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본론
1, 우리나라 학교급식의 개요
2, 학교 급식의 현황
3, 학교급식인력 현황
4, 영양교사의 법적근거
5, 우리나라 학교급식의 특성
6, 학교 급식소비자의 욕구와 급식 시장 전망
7, 우리나라 학교 급식의 문제점
8, 개선방향
결론
참고문헌
본론
1, 우리나라 학교급식의 개요
2, 학교 급식의 현황
3, 학교급식인력 현황
4, 영양교사의 법적근거
5, 우리나라 학교급식의 특성
6, 학교 급식소비자의 욕구와 급식 시장 전망
7, 우리나라 학교 급식의 문제점
8, 개선방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940
3,597
1,366
1,856
3,537
17
23,067
5,470
27,970
33,440
중 학 교
3,185
583
1736
83
2,085
3
12,304
669
16,125
16,794
고등학교
2,327
627
1,808
265
2,018
149
16,355
1041
20,181
21,222
특수학교
167
121
22
110
54
47
296
278
372
650
합 계
11,619
4,928
4,932
2,314
7,694
216
52,022
7,458
64,648
72,106
* 인력현황 추이: (’10) 74,079명 → (’11) 72,527명 → (’12) 71,930명 → (’13) 72,923명
급식인력 현황 (단위:명)
4, 영양교사의 법적근거
1) 현행 학교급식법상 영양교사 배치규정
제7조 (영양교사의 배치 등) ①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양교사와 「식품위생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조리사를 둔다.
부칙 <제7962호, 2006.7.19>
제3조 (학교급식전담직원의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시설에 배치된 학교급식전담직원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영양교사가 배치될 때까지 근무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2004. 1. 20.) 부칙 제3조: 자격기준
③ (자격기준에 관한 특례) 별표2의 영양교사(2급)란 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교급식법 제 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학교급식시설에서 3년 이상 학교급식을 전담한 교직원(교육청이나 직속기관의 위생직을 포함한다)중 학사학위 소지자에 대하여는 1년 이상의, 전문학사학위 소지자에 대하여는 2년 이상의 영양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교사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영양교사 업무규정
학교급식법시행령 제8조에는 영양교사의 업무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8조(영양교사의 업무) 법 제7조 ①항에 따른 영양교사는 교장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식단 작성,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 2.위생·안전·작업관리 및 검식 3.식생활지도 정보 제공 및 영양상담 4.조리실 종사자의 지도 감독 5.그밖에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등으로 영양교사 본연의 업무는 학생교육과는 관련이 적은 영양사의 업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양교사제는 이미 지난 2003년 학교급식법과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처음 시도되었다. 원래는 학교식중독 사고 예방과 학교급식의 질을 높인다는 것이 당초 취지였다.
지난해 6월에 개정된 학교급식법은 모든 학교에 영양사를 채용하도록 의무화 되어있다.
’08년 3월 기준 급식시설 학교수(9,516개교) 대비 직영급식 영양교사 44.6%(4,434명 - 국립 27명, 공립 4,360명, 사립 47명), 영양사(비정규직) 37.7%(3,590명)가 배치되었다.
영양사가 영양교사로 바뀌면 달라지는 것이 신분과 처우다. 2002년 기준으로 초임 연봉이 700여만 원 정도 더 받게 되고, 정년이 일반직 공무원 보다 5, 6년 정도 더 연장이 되기 때문에 신분과 처우뿐만 아니라 보수 면에서도 엄청난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다. 교사란 사전적의미로 주로 초·중등학교에서,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제 영양교사는 그야말로 관련되는 교과분야에서 그들의 전공을 살려 일정부분을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로서의 역할을 맡아야 할 것이다. 영양교사라는 이름으로 학교급식의 질과 개선에만 주 업무로 한다면 굳이 교사라는 칭호가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2007. 1. 20.부터 시행하는
성장기 학생들의 영양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비만, 저체중, 아침결식, 편식, 편의식품 섭취로 인한 영양불균형, 콜레스테롤 혈증, 당뇨 등에 관하여 학생들에게 급식과 연계된 식생활교육 차원의 영양교육과 건전한 식습관 및 간단한 음식 만들기 등을 교육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영양교사는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영양 상담과 교실순회를 통한 식사 예절교육과 게시판, 인터넷, 방송을 통한 교육과 학교와 가정이 연계된 식생활 지도와 학교급식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켜 학생 평생 건강에 기여하고, 영양이 균형 잡힌 식단을 작성하여 초·중·고등학생이 영양이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게 하여야한다고 명시 되어있다.
