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건축폐기물
-건축폐기물 관련법규
-재활용사례(방안)
-결론
-건축폐기물 관련법규
-재활용사례(방안)
-결론
본문내용
·구청장은 폐기물이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용도 또는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ⅰ. 폐기물을 처리한 자
ⅱ.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ⅲ.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
4. 재활용 관련법규(폐기물 관리법 제8조)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시책 마련
⑴ 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재활용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⑵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ⅱ.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한 처리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ⅲ.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생산·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개발 및 그 활용을 위한 시책
ⅳ.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생산과 수급에 관한 정보관리
ⅴ. 그밖에 건설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⑶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⑷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⑸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② 건설폐기물의 폐기물 관리법과 재활용법
폐기물관리법
1) 환경오염을 중시하고, 가능한 한 광법위하게 단속한다.
2) 처리비가 필용한 것은 전부 사업장폐기물이다
3) 자원이나 경제성을 도외시한다.
잔토
건설오니
건설폐재
도지기류(벽돌, 타일, 위생도자기 등)
금속류
일반목재
종이, 섬유률
유해 폐기물
양질
불량(준설토포함)
콘크리트덩이
아스탈트덩이
CCA 방부목재
석면
재활용법 (건설부산물)
1) 자원으로서 재이용하고, 환경에 배출하지 않도록 유도한다.
2) 개질하거나, 파쇄 하여 특성적으로 흙과 같은 상태로 한다.
3) 분별하거나, 가공하여 자원으로서 어떠한 용도로도 이용가능 하도록 한다.
재활용사례(방안)
1. 재생골재
① 재생골재
- 콘크리트 구조물의 해체나 철거과정에서 생산되는 폐콘크리트를 파쇄 하여 콘크리트용골재로 재이용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재생골재는 일반 천연골재 및 쇄석골재에 비하여 강도가 늦고 흡수율이 높은 점 등과 같은 품질상의 문제가 존재하여 건설공사용 골재로 광범위하게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도로포장 기충용, 아스팔트 콘크리트용으로는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② 재생골재를 사용하기 위한 환경부의 규정
용도
관련규격
규격의 주요내용
도로기충용
보주기충용
골재
KS F 2357
1. 일반적 품질 : 골재는 단단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부탁물이 없고 점토나 실트, 그 밖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것
2. 기충용 굵은 골재 : 밀도 2.45이상 흡수율 3.0%이하 (역청혼합용) 안정성 12이하 마모율 40%이하
콘크리트 제조용
KS F 4009
1. 골재 :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점토 덩어리, 유기물, 가늘고 긴 돌조각 등의 해로운 양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2. 보통콘크리트의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20mm, 25mm, 40mm
콘크리트 제품제조용
KS F 4001
1.골재 : 골재는 청정, 강경, 내구적이며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점토덩어리, 유기물, 세장석편 등의 해로운 양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2.굵은 골재 최대치수 20mm
아스팔트 혼합물
KS F 2337
1.골재 : 골재는 부순돌, 부순 슬래그, 부순 자갈이어야 한다.(부서지지 않은 자갈 및 부서진 조개껍질과 같은 기타 광물성 골재는 역청 포장 혼합물로서 만족할 만한 시험 결과를 얻었거나, 현지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해도 좋다.)
성토용, 복구용
인. 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설계. 시공지침 등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매립시설의 복토용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지침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 건설폐재를 이용하여 재활용하는 용도가 한국 산업규격 등으로 추가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해당규격을 적용
③ 재생골재 생산공정 사례
⑴ 처리공법
- 회전드회전드럼과 유도호, 역류닥트 및 2단 경사 컨베이어를 장착한 에어분류기(Close-Channel 타입)
⑵ 기술의 원리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파쇄)중 이물질을 선별하고 미립분을 제거하는 장치로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폐벽돌, 폐아스콘 등)을 파쇄한 후 생산된 재생골재의 이물질을 선별하여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기술이다. 기존에 사용되던 건식의 선별 및 분류방법으로는 이송장치 선단 직하분에서 한 방향 또는 양방향으로 풍압을 가하여 물질을 선별하는 송풍방식으로 일정한 풍압고정과 풍압전달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하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비산먼지에 대한 대책으로는 방진막에 의존하여 방지대책을 세우는 것에 불과하였으나, Close-Channel 타입의 외형으로 선별대상물질에 효과적으로 풍압을 전달하고 이를 제어할 수 있도록 고안됨.
