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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변제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염려가 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변제할 수 있다.
제537조 (제외된 채권자에 대한 변제)
①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는 분배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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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6.6.4>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소액심판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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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99. × 100. 총유 101. ○ 102.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103.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104. ×(정관 기타 규약에 쫓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105. ○ 106. 준공동소유 1.재산법 용어정리
2.물권 조문 연구
3.기본 실력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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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의 불인정
6. 상가임대차의 존속기간
(1) 최소보장기간
(2) 임대차가 종료한 후
(3)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7. 기타
(1) 등록사항의 열람
(2)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3)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4) 월차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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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할 수 있다.
④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한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최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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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소액사건심판법제6조·제7조·제10조및 제11조의2>의 규정은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99.1.21 >
부 칙 <1999.1. 21.>
① (시행일) 이 법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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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소액사건심판법제6조·제7조·제10조및 제11조의2>의 규정은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99.1.21 >
부 칙 <1999.1. 21.>
① (시행일) 이 법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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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본적 직능인 생산, 판매등과 같은 경영절차를 따라야 비로소 해결 가능하다는 것이다.
경영 재무적 의사결정과정에 대하여는 재무전략에 의거하여 수많은 투자안의 평가에 필요한 자료가 수집된다.
2) 투자결정기준
오늘날 자본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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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大判 1999. 7. 23. 99다25532) 1. 적용범위
2. 대항력
3. 임대차기간
4. 계약의 갱신
5.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권
6. 보증금의 우선변제
7. 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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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에 대한 결정서는 결정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청구인과 관계기관의 장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결정서의 송달방법은 인편 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이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공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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