌 총수라 할지라도 탈세·횡령 등의 경제사범에 대해서 봐주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또한 재벌 총수, 힘있는 권력자들은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국민 모두와 똑같은 법의 테두리 안에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적 의식이 필요하다. 정부, 여러 사회 집단은 경제살리기를 핑계로 사면을 주장하기 전에 앞서 그들이 저지를 죄의 무게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사법부의 판단에 영향력을 미치면 안 될 것이다.
셋째, 가장 중요한 법·제도의 중요성이다. 한국의 형법은 형평성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많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아주 작은 생계형 범죄를 저질러도 앞에서 말한 재벌 총수들의 수천억 원에 해당하는 경제 범죄보다도 형량이 많고 이는 살인죄보다 형량이 많다. 이러한 법·제도를 상대적인 상황에 맞게 수정, 보완해야 할 것이다.
이런 세 가지 방법이 잘 지켜진다면 사법부와 재벌 그룹의 추락한 이미지도 고쳐지며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는 한국사회가 될 것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며 한 사람의 사회·경제적인 위치에 따라 법의 테두리까지 계층·계급이 구분되는 불평등이 나타나서는 안 될 것이다.
Ⅴ. 부록
<참고 자료>
서울 바른사회시민회의, 2014, ‘황제노역 판결을 통해 본 법조윤리 강화방안[전자자료]’, 29∼30쪽.
<참고 사이트>
http://ko.wikipedia.org/wiki/%EB%B2%95,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ED%8F%89%EB%93%B1%EA%B6%8C,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D%97%8C%EB%B2%95_%EC%A0%9C11%EC%A1%B0, 위키백과.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504/e2015042418025493800.htm, 서울경제.
http://impeter.tistory.com/2615.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547532, 매일경제.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38439&cid=40942&categoryId=32954, 두산백과.
참여연대 ‘아이엠피터’
절도죄의 사유가 생계를 위한 범죄라고 해서 정당화될 수는 없다. 하지만 생계형보다 더 악질적이고 사회를 농간하는 범죄에 대해서 법이 관대하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 엄격하고 형량이 높은 경우가 있으면 안 될 것이다. 재벌 총수가 죄를 지어도 적은 형량, 특별 사면이 이루어지는 반면 굶주린 자가 라면 10개를 훔쳤다고 받는 형량을 비교해보면 아직 한국사회의 법의 형평성은 어긋나는 경우가 많아 보인다.
4. 황제노역
황제노역이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508억 원 법인세 탈세를 지시한 혐의로 2007년 기소되었으며 검찰이 1심에서 징역 5년 벌금 1016억 원을 구형한 후로 징역 2년6월에 벌금 254억 원으로 감소되었으며 노역판결 노역장 유치형 :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받은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을 경우 노역으로 대체하는 제도
을 받았던 사건을 말한다. 벌금 254억 원에 대한 일당 노역비 5억 원으로 계산해 49일간 노역 판결을 내린 것이다. 조세포탈과 관련해 허재호 전 회장이 자수를 했다는 이유이다. 현행법상 노역 일당을 정하는 것은 판사의 재량이지만 이번 사안은 도저히 일반인 상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의 사법불신이 심화되었던 사건이다. 이때 광주지검에서는 지역 근로자들을 많이 고용한 기업이라 벌금형을 집행하면 기업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경제살리기를 핑계 삼아 기업들과 결탁하여 사법부가 국민들의 법 감정과 괴리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이다. 서울 바른사회시민회의, 2014, ‘황제노역 판결을 통해 본 법조윤리 강화 방안[전자자료]’, 29∼30쪽.
일반인들의 노역 일당은 평균 5만원이다. 허 회장에게 부과된 벌금 254억 원을 만약 일반인의 노역 일당 5만 원으로 계산할 경우 날짜로는 508,000일, 햇수로는 1,391년이란 기간 동안 유치장에 갇힌 신세가 되는 신세이다. 이 사건은 사회적 이슈가 되어 사법부가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벌금은 징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기업과 사법부의 유착형태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건으로 한국사회의 법 윤리가 많이 부족한 점을 보여준다.
<그림 3> 주요 기업 회장 벌금형 선고 시 노역일
Ⅳ. 해결방안 및 결론
1960년 이후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압축 성장으로 2015년 현재의 대한민국은 국민 대부분이 물질적인 풍요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물질적 성장의 속도에 비해 한국사회의 전통적인 친밀감, 유대감 등의 내적인 성숙도는 부족한 것 같다. IMF 외환위기를 시발점으로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의 계급·계층적 차이는 날이 갈수록 사회 각종 지표에서 나타나고 있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해야 하는 법의 정신 앞에서도 차이는 나타난다.
더 이상 돈 많은 재벌, 권력 있는 행위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은 없어져야 한다. 하위계층 중에서도 너무나도 가난해 생계형 범죄를 저질러 받는 범죄자와 회사의 공익적인 돈을 수백·수천억 원을 가로채 개인의 이익에 사용하고자 했던 이들에게 라면 몇 개를 훔친 생계형 범죄와 형량이 비슷하다는 점은 무엇인가 유쾌한 부분은 아닌 것 같다. 한국사회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틀에서 갇혀 있는 것이다. 이런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해결하기 위해 세 가지 요인을 제안을 해본다.
첫째, 개인적 의식이 가장 중요하다. 검사가 기소를 하고 그 뒤 판결을 내리는 판사는 상황에 맞는 정확한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가 대기업의 총수라 해도 죄를 지었으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다. 서양의 선진국, 중국의 사례를 보아도 아무리 잘나가는 재벌 총수라 할지라도 탈세·횡령 등의 경제사범에 대해서 봐주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또한 재벌 총수, 힘있는 권력자들은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국민 모두와 똑같은 법의 테두리 안에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적 의식이 필요하다. 정부, 여러 사회 집단은 경제살리기를 핑계로 사면을 주장하기 전에 앞서 그들이 저지를 죄의 무게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사법부의 판단에 영향력을 미치면 안 될 것이다.
셋째, 가장 중요한 법·제도의 중요성이다. 한국의 형법은 형평성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많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아주 작은 생계형 범죄를 저질러도 앞에서 말한 재벌 총수들의 수천억 원에 해당하는 경제 범죄보다도 형량이 많고 이는 살인죄보다 형량이 많다. 이러한 법·제도를 상대적인 상황에 맞게 수정, 보완해야 할 것이다.
이런 세 가지 방법이 잘 지켜진다면 사법부와 재벌 그룹의 추락한 이미지도 고쳐지며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는 한국사회가 될 것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며 한 사람의 사회·경제적인 위치에 따라 법의 테두리까지 계층·계급이 구분되는 불평등이 나타나서는 안 될 것이다.
Ⅴ. 부록
<참고 자료>
서울 바른사회시민회의, 2014, ‘황제노역 판결을 통해 본 법조윤리 강화방안[전자자료]’, 29∼30쪽.
<참고 사이트>
http://ko.wikipedia.org/wiki/%EB%B2%95,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ED%8F%89%EB%93%B1%EA%B6%8C,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D%97%8C%EB%B2%95_%EC%A0%9C11%EC%A1%B0, 위키백과.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504/e2015042418025493800.htm, 서울경제.
http://impeter.tistory.com/2615.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547532, 매일경제.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38439&cid=40942&categoryId=32954, 두산백과.
참여연대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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