교육부는 2005년 11월 교원평가제 시범 도입을 발표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 수준에 맞게 매년 6,000명 이상의 교원을 증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행자부로부터 내년도 비교과 교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정원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행자부는 교과교원의 경우, 교육부에서 마련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증원 규모를 결정하겠다며 결정을 보류한 상태다.
5, 우리나라 학교급식의 특성
많은 양을 한꺼번에 조리하여 배식하다 보니 피급식자들에게는 선택의 여지도 없고, 맛에 대한 호불호가 제각각이다. 그리고 영양(교)사의 식단 작성이나 조리법 개발 등의 재량도 영향을 끼친다.
학교에 따라 질의 차이가 어느 정도 인지 궁금하다면...같은 스파게티가 나와도 어떤 중학교에서는 먹을 만한 미트 스파게티가 나오지만, 어떤 중학교에서는 말 그대로 토마토 주스에 국수를 말아먹는 기분을 느끼게 해준다.
학교에서는 위생 및 안전을 위해 학교 내 급식실에서 식사를 한다. 수많은 인파에 짓눌리고 새치기가 벌어지는 어수선한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는 결코 급식이 맛있어서가 아니고 그저 급식을 빨리 먹으면 그만큼 \'쉬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일부 인기 있는 메뉴(미트볼 등 육류, 튀김 등)의 경우는 인기가 많은 만큼 앞서 받아간 사람들이 왕왕 많이 받아가는 관계로 뒤로 갈수록 수량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급식 메뉴는 학교 자체에서 운영하는 직영방식과 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이 있는데 보통의 학생들은 직영을 선호하는 편. 그렇다고 직영이 위탁보다 맛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학교에 있는 영양(교)사들이 메뉴나 재료를 선정하는 것인데 상대는 혈기왕성한 학생들이라 음식이 금방 바닥나 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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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학 교
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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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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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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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11,619
4,928
4,932
2,314
7,694
216
52,022
7,458
64,648
72,106
* 인력현황 추이: (’10) 74,079명 → (’11) 72,527명 → (’12) 71,930명 → (’13) 72,923명
급식인력 현황 (단위:명)
4, 영양교사의 법적근거
1) 현행 학교급식법상 영양교사 배치규정
제7조 (영양교사의 배치 등) ①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양교사와 「식품위생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조리사를 둔다.
부칙 <제7962호, 2006.7.19>
제3조 (학교급식전담직원의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시설에 배치된 학교급식전담직원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영양교사가 배치될 때까지 근무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2004. 1. 20.) 부칙 제3조: 자격기준
③ (자격기준에 관한 특례) 별표2의 영양교사(2급)란 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교급식법 제 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학교급식시설에서 3년 이상 학교급식을 전담한 교직원(교육청이나 직속기관의 위생직을 포함한다)중 학사학위 소지자에 대하여는 1년 이상의, 전문학사학위 소지자에 대하여는 2년 이상의 영양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교사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영양교사 업무규정
학교급식법시행령 제8조에는 영양교사의 업무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8조(영양교사의 업무) 법 제7조 ①항에 따른 영양교사는 교장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식단 작성,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 2.위생·안전·작업관리 및 검식 3.식생활지도 정보 제공 및 영양상담 4.조리실 종사자의 지도 감독 5.그밖에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등으로 영양교사 본연의 업무는 학생교육과는 관련이 적은 영양사의 업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양교사제는 이미 지난 2003년 학교급식법과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처음 시도되었다. 원래는 학교식중독 사고 예방과 학교급식의 질을 높인다는 것이 당초 취지였다.
