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총설
Ⅱ. 상업등기의 절차
Ⅲ. 상업등기의 효력
Ⅱ. 상업등기의 절차
Ⅲ. 상업등기의 효력
본문내용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의 고의 과실은 등기신청인 본인의 고의 과실뿐 아니라 대리인의 고의 과실도 포함한다.
(4) 제3자가 선의였어야 한다.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를 묻지 않는다. 중과실이 있는 제3자는 보호되지 않는다.
(5) 입증책임은 등기신청인 및 등기와 다른 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3) 효과 :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자기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것, 또는 제3자가 악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부실등기의 구속을 받아, 등기가 사실과 상위함을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3자가 등기와 달리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주장을 하는 것은 무방하다.
4) 적용범위 : 본조는 원칙적으로 거래행위에 적용되는 점에서 상법 제 37조의 경우와 같다.
(4) 제3자가 선의였어야 한다.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를 묻지 않는다. 중과실이 있는 제3자는 보호되지 않는다.
(5) 입증책임은 등기신청인 및 등기와 다른 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3) 효과 :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자기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것, 또는 제3자가 악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부실등기의 구속을 받아, 등기가 사실과 상위함을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3자가 등기와 달리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주장을 하는 것은 무방하다.
4) 적용범위 : 본조는 원칙적으로 거래행위에 적용되는 점에서 상법 제 37조의 경우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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