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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업무를 개시하려면 1년간 관세사실무수습을 이수하고 한국관세사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관세청장은 자격증을 교부하고 그 내역을 한국관세사회장에게 통보하며, 관세사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는 실무수습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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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기타 관세법 등에 의해 필요한 구비서류가 필요하다.
물품검사는 수입신고사항과 현품의 일치 여부와 기타 신고하지 않은 물품의 은닉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전산시스템 또는 세관장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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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에 의한 관세사·관세사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당해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나. 신청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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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그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며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법인을 설립할 경우는 3인 이상의 관세사를 사원으로 두어야 한다. 관세관련 학교로는 3년제 국립세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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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수입물품에 대해서도 서류제출이 필요없는 P/L(Paperless)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다.6) 수입신고인는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는 통관업무에 대하여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관세사, 관세사 법인, 통관취급 법인 또는 수입화주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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