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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물 3. 원물 4. 천연과실 5. 법정과실
*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이 法定果實이다. 즉 물건의 貸借에서 사용료(집세. 지료), 금전대차에서 이자 등이 법정과실이다. 원물과 과실 모두 물건이어야 하므로 노동의 대가.권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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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388①)
3) 채무자의 파산
(4) 누리는 자 ① 무상임치 (§695) - 채권자 ② 무이자부 금전소비대차 (§601) - 채무자
③ 이자부 금전소비대차 - 쌍방 ④ 일반적으로는 채무자의 이익으로 추정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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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담 비율
<문제 9> 지문의 등장인물 중 기초연금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며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실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가? (3점)
<문제 10> A가 F에게 금전을 빌려주었는데 F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갚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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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9. 나는 거래처와 직간접적으로 「금전거래를 하거나 금전대차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는가?
<운영리스크관리를 위한 체계구축 현황>
(출처; 디지털타임스 2004년 2월 22일자, 4월 11일자, 5월 12일자, 5월 13일자)
현재 국내 은행 중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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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 채권의 매매 및 보증
④ 비거주자와의 예금, 금전대차, 채권의 매매 및 보증
⑤ 기타 상기 업무에 부대 되는 업무
2) 외환은행의 외환관리업무
① 외환거래에 대한 인증 또는 확인
② 외환거래 당사자에 대한 사후 관리
(6) 외환업무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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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정과실
物件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이 법정과실이다(제101조 2항). 예컨대, 물건의 대차에 있어서의 사용료 즉 차임, 집세, 지료 등 그리고 금전대차에 있어서의 이자 등이다. 그리고 元物과 利子는 모두 물건이어야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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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라 하더라도 위 소비대차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제외시킬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1.12.10. 91누5303 >
[1] 어떤 소득이 과세소득이 되는지 여부는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 관리하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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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R*의 핵심적 결정요인은 채무기업의 신용위험이다. 그러므로 금전대차거래는 물론, 연불조건 매매거래에서도 채무기업의 신용위험을 어떻게 고려하는가에 대해 지침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해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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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법정 과실 : 물건의 사용 대가로 받는 금전 및 기타 물건을 말하며 借賃 地料 금전소비대차에 있어서의 이자 등이 속한다. 다만 법정과실은 물건의 사용 대가이므로 노동의 대가, 권리사용의 대가(특허 사용료)는 법정 과실이 아니다
38.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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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법정 과실 : 물건의 사용 대가로 받는 금전 및 기타 물건을 말하며 借賃 地料 금전소비대차에 있어서의 이자 등이 속한다. 다만 법정과실은 물건의 사용 대가이므로 노동의 대가, 권리사용의 대가(특허 사용료)는 법정 과실이 아니다
38.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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