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대리란?
1. 대리의 요건
2. 대리의 효과
Ⅱ. 대리권의 의의
Ⅲ. 대리권의 발생
1. 법정대리권의 발생원인
2. 임의대리권의 발생원인
3. 수권행위
1) 수권행위의 법률적 성질에 대한 학설
Ⅳ. 대리권의 범위
1. 대리권의 범위결정
(1) 법정대리권의 범위
(2) 임의대리권의 범위
1) 수권행위로 대리권의 범위가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
(3)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대리행위
Ⅴ. 대리권의 제한
1. 공동대리
2. 자기계약·쌍방대리의 금지
1. 대리의 요건
2. 대리의 효과
Ⅱ. 대리권의 의의
Ⅲ. 대리권의 발생
1. 법정대리권의 발생원인
2. 임의대리권의 발생원인
3. 수권행위
1) 수권행위의 법률적 성질에 대한 학설
Ⅳ. 대리권의 범위
1. 대리권의 범위결정
(1) 법정대리권의 범위
(2) 임의대리권의 범위
1) 수권행위로 대리권의 범위가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
(3)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대리행위
Ⅴ. 대리권의 제한
1. 공동대리
2. 자기계약·쌍방대리의 금지
본문내용
못하였으나 후에 대리매각을 위임받은 A와 중도금과 잔금의 지급을 미루는 대신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지급한다고 약정을 하였습니다. X는 A와의 약정대로 지연손해금과 잔금을 지급하려 하였지만 Y는 거부하였습니다. 이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대리인인 A와 X사이에 있었던 약정은 대리권의 범위 내 대리행위이기 때문에 이 약정은 유효하며 법률효과가 발생됩니다. 또한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발생하기 때문에 X의 청구는 받아들여져야 마땅합니다.
[대리권의 남용에 대한 설례 문제]──────────────────────
Y은행 지점의 당좌예금담당 대리 A는 거래기업(B)으로부터 사채(私債)의 모집을 부탁받고 예금주로부터 예금을 받아 B의 사업자금으로 제공해왔다. A와의 거래는 은행의 영업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졌고, 은행의 정규예금금리에 따른 이자가 은행창구에서 지급되었다. 그러나 통장은 기계식 통장이 아니라 수기식(手記式)이었으며, 정상적인 예금금리의 3배에 달하는 이자가 지급되었다. 그 예금거래는 A가 근무하는 특정지점에서만 가능하였고 예금주들이 예금을 하러올 때 암호를 얘기하도록 하고 예금거래신청서도 공란으로 하여 도장과 함께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에 X도 같은 방식으로 A에게 1억원을 예금하였는데, A는 그 중 1백만원만을 은행에 정상입금하고 나머지는 위와 같이 B의 사업자금으로 제공하였다. 이에 X는 Y은행에 대하여 나머지예금의 반환을 청구하였고, Y은행은, A와 X간의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거나 A의 예금수령행위와 수기통장의 작성·교부는 비진의의사표시(非眞意意思表示)로서 그 예금거래의 비정상성에 비추어 X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이유로 예금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X의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
책의 해설 : 판례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Y은행의 대리인인 A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 즉 Y은행의 대리행위로 성립할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비진의의사표시유추설에 입각하고 있다. 따라서 판례에 따르면 X의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그러나 X는 Y은행에 대하여(과실상계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위 대리인 A의 사용자임을 이유로 그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소견 : X와 Y은행의 대리인인 A사이에 있었던 예금은 일반적, 객관적으로 보기에 비정상적 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또는 알 수 있었다. 그 이유는
첫째, 정상 예금금리의 3배에 달하는 이자.
둘째, 기계식 통장이 아닌 수기식 통장인 것.
셋째, A가 근무하는 특정지점에서만 예금거래가 가능하였던 것.
넷째, 예금을 할 때 암호를 얘기하도록 한 것.
다섯째, 예금거래신청서도 공란으로 하여 도장과 함께 교부하는 것.
이 다섯가지를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정상적인 예금거래가 아닌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간주 할 수 있다. 또는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정황상 의심해볼 여지가 많은 상황이 있기에 X의 과실로 볼 수 있다.
결론 : 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는 후술하는 무권대리가 되는데, 그 상대방에게는 일정한 요건하에 표현대리로서의 보호가 인정 될 수 있으나. A의 대리행위는 대리권을 넘어서는 대리행위, 배임적, 자기이익을 위한 행위이고 상대방 X가 알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본인인 Y은행은 악의인 X에게 나머지예금에 대한 반환의무가 없다.
[대리권의 남용에 대한 설례 문제]──────────────────────
Y은행 지점의 당좌예금담당 대리 A는 거래기업(B)으로부터 사채(私債)의 모집을 부탁받고 예금주로부터 예금을 받아 B의 사업자금으로 제공해왔다. A와의 거래는 은행의 영업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졌고, 은행의 정규예금금리에 따른 이자가 은행창구에서 지급되었다. 그러나 통장은 기계식 통장이 아니라 수기식(手記式)이었으며, 정상적인 예금금리의 3배에 달하는 이자가 지급되었다. 그 예금거래는 A가 근무하는 특정지점에서만 가능하였고 예금주들이 예금을 하러올 때 암호를 얘기하도록 하고 예금거래신청서도 공란으로 하여 도장과 함께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에 X도 같은 방식으로 A에게 1억원을 예금하였는데, A는 그 중 1백만원만을 은행에 정상입금하고 나머지는 위와 같이 B의 사업자금으로 제공하였다. 이에 X는 Y은행에 대하여 나머지예금의 반환을 청구하였고, Y은행은, A와 X간의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거나 A의 예금수령행위와 수기통장의 작성·교부는 비진의의사표시(非眞意意思表示)로서 그 예금거래의 비정상성에 비추어 X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이유로 예금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X의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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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해설 : 판례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Y은행의 대리인인 A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 즉 Y은행의 대리행위로 성립할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비진의의사표시유추설에 입각하고 있다. 따라서 판례에 따르면 X의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그러나 X는 Y은행에 대하여(과실상계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위 대리인 A의 사용자임을 이유로 그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소견 : X와 Y은행의 대리인인 A사이에 있었던 예금은 일반적, 객관적으로 보기에 비정상적 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또는 알 수 있었다. 그 이유는
첫째, 정상 예금금리의 3배에 달하는 이자.
둘째, 기계식 통장이 아닌 수기식 통장인 것.
셋째, A가 근무하는 특정지점에서만 예금거래가 가능하였던 것.
넷째, 예금을 할 때 암호를 얘기하도록 한 것.
다섯째, 예금거래신청서도 공란으로 하여 도장과 함께 교부하는 것.
이 다섯가지를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정상적인 예금거래가 아닌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간주 할 수 있다. 또는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정황상 의심해볼 여지가 많은 상황이 있기에 X의 과실로 볼 수 있다.
결론 : 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는 후술하는 무권대리가 되는데, 그 상대방에게는 일정한 요건하에 표현대리로서의 보호가 인정 될 수 있으나. A의 대리행위는 대리권을 넘어서는 대리행위, 배임적, 자기이익을 위한 행위이고 상대방 X가 알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본인인 Y은행은 악의인 X에게 나머지예금에 대한 반환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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