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텔비지니스 법규 - 일반음식점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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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 호텔비지니스 법규 - 일반음식점 창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01
사전준비
• 업종선택
• 입지선정
• 상호 및 가맹음식점
• 점포계약
• 영업설비
• 위생교육
02
영업신고
• 영업신고 요건
• 영업신고 구비서류
• 영업시설의 기준
• 영업신고 수수료
• 등록면허세
03
사업자등록
• 신청 및 발급절차
• 확정일자신청
04
제한•준수사항
• 영업제한사항
• 영업자의 준수사항
05
제재
• 과태료

본문내용

업종선택
일반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됩니다.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일반음식점영업 신고를 한 후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영업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업소' 중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식품위생법」 제44조,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9조재1항 및 제58조제4호).

입지 가능 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은 조례에 따름)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은 조례에 따름)
도서지역
(생산녹지지역과 보전녹지지역 일부 제한)
조례로 정한 관리 지역에서 영업 가능

허가 또는 신고가 가능한지의 여부확인
영업장소는 음식점 업종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토지이용규제와 맞지 않아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신고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음식점 창업자는 점포의 입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고 자신이 물색한 점포 지역에 선택한 업종의 허가 또는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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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3페이지
  • 등록일2015.12.15
  • 저작시기2015.12
  • 파일형식기타(pptx)
  • 자료번호#990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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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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