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몽골소개
1)국가의 기본적 특징
2)몽골의 자연적 특징
3)몽골의 역사
4)몽골의 정치
5)몽골의 경제
6)몽골의 사회 (주민, 언어, 문자, 종교)
7)몽골의 문화 (주거환경, 식생활, 전통의상, 예절)
8)인물소개 - 대표적인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몽골인 (새누리당 경기도원 이라씨)
9)한국의 몽골타운 소개
2. 몽골 다문화 현황
1)몽골 이주민 현황
2)몽골 이주민이 겪는 문제
3. 기관소개
1)방문기관 - 동대문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 기관 소개
(2) 기관 주요 사업
(3) 질의응답
2) 소개하고 싶은 몽골관련 기관
(1)몽골 울란바트라 문화진흥원
(2)재한몽골학교
3. 제언
4. 참고문헌
1)국가의 기본적 특징
2)몽골의 자연적 특징
3)몽골의 역사
4)몽골의 정치
5)몽골의 경제
6)몽골의 사회 (주민, 언어, 문자, 종교)
7)몽골의 문화 (주거환경, 식생활, 전통의상, 예절)
8)인물소개 - 대표적인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몽골인 (새누리당 경기도원 이라씨)
9)한국의 몽골타운 소개
2. 몽골 다문화 현황
1)몽골 이주민 현황
2)몽골 이주민이 겪는 문제
3. 기관소개
1)방문기관 - 동대문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 기관 소개
(2) 기관 주요 사업
(3) 질의응답
2) 소개하고 싶은 몽골관련 기관
(1)몽골 울란바트라 문화진흥원
(2)재한몽골학교
3. 제언
4. 참고문헌
본문내용
4주의 랭귀지 코스 를 거치게 된다.
· 특기교육 : 피아노, 태권도, 합창지도, 악기지도
- 학제 : 몽골의 학제를 도입해 초등학교 과정은 1~6학년, 중학교 과정은 6~9학년, 고등학 교 과정은 10~12학년이다. 몽골은 9학년을 마친 뒤 시험을 거쳐 대학을 진학할 것 인지, 직업을 가질 것인지 결정한다. 직업을 가질 학생은 전문학교를 들어가 기술교 육을 받게 된다. 재한몽골학교도 앞으로는 이 제도를 도입해 9학년을 이수한 뒤 직 업을 가질 학생들을 선발해 기술교육을 위탁교육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3. 제언
하나, 몽골이주민들 뿐 아니라 우리나라로 오는 다양한 국가의 이주민들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인식개선이 가장 중요하며 그들의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우리와는 ‘틀린 사람들’이 아닌 단지 ‘다른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와의 문화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님 다름은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마음가짐이 가장 필요하며, 그들의 강점을 찾아내어 우리나라 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강점과 능력을 가진 존재로 바라볼 수 있는 인식이 정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일차적으로 개선이 되고 문화에 대해 올바른 이해가 이루어져야 이주민들이 느끼는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 신성자(2012). 몽골이주노동자들의 결혼 불안정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고립, 스트레스와 대처유형, 종교단체의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기독교학문연구회. 신앙과 학문. P.24-27
하여 올바르게 적응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둘, 몽골이주민이 한국에 정착하여 살아가는데 있어 다양한 센터에 참여하여 한국 적응에 도움이 되는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언어소통에는 한계가 있다. 베트남이나 필리핀 중국 등의 언어가 가능한 번역, 통역가가 센터에 배치되어 있는 경우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으나 몽골어에 능통한 통역가가 배치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몽골인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센터에도 특별한 경우에만 배치되어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몽골인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는 필수적으로 몽골어가 능통한 통역가를 배치하는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셋, 위의 두 번째 제언과 더불어 다문화사회복지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가 다양한 언어에 능통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정도의 언어에는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그 외의 국가의 이주민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자 하는 노력은 비교적 매우 낮은 현실이다. 따라서 다문화이주민을 직접적으로 상대하는 전문가가 여러 다양한 언어에 대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전문가 스스로가 다양한 언어의 습득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넷, 다문화가정들을 위해서는 이중 언어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에 적응하기 위해서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그들에게 있어 모국어를 지키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만 그들이 진정한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모국을 잃고 한국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원주의 사회로서 양 국가 모두의 언어를 익혀서 그것이 곧 한국에 다양한 분야에서 그 이중언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섯, 다문화사업을 다루는 부처별, 기관별, 사업별 추진체계가 매우 파편화 되어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내에 사업계획을 수립, 조정을 위한 조직체계를 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계획을 수입하고 평가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하며 그 전담기구에 현장에서 근무하는 전담인력을 포함하여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다문화 지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여섯, 위의 맥락과 이어서 특히나 다문화가족 자녀양육교육사회통합 프로그램에서의 중복수혜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이나 프로그램에 참여에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한 기관에서 수료한 후에는 타 기관에서 동일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수혜를 받을 수 없도록 해야 하며 중복 수혜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간의 협력 하에 수혜자 공동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중복수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곱, 이주민들이 한국에 정착 한 후의 사후관리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한국으로 들어오는 과정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주민들의 안전한 이주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현재 한국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결혼이민자 ‘정착’과 ‘통합’뿐 아니라, 중개업을 통해 여성들이 한국으로 유입되는 과정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결혼 양 당사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무책임한 결혼중개 행태에 대한 처벌, 피해여성 보호조항 등 이주과정에서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들을 더욱 확고히 해야 하며 결혼이주는 초국적 연결망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고 한국과 몽골간의 향후 한정한 이주를 위한 송출국과 유입국으로서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 참고문헌
<문헌>
- 행정안전부(2012). 외국인주민현황조사.
