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투자投資활성화 정책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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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5 투자投資활성화 정책 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차


Ⅰ. 서론

⒈ 투자의 정의
⒉ 투자의 중요성
⒊ 투자의 구분


Ⅱ. 설비투자

⒈ 현황
⒉ 원인
⒊ 해결방안


Ⅲ. 건설투자

⒈ 정의
⒉ 중요성
⒊ 관련기사
⒋ 현황 및 전망⒌ 공실률 문제
⒍ LTV DTI 규제완화 문제
⒎ 해결방안


Ⅳ. 무형투자

Ⅴ. 정부의 투자 활성화 대책

Ⅵ. 결론

Ⅶ. 조원 소개

본문내용

농업생산자단체, 농업연구기관(비영리) 등으로 엄격히 제한 → (개선) 바이오벤처기업 부설 연구소 등으로 확대
ㅇ 고부가가치 영농이 가능하도록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지전용을 통해 건축이 가능한 시설의 종류와 범위를 확대
ㅇ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농업법인간 합병분할 허용
(2)-2. 산지규제 완화: 산지전용 허가기준 등 규제를 완화하여 산지활용을 촉진하고, 여건 변화에 맞게 산지구분 개편방안 마련
ㅇ 산림복지단지지구* 제도를 신설하여 민간의 장기체류형 산림휴양시설 조성 등 산지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 활성화
(2)-3.귀농귀촌 활성화: 2030세대 대상 맞춤형 귀농 단계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체류시설 및 금융 지원 등을 통해 농어촌 초기 정착비용 절감
ㅇ 귀농전문 상담사를 통해 귀농준비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1:1 귀농멘토*를 지정하여 기술습득 및 농촌 적응을 지원
(2)-4. 지역 문화유산 보존 및 관광상품화: 실태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보존활용방안을 마련하고 관광상품화 프로그램 추진
3.지역투자 인센티브 강화
(1) 재정지원
(1)-1.지역행복생활권 지원
ㅇ 지역위 중심으로 타당성을 평가하고, 유사중복 조정 등을 거쳐 지원대상 선정, 지역발전 5개년계획에 반영(’14.7월)
- 기존 부처별 사업 또는 지역발전특별회계 기존 사업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지원(‘14년 예산기준 국비 8.1조원(128개 사업) 연계활용 가능)
- ‘15년 예산부터 관련 소요를 반영하되 지역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도 반영
(1)-2. 지역특화발전 프로젝트 추진 지원
ㅇ 중앙과 지역이 역할을 분담하여 지원하되, 국고지원 소요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여 연차별로 지원
- 계속사업인 경우 조기완공 추진, 신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타당성이 확보 이후 추가 지원대상으로 선정
(1)-3. 재정지원체계 개선
ㅇ 지자체 자율재원 지속 확충
-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따라 자율재원 확대
- 국가시책사업 등에 충당해 온 특별교부세(금) 일부를 자율재원(보통교부세)으로 이전
ㅇ 포괄보조방식 예산 확대 :지자체의 사업 선택권을 확대
- 지자체 자율로 사업을 선택하는 포괄보조방식 예산을 확대
- 지역발전특별회계를 생활밀착형 사업 위주로 전환
(2) 기업의 지역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2)-1.기업의 지방이전 지원: 기업 본사사업장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요건을 완화하고 적용기한도 연장
ㅇ 감면요건 중 본사 인력기준에 3년의 유예기간을 신설*하고, 법인세 감면 기산점을 이전일에서 최초 소득발생일로 변경
ㅇ ’14년 종료 예정인 본사사업장 이전에 대한 법인세 감면 및 대지건물 양도차익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
(2)-2.기업의 지역투자 지원: 기업이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할 경우 고용창출세액공제 추가공제율을 1%p 인상(현행 3% → 4%)
(3) 투자선도지구 신설
□ 현행 5개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하여 투자선도지구를 신설하고, 지역의 핵심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광역개발권역, 지역개발종합지구, 신발전지역
ㅇ (적용대상) 지역개발사업* 중 발전 잠재력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역생활권 단위 핵심프로젝트 사업에 적용
* 산업단지, 물류유통단지, 관광단지, 관광휴양시설, 항만역세권 등
4. 지역거점 개발촉진
(1) 혁신도시 활성화
(공공기관 이전 촉진) 이전대상 151개 기관 중 이전에 차질이 예상되는 기관(5개)에 대해 기관별 맞춤형 지원방안 추진
(클러스터 활성화) LH와 협의하여 분양가를 인하하고 도시 첨단산단 중복지정*을 통해 비용절감 지원
* 취득세 100%, 재산세 5년간 100% 감면
(지역인재 채용 확대) 기관별로 이전지역 지역인재 채용 우대정책*을 도입하고, 채용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 마련
* (예) 지역인재 채용할당제, 목표제, 가점제 등
(2) 기업도시 개발 촉진
(조세감면 혜택 연장)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기한(’14년 종료예정)을 연장
(규제개선) 소규모 기업도시 개발이 가능하도록 면적제한 완화*
* (현행) 330만㎡ 이상만 개발 허용 → (개선) 330만㎡ 미만도 허용
투자활성화 6차 대책
⑴ 성과구체화 프로젝트
1) 중소·중견 의료법인의 자법인 한 법인의 아래에 특정목적을 위해 있는 소속 법인
설립 지원 <의료분야>
그간 집단 치료 등 고유목적사업뿐 아니라 의료호텔·의료인교육 등 의료부분의 부대사업도 의료법인이 직접 관리하여 경영의 전문성이 저하된 상황을 재원조달수단의 다양화, 경영의 효율성 확보, 해외진출 활성화 등을 위해서 부대사업 목적의 자법인을 허용하기로 하였고,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제주도 소재의 H의료법인은 병원과 호텔이 결합된 복합의료단지를 운영하며 수(水)치료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 해외환자를 유치하는 등.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이 성공사례를 창출하여 사업형태와 재원조달 수단 다양화, 경영의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 설립 <의료분야>
현재 대학 부속병원들은 많은 의료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부설기관이라는 점 때문에 직접 특허를 소유하거나 사업화 할 수 없었다. 따라서 대학 부속병원에게 산하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여 의료기술에 의한 수익이 병원으로 귀속될 수 있도록 하고, 의료특허를 활용하여 의료관련 제품과 서비스의 사업화를 촉진시키려 하고 있다.
<현행> <개선>
3) 복합리조트 설립 지원 <관광분야>
아시아 각국(싱가폴, 마카오 등)에서는 국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글로벌 복합리조트를 경쟁적으로 개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경쟁력이 있는 세계적 수준의 복합리조트 설립이 부진한 상황이고, 복합리조트 육성을 위해 복합리조트 육성을 위해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마스터플랜 등 체계적인 추진방안을 마련 중이다.
4) 글로벌수준의 외국교육기관 유치 <교육분야>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허용 이후 일부 유치성과를 달성한 상태이지만 더욱 우수한 교육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우수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최대 400억원(5년간)을 지원하는 등 유치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외국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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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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