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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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적용범위(대상)
2. 존속기간의 보장
3. 대항력
4. 대항력의 행사
5. 대항력의 유지 및 상실
6. 확정일자인 제도(우선변제권)
7. 소액보증금의 보호(최우선변제권)
8.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등
9. 임차권등기 명령제도
10. 임차권의 승계

Ⅲ. 결론

본문내용

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이 보증금중 일정액으로 본다.
②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인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8.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등
1)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의 증감청구사유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 할 수 있다. 이는 법정갱신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증액의 제한
증액의 경우에는 약정한 차임의 20분의 1(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하지 못한다.
③ 합의갱신의 경우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거나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이 증액된 경우에는 약정차임 또는 보증금의 1/20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1/20 이상의 증액도 가능하다.
2) 월차임 전환시 산정율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은행법에 의한 금웅기관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 및 당해지역의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연 1할 4푼의 비율(14%)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하지 못한다.
9. 임차권등기 명령제도
1) 의의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2) 효력
①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도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②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다.
③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한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최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그러나 확정일자인에 의한 우선변제는 주장할 수 있다.
10. 임차권의 승계
1) 2촌 이내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단독으로 승계한다. 다만 임차인이 사망 한 후 1월 이내에 임대인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2촌 이내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① 가족공동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
사망당시 상속권자자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은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임차인이 사망한 후 1월 이내에 임대인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
사망당시 상속권자가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때에는 상속인이 단독승계하고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임차권을 승계 받지 못한다.
Ⅲ. 결론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국민의 주거생활보호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보호법 특별규정은,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주거용건물(이하 주택이라 함)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모두 적용하도록 규정한 법규로서, 임차주택 일부가 주거 외 목적으로 사용되더라도 같은 적용을 받고, 주택으로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사항도 이를 준용하도록 하는 등 임차인 보호의 목적 달성을 보장하고 있다.
다만, 주거용 건물을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이런 경우는 정당하고 임차인이 불리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또한 국민의 주거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는 입장에서는 적용범위 및 대항력, 우선변제보장, 최우선 변제보장, 임차권 승계에 대한 세부규정을 규정한 것이므로 굳이 주거용 건물여부를 불문하고 공부상 주거용이 아니어도 임대차계약시 실제 주거용 목적으로 임대차계약하였다면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의 전액보장 등 주민등록전입 신고나 확정신고를 불문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폭넓게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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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6.16
  • 저작시기2008.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69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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