- 통계청(2010). 2010년 혼인통계
- 통계청(2008). 2008년 혼인통계
- TsenddavaaDolg(2011). 몽골결혼이주여성의 여자활동 유형과 여가만족의 관계-수 도권을 중심으로. 한림대학교 석사논문.
- 외교통상부 동북아 3과(2011.8). 몽골개황.
- 백희영(2010).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추진체계 개선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다문화가 족과.
- 김현미김민정김정선(2008.3). 안전한 결혼이주 -몽골여성들의 한국으로의 이주 과 정과 경험. 한국여성학 제 24권 1호. P.121-155
- 신성자(2012). 몽골이주노동자들의 결혼 불안정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고립, 스 트레스와 대처유형, 종교단체의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기독교학문연구회. 신앙 과 학문
· 특기교육 : 피아노, 태권도, 합창지도, 악기지도
- 학제 : 몽골의 학제를 도입해 초등학교 과정은 1~6학년, 중학교 과정은 6~9학년, 고등학 교 과정은 10~12학년이다. 몽골은 9학년을 마친 뒤 시험을 거쳐 대학을 진학할 것 인지, 직업을 가질 것인지 결정한다. 직업을 가질 학생은 전문학교를 들어가 기술교 육을 받게 된다. 재한몽골학교도 앞으로는 이 제도를 도입해 9학년을 이수한 뒤 직 업을 가질 학생들을 선발해 기술교육을 위탁교육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3. 제언
하나, 몽골이주민들 뿐 아니라 우리나라로 오는 다양한 국가의 이주민들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인식개선이 가장 중요하며 그들의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우리와는 ‘틀린 사람들’이 아닌 단지 ‘다른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와의 문화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님 다름은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마음가짐이 가장 필요하며, 그들의 강점을 찾아내어 우리나라 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강점과 능력을 가진 존재로 바라볼 수 있는 인식이 정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일차적으로 개선이 되고 문화에 대해 올바른 이해가 이루어져야 이주민들이 느끼는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 신성자(2012). 몽골이주노동자들의 결혼 불안정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고립, 스트레스와 대처유형, 종교단체의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기독교학문연구회. 신앙과 학문. P.24-27
하여 올바르게 적응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둘, 몽골이주민이 한국에 정착하여 살아가는데 있어 다양한 센터에 참여하여 한국 적응에 도움이 되는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언어소통에는 한계가 있다. 베트남이나 필리핀 중국 등의 언어가 가능한 번역, 통역가가 센터에 배치되어 있는 경우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으나 몽골어에 능통한 통역가가 배치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몽골인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센터에도 특별한 경우에만 배치되어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몽골인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는 필수적으로 몽골어가 능통한 통역가를 배치하는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셋, 위의 두 번째 제언과 더불어 다문화사회복지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가 다양한 언어에 능통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정도의 언어에는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그 외의 국가의 이주민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자 하는 노력은 비교적 매우 낮은 현실이다. 따라서 다문화이주민을 직접적으로 상대하는 전문가가 여러 다양한 언어에 대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전문가 스스로가 다양한 언어의 습득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넷, 다문화가정들을 위해서는 이중 언어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에 적응하기 위해서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그들에게 있어 모국어를 지키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만 그들이 진정한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모국을 잃고 한국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원주의 사회로서 양 국가 모두의 언어를 익혀서 그것이 곧 한국에 다양한 분야에서 그 이중언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섯, 다문화사업을 다루는 부처별, 기관별, 사업별 추진체계가 매우 파편화 되어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내에 사업계획을 수립, 조정을 위한 조직체계를 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계획을 수입하고 평가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하며 그 전담기구에 현장에서 근무하는 전담인력을 포함하여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다문화 지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여섯, 위의 맥락과 이어서 특히나 다문화가족 자녀양육교육사회통합 프로그램에서의 중복수혜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이나 프로그램에 참여에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한 기관에서 수료한 후에는 타 기관에서 동일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수혜를 받을 수 없도록 해야 하며 중복 수혜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간의 협력 하에 수혜자 공동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중복수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곱, 이주민들이 한국에 정착 한 후의 사후관리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한국으로 들어오는 과정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주민들의 안전한 이주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현재 한국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결혼이민자 ‘정착’과 ‘통합’뿐 아니라, 중개업을 통해 여성들이 한국으로 유입되는 과정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결혼 양 당사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무책임한 결혼중개 행태에 대한 처벌, 피해여성 보호조항 등 이주과정에서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들을 더욱 확고히 해야 하며 결혼이주는 초국적 연결망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고 한국과 몽골간의 향후 한정한 이주를 위한 송출국과 유입국으로서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 참고문헌
<문헌>
- 행정안전부(2012). 외국인주민현황조사.
- 통계청(2010). 2010년 혼인통계
- 통계청(2008). 2008년 혼인통계
- TsenddavaaDolg(2011). 몽골결혼이주여성의 여자활동 유형과 여가만족의 관계-수 도권을 중심으로. 한림대학교 석사논문.
- 외교통상부 동북아 3과(2011.8). 몽골개황.
- 백희영(2010).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추진체계 개선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다문화가 족과.
- 김현미김민정김정선(2008.3). 안전한 결혼이주 -몽골여성들의 한국으로의 이주 과 정과 경험. 한국여성학 제 24권 1호. P.121-155
- 신성자(2012). 몽골이주노동자들의 결혼 불안정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고립, 스 트레스와 대처유형, 종교단체의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기독교학문연구회. 신앙 과 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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