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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종류
등기의 종류로는 ‘설립등기‘가 있다.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법인을 대표할 자가 그 허가서의 도착한 날로부터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 밖의 등기로는 분사무소설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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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3) 주무관청의 허가 : 2개 이상의 관청에 속한 경우 다수설은 양쪽의 허가를, 소수설은 한쪽의 허가만을 필요로 한다.
(4) 설립등기 : 등기하여야만 법인격을 취득한다.
II.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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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등기 : 성립요건, 3주간내(주무관청의 허가서가 도착한 날부터 기산)
2. 분사무소설치, 사무소이전등기, 변경등기, 해산등기 : 대항요건, 모두 3주간 내에 등기하여야 함.
제12절 法人의 監督
주무관청
법 원
① 비영리법인의 허가(§32)
②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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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구비서류
○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1부
○ 설립취지서 1부
○ 정관 2부
○ 출연재산에 관한사항 1부(재산출연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 출연재산의 소유증명 1부(부동산의 경우에 등기부등본)
○ 출연재산의 평가조서 1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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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허가
①허가주의: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설립등기: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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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모두 정관 변경이 가능함.
2.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1) 요건
사원총회의 의결
: 총 사원 2/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함. 정관에서 다르게 규정가능.
주무관청의 허가
: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변경사항이 등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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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의 구성원
작용에 의한 -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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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
2)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3) 법인의 종류
4)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5) 비영리사단법인 및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6) 법인의 능력
7) 법인의 기관, 주소, 정관변경, 법인소멸, 법인감독
8) 사회복지법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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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과 명치32년
3. 명치 32년(1899)의 기독교 통제법령분석
1) 神道이외의 宗敎宣布 및 殿堂會堂 등에 관한 규정
2) 사립학교령과 문부성훈령 제12호
3) 文部大臣의 主管에 속한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4.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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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의 본질과 관계가 적은 사항은 변경할 수 있다.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민법총칙 1
재단법인과 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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