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의
2. 국가인권위원회의 목표
3. 국가인권위원회의 역사
4.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
5.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
6. 인권위원회의 출범 배경
7.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8.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제점
9. 국가인권위원회의 향후과제
10. 결론
11. 참고문헌
2. 국가인권위원회의 목표
3. 국가인권위원회의 역사
4.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
5.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
6. 인권위원회의 출범 배경
7.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8.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제점
9. 국가인권위원회의 향후과제
10. 결론
11. 참고문헌
본문내용
라도, 국가영역으로부터 권력적으로 완전 독립하여 인권에 관한 시민적 공론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3)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관계모형
실정화된 인권의 실현에서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관계는 상호보완관계라고 할 수 있다.법무부의 권력적 인권옹호와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화적 인권옹호가 상호보완 관계로 법무부의 권력적 인권옹호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와 사회의 중간지대에서 공론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대화적 방식의 행동을 고수해야 하고, 그로 인하여 수행할 수 없는 인권옹호과제를 수행한다. 다른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화적 인권옹호는 법무부가 관할할 수는 있으나, 권력적방식의 행동으로 또는 수사의 사실상 한계 때문에 수행할 수 없는 인권옹호과제를 수행한다.
10. 결론
인권위는 각종 공론. 즉, 의회의 입법이 기초해야 할 시민적 공론, 법원이 법률해석에서 대화해야 할 전문가 공론.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헌법해석과 행정부의 법집행에 서로 반대의 비중으로 영향을 미치는 전문가 공론과 시민적 공론을 형성하고, 활성화하고, 국가기관에 영향력을 지닌 법적 견해로 밀어 넣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 역할이 수행하는 기능은 법을 동시적으로 형성하는 국가기관들 사이의 법적 대화를 촉진시키는 ‘의사소통촉매기능’이다. 그런 기능 없이 민주적 법치국가가 고도로 성숙해지기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다. 국가인권위는 직무상으로 조직이나 예산상에서 어느 부처나 권력에도 간섭을 받지 않는 국가기관으로 인권위 조사관들은 관련자 심문권과 긴급구인권이 필요하고, 행정기관의 기관장은 인권위의 자료제출이나 증인 또는 참고인 조사에 즉시 이행할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에 법적의무를 부과하여야 하며, 국회는 인권위 조직에 대한 독자적 예산편성권과 인권의의 모든 조직 구성원이 업무가 원활이 이루어지도록 배려를 해주어야 하는 국가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 집행 기관인 경찰이나 검찰은 인권위의 업무에 협조하도록 인력 파견과 중요한 증인이나 참고인의 보호 내지 신변확보에 인권위의 요구가 있을시 즉시 업무협조 할 법적 장치가 아울러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마지막으로 인권은 국민의 인권의식과 인권위와 국가기관이 삼위일체가 되어 활동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더 높이는 인권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11. 참고문헌
국가인권위원회의 발전사에 대해서는 Handbook, 1995, 20단락 아래 참조.이상돈, <인권법>, 세창출판사, 2005, p.218.이상돈, <법무부인권 업무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2003 참조.임재홍, <국가인권기구설립의 원칙>, 민주법학 제15호, 1999, 66쪽 ; 강경선, <인도의 국민인권위원회>, 민주법학 제13호, 1997, 131쪽.곽노현, <법무부 인권법안의 국가인권기구 이해 및 설계에 대한 분석과 비판>, 카톨릭대사회과학연구 11호, 1999, 92∼96쪽 참조.이광길, <국가인권위원회법> 들여다보기 참조.의료분쟁조정법과 의료소송의 선택가능성이 조정제도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보는 이상돈,
3)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관계모형
실정화된 인권의 실현에서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관계는 상호보완관계라고 할 수 있다.법무부의 권력적 인권옹호와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화적 인권옹호가 상호보완 관계로 법무부의 권력적 인권옹호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와 사회의 중간지대에서 공론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대화적 방식의 행동을 고수해야 하고, 그로 인하여 수행할 수 없는 인권옹호과제를 수행한다. 다른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화적 인권옹호는 법무부가 관할할 수는 있으나, 권력적방식의 행동으로 또는 수사의 사실상 한계 때문에 수행할 수 없는 인권옹호과제를 수행한다.
10. 결론
인권위는 각종 공론. 즉, 의회의 입법이 기초해야 할 시민적 공론, 법원이 법률해석에서 대화해야 할 전문가 공론.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헌법해석과 행정부의 법집행에 서로 반대의 비중으로 영향을 미치는 전문가 공론과 시민적 공론을 형성하고, 활성화하고, 국가기관에 영향력을 지닌 법적 견해로 밀어 넣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 역할이 수행하는 기능은 법을 동시적으로 형성하는 국가기관들 사이의 법적 대화를 촉진시키는 ‘의사소통촉매기능’이다. 그런 기능 없이 민주적 법치국가가 고도로 성숙해지기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다. 국가인권위는 직무상으로 조직이나 예산상에서 어느 부처나 권력에도 간섭을 받지 않는 국가기관으로 인권위 조사관들은 관련자 심문권과 긴급구인권이 필요하고, 행정기관의 기관장은 인권위의 자료제출이나 증인 또는 참고인 조사에 즉시 이행할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에 법적의무를 부과하여야 하며, 국회는 인권위 조직에 대한 독자적 예산편성권과 인권의의 모든 조직 구성원이 업무가 원활이 이루어지도록 배려를 해주어야 하는 국가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 집행 기관인 경찰이나 검찰은 인권위의 업무에 협조하도록 인력 파견과 중요한 증인이나 참고인의 보호 내지 신변확보에 인권위의 요구가 있을시 즉시 업무협조 할 법적 장치가 아울러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마지막으로 인권은 국민의 인권의식과 인권위와 국가기관이 삼위일체가 되어 활동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더 높이는 인권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11. 참고문헌
국가인권위원회의 발전사에 대해서는 Handbook, 1995, 20단락 아래 참조.이상돈, <인권법>, 세창출판사, 2005, p.218.이상돈, <법무부인권 업무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2003 참조.임재홍, <국가인권기구설립의 원칙>, 민주법학 제15호, 1999, 66쪽 ; 강경선, <인도의 국민인권위원회>, 민주법학 제13호, 1997, 131쪽.곽노현, <법무부 인권법안의 국가인권기구 이해 및 설계에 대한 분석과 비판>, 카톨릭대사회과학연구 11호, 1999, 92∼96쪽 참조.이광길, <국가인권위원회법> 들여다보기 참조.의료분쟁조정법과 의료소송의 선택가능성이 조정제도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보는 이상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