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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나아가 각자가 무제한적인 자유를 주장하는 사회에서는 상호간의 다툼 때문에 실제로는 욕구를 실현하기도 어렵게 되고 만다. 따라서 민주주의 아래에서의 자유 경쟁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제약은 사회 구성원, 다시 말해 모든 개인이나 집단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결코 선별적이거나 차별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자유로운 평등사회구현은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하나만이 일방적으로 절대화되는 경우에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속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원론적인 결론일지 모르겠지만 자유로운 평등사회구현은 개인과 시민단체, 정부가 각자의 역할을 다하고 그들의 자유와 평등이 모두에게 상호 보완적으로 잘 맞물려 돌아갈 때 자유로운 평등사회 구현은 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론적인 결론일지 모르겠지만 자유로운 평등사회구현은 개인과 시민단체, 정부가 각자의 역할을 다하고 그들의 자유와 평등이 모두에게 상호 보완적으로 잘 맞물려 돌아갈 때 자유로운 평등사회 구현은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