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경찰관직무집행법
I. 개요
II. 목적
III. 내용
1. 직무의 범위
2. 불심검문
3. 보호조치 등
4. 위험발생의 방지
5. 범죄의 예방과 제지
6.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7. 사실의 확인 등
8. 유치장
9. 경찰장비의 사용 등
10. 경찰장구의 사용
11. 분사기 등의 사용
12. 무기의 사용
13. 사용등록의 보관
14. 벌칙
I. 개요
II. 목적
III. 내용
1. 직무의 범위
2. 불심검문
3. 보호조치 등
4. 위험발생의 방지
5. 범죄의 예방과 제지
6.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7. 사실의 확인 등
8. 유치장
9. 경찰장비의 사용 등
10. 경찰장구의 사용
11. 분사기 등의 사용
12. 무기의 사용
13. 사용등록의 보관
14. 벌칙
본문내용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법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 내에서 경찰창구를 사용를 수 있다.
2/ 경찰장구라 함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법인의 검거와 범죄진압 등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수갑 포승 경찰봉 방패 등을 말한다.
11) 분사기 등의 사용
경찰관은 법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또는 불법집회, 시위 등으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현장책임자의 판단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분사기 또는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 분사기는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의 규정에 의한 분사기와 최루 등의 작용제를 말한다.
12) 무기의 사용
1/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와 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형법에 규정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때 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여기서 무기라 함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 소총 도검 등을 말한다. 그리고 대간첩작전 대테러작전 등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할 때에는 개인화기 외에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a)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또는 제3자가 그를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에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b) 체포 구속영장과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 본인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또는 제3자가 그를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c) 법인 또는 소요행위자가 무기 흥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의 투기명령 또는 투항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면서 계속 항거하여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d) 대간첩작전수행에 있어 무장간첩이 경찰관의 투항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는 경우
13) 사용등록의 보관
분사기나 최루랄 또는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그 책임자는 사용일시 사용장소 사용대상 현장책임자 종류 수량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4) 벌칙
경찰관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2/ 경찰장구라 함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법인의 검거와 범죄진압 등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수갑 포승 경찰봉 방패 등을 말한다.
11) 분사기 등의 사용
경찰관은 법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또는 불법집회, 시위 등으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현장책임자의 판단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분사기 또는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 분사기는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의 규정에 의한 분사기와 최루 등의 작용제를 말한다.
12) 무기의 사용
1/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와 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형법에 규정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때 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여기서 무기라 함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 소총 도검 등을 말한다. 그리고 대간첩작전 대테러작전 등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할 때에는 개인화기 외에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a)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또는 제3자가 그를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에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b) 체포 구속영장과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 본인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또는 제3자가 그를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c) 법인 또는 소요행위자가 무기 흥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의 투기명령 또는 투항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면서 계속 항거하여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d) 대간첩작전수행에 있어 무장간첩이 경찰관의 투항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는 경우
13) 사용등록의 보관
분사기나 최루랄 또는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그 책임자는 사용일시 사용장소 사용대상 현장책임자 종류 수량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4) 벌칙
경찰관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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