더욱이 회전드럼을 설치하여 골재에 작용하는 풍동을 회전드럼과의 충격에 의한 감쇄작용으로 골재회수측 콘베이어로 이송하고, 단위중량이 적은 목재, 폐합성수지, 폐종이 등의 불순물과 무게가 적게 나가는 파쇄골재는 회전드럼에 타격 후 제거측(2단경사 컨베이어)으로 이송되어 선별하게 된다. 회전드럼과 유호도(타공망)에 충격 후 제거물질 측의 이송장치로 이송된 구상파쇄물의 경우 2단 경사 컨베이어를 역행하여 회수측 컨베이어로 회수된다. 반면, 타공망에 걸
ⅰ. 폐기물을 처리한 자
ⅱ.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ⅲ.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
4. 재활용 관련법규(폐기물 관리법 제8조)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시책 마련
⑴ 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재활용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⑵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ⅱ.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한 처리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ⅲ.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생산·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개발 및 그 활용을 위한 시책
ⅳ.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생산과 수급에 관한 정보관리
ⅴ. 그밖에 건설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⑶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⑷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⑸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② 건설폐기물의 폐기물 관리법과 재활용법
폐기물관리법
1) 환경오염을 중시하고, 가능한 한 광법위하게 단속한다.
2) 처리비가 필용한 것은 전부 사업장폐기물이다
3) 자원이나 경제성을 도외시한다.
잔토
건설오니
건설폐재
도지기류(벽돌, 타일, 위생도자기 등)
금속류
일반목재
종이, 섬유률
유해 폐기물
양질
불량(준설토포함)
콘크리트덩이
아스탈트덩이
CCA 방부목재
석면
재활용법 (건설부산물)
1) 자원으로서 재이용하고, 환경에 배출하지 않도록 유도한다.
2) 개질하거나, 파쇄 하여 특성적으로 흙과 같은 상태로 한다.
3) 분별하거나, 가공하여 자원으로서 어떠한 용도로도 이용가능 하도록 한다.
재활용사례(방안)
1. 재생골재
① 재생골재
- 콘크리트 구조물의 해체나 철거과정에서 생산되는 폐콘크리트를 파쇄 하여 콘크리트용골재로 재이용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재생골재는 일반 천연골재 및 쇄석골재에 비하여 강도가 늦고 흡수율이 높은 점 등과 같은 품질상의 문제가 존재하여 건설공사용 골재로 광범위하게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도로포장 기충용, 아스팔트 콘크리트용으로는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② 재생골재를 사용하기 위한 환경부의 규정
용도
관련규격
규격의 주요내용
도로기충용
보주기충용
골재
KS F 2357
1. 일반적 품질 : 골재는 단단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부탁물이 없고 점토나 실트, 그 밖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것
2. 기충용 굵은 골재 : 밀도 2.45이상 흡수율 3.0%이하 (역청혼합용) 안정성 12이하 마모율 40%이하
콘크리트 제조용
KS F 4009
1. 골재 :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점토 덩어리, 유기물, 가늘고 긴 돌조각 등의 해로운 양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2. 보통콘크리트의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20mm, 25mm, 40mm
콘크리트 제품제조용
KS F 4001
1.골재 : 골재는 청정, 강경, 내구적이며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점토덩어리, 유기물, 세장석편 등의 해로운 양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2.굵은 골재 최대치수 20mm
아스팔트 혼합물
KS F 2337
1.골재 : 골재는 부순돌, 부순 슬래그, 부순 자갈이어야 한다.(부서지지 않은 자갈 및 부서진 조개껍질과 같은 기타 광물성 골재는 역청 포장 혼합물로서 만족할 만한 시험 결과를 얻었거나, 현지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해도 좋다.)
성토용, 복구용
인. 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설계. 시공지침 등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매립시설의 복토용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지침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 건설폐재를 이용하여 재활용하는 용도가 한국 산업규격 등으로 추가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해당규격을 적용
③ 재생골재 생산공정 사례
⑴ 처리공법
- 회전드회전드럼과 유도호, 역류닥트 및 2단 경사 컨베이어를 장착한 에어분류기(Close-Channel 타입)
⑵ 기술의 원리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파쇄)중 이물질을 선별하고 미립분을 제거하는 장치로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폐벽돌, 폐아스콘 등)을 파쇄한 후 생산된 재생골재의 이물질을 선별하여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기술이다. 기존에 사용되던 건식의 선별 및 분류방법으로는 이송장치 선단 직하분에서 한 방향 또는 양방향으로 풍압을 가하여 물질을 선별하는 송풍방식으로 일정한 풍압고정과 풍압전달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하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비산먼지에 대한 대책으로는 방진막에 의존하여 방지대책을 세우는 것에 불과하였으나, Close-Channel 타입의 외형으로 선별대상물질에 효과적으로 풍압을 전달하고 이를 제어할 수 있도록 고안됨.
더욱이 회전드럼을 설치하여 골재에 작용하는 풍동을 회전드럼과의 충격에 의한 감쇄작용으로 골재회수측 콘베이어로 이송하고, 단위중량이 적은 목재, 폐합성수지, 폐종이 등의 불순물과 무게가 적게 나가는 파쇄골재는 회전드럼에 타격 후 제거측(2단경사 컨베이어)으로 이송되어 선별하게 된다. 회전드럼과 유호도(타공망)에 충격 후 제거물질 측의 이송장치로 이송된 구상파쇄물의 경우 2단 경사 컨베이어를 역행하여 회수측 컨베이어로 회수된다. 반면, 타공망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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