지난해 6월에 개정된 학교급식법은 모든 학교에 영양사를 채용하도록 의무화 되어있다.
’08년 3월 기준 급식시설 학교수(9,516개교) 대비 직영급식 영양교사 44.6%(4,434명 - 국립 27명, 공립 4,360명, 사립 47명), 영양사(비정규직) 37.7%(3,590명)가 배치되었다.
영양사가 영양교사로 바뀌면 달라지는 것이 신분과 처우다. 2002년 기준으로 초임 연봉이 700여만 원 정도 더 받게 되고, 정년이 일반직 공무원 보다 5, 6년 정도 더 연장이 되기 때문에 신분과 처우뿐만 아니라 보수 면에서도 엄청난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다. 교사란 사전적의미로 주로 초·중등학교에서,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제 영양교사는 그야말로 관련되는 교과분야에서 그들의 전공을 살려 일정부분을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로서의 역할을 맡아야 할 것이다. 영양교사라는 이름으로 학교급식의 질과 개선에만 주 업무로 한다면 굳이 교사라는 칭호가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2007. 1. 20.부터 시행하는
성장기 학생들의 영양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비만, 저체중, 아침결식, 편식, 편의식품 섭취로 인한 영양불균형, 콜레스테롤 혈증, 당뇨 등에 관하여 학생들에게 급식과 연계된 식생활교육 차원의 영양교육과 건전한 식습관 및 간단한 음식 만들기 등을 교육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영양교사는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영양 상담과 교실순회를 통한 식사 예절교육과 게시판, 인터넷, 방송을 통한 교육과 학교와 가정이 연계된 식생활 지도와 학교급식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켜 학생 평생 건강에 기여하고, 영양이 균형 잡힌 식단을 작성하여 초·중·고등학생이 영양이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게 하여야한다고 명시 되어있다.
교육부는 2005년 11월 교원평가제 시범 도입을 발표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 수준에 맞게 매년 6,000명 이상의 교원을 증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행자부로부터 내년도 비교과 교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정원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행자부는 교과교원의 경우, 교육부에서 마련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증원 규모를 결정하겠다며 결정을 보류한 상태다.
5, 우리나라 학교급식의 특성
많은 양을 한꺼번에 조리하여 배식하다 보니 피급식자들에게는 선택의 여지도 없고, 맛에 대한 호불호가 제각각이다. 그리고 영양(교)사의 식단 작성이나 조리법 개발 등의 재량도 영향을 끼친다.
학교에 따라 질의 차이가 어느 정도 인지 궁금하다면...같은 스파게티가 나와도 어떤 중학교에서는 먹을 만한 미트 스파게티가 나오지만, 어떤 중학교에서는 말 그대로 토마토 주스에 국수를 말아먹는 기분을 느끼게 해준다.
학교에서는 위생 및 안전을 위해 학교 내 급식실에서 식사를 한다. 수많은 인파에 짓눌리고 새치기가 벌어지는 어수선한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는 결코 급식이 맛있어서가 아니고 그저 급식을 빨리 먹으면 그만큼 \'쉬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일부 인기 있는 메뉴(미트볼 등 육류, 튀김 등)의 경우는 인기가 많은 만큼 앞서 받아간 사람들이 왕왕 많이 받아가는 관계로 뒤로 갈수록 수량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급식 메뉴는 학교 자체에서 운영하는 직영방식과 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이 있는데 보통의 학생들은 직영을 선호하는 편. 그렇다고 직영이 위탁보다 맛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학교에 있는 영양(교)사들이 메뉴나 재료를 선정하는 것인데 상대는 혈기왕성한 학생들이라 음식이 금방 바닥나 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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