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본문내용
을 제한할 수 있으나 제한은 반드시 정관에 기재하여야 함. 정관에 기재한 경 우에도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되어 있어야 한다.→소수설
총회의 의결에 의한 제한
: 사단법인의 이사의 대표권은 사원총회의 의결로써 제한할 수 있음.
이사가 사단법인을 대표하는 데에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
이익상반의 경우
: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함.
복임권의 제한
: 이사는 자신이 스스로 대표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정관 또는 총회의 의결로 금지하 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특정의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사는 이 대표인의 선임·감독에 관하여 책임을 짐.
법인의 업무집행
ⅰ. 이사는 법인의 모든 내부적 사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다.
이사가 수인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 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ⅱ.이사가 집행하여야 할 주요사항
재산목록의 작성
- 이사는 법인이 성립한 때에 기본재산목록 작성.
- 작성한 재산목록은 사무소에 비치.
- 이사 개인의 재산과 뒤섞이는 것을 막아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
- 이사가 재산목록의 작성 및 비치의 이무를 게을리 하거나, 부정기재를 한 때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는다.
사원총회의 소집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 하여야 함.
-필요할때는 임시총회도 소집.→일정수의 사원이 청구한 때에는 임시총회 소집.
총회의사록의 작성
- 의사의 경과·요령 및 결과를 기재,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하여야 함.
- 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고 위반한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 음.
파산신청
- 법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파산신청을 해야 함.
청산인이 되는 것
-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이사가 청산인이 됨.
등기
- 이사는 각종의 법인등기를 해야 함.
(4) 이사회
의사가 수인 있는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이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 반수로써 결정함.
(5) 임시이사
대리가 전혀 없게 되거나 또는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정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 선 임·보충에 시일을 요하여 법인 또는 타인에게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의사의 청구에 의해 임시이사를 선임해야함.
임시이사는 정식의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의 일시적 기관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이사 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는 법인의 기관임.
(6) 특별대리인
: 법인과 이사와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한하여 이사에 갈음하여 법인을 대표하는 이 해관계인 또는 의사의 청구로 법원이 선임하는 임시적 기관.
3. 사원권
(1) 사원: 사단의 구성원
(2) 영리법인에 있어서 사원권의 양도나 상속이 허용.
제 5 관 정관의 변경
1. 의미
(1)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음.
(2) 재단법인은 정관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타율성과 고정성
일정한 제한아래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 인정
(3)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모두 정관 변경이 가능함.
2.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1) 요건
사원총회의 의결
: 총 사원 2/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함. 정관에서 다르게 규정가능.
주무관청의 허가
: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변경사항이 등기사항인 경우에는 변경을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주의할 점
정관을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정관을 변경할 수 있느냐?
- 전 사원의 동의가 있으면 정관의 변경 가능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을 다른 것으로 변경할 수 있느냐?
- 정관 변경의 절차에 따라서 변경 가능.
3.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1) 정관변경 할 수 있는 예외
정관에서 그 정관의 변경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
-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함.
재단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명칭이나 사무소의 소재지와 같은 법인의 본질에 관계가 적은 사항은 이를 변경할 수 있음.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 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제 6 관 법인의 소멸
1. 법인소멸의 의미
(1) 법인의 소멸
법인의 권리능력을 잃음.
법인의 소멸은 권리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행해짐.
청산의 종결로 법인은 완전히 소멸.
(2) 해산사유
사단법인·재단법인의 해산사유
ⅰ.법인의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는 사단법인에서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고, 재단법 인에서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ⅱ.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 불가능
ⅲ. 파산
ⅳ.설립허가의 취소
사단법인에만 특유한 해산사유
ⅰ.사원이 없게 된 때
ⅱ.총회의 의결: 총사원 3/4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특별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정관의 작성에서 다르게 규정할 수 있다.
3. 청산
(1) 청산
: 처리되지 않고 남아 있는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여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의 절차. 청산절차는 정관에서 다른 규정을 하고 있더라도, 효력이 없음.
(2) 청산법인의 능력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함.
청산법인은 해산 전의 법인에 비하여 그 목적이 변하고, 능력의 범위도 감축되지만, 해 산전의 법인과 동일성을 유지 함.
(3) 청산법인의 기관
청산인
-청산인은 청산법인의 능력의 범위내에서 내부의 사무를 집행하고 외부에 대하여 청산 법인을 대표.
-중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의사의 청구에 의하 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4) 청산사무
: 청산사무의 범위는 직무권한의 범위와 같음.
해산의 등기와 신고
현존사무의 종결
채무의 변제
채권의 추심
잔여재산의 인도
파산신청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제 7 관 법인의 등기
1. 법인등기의 의미
(1)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법인의 조직이나 내용을 등기함으로써 일반에게 공시한다는 것 이 필요→등기제도, 법인등기
2. 등기의 모습
(1) 설립등기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함.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되어 있어야 한다.→소수설
총회의 의결에 의한 제한
: 사단법인의 이사의 대표권은 사원총회의 의결로써 제한할 수 있음.
이사가 사단법인을 대표하는 데에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
이익상반의 경우
: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함.
복임권의 제한
: 이사는 자신이 스스로 대표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정관 또는 총회의 의결로 금지하 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특정의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사는 이 대표인의 선임·감독에 관하여 책임을 짐.
법인의 업무집행
ⅰ. 이사는 법인의 모든 내부적 사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다.
이사가 수인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 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ⅱ.이사가 집행하여야 할 주요사항
재산목록의 작성
- 이사는 법인이 성립한 때에 기본재산목록 작성.
- 작성한 재산목록은 사무소에 비치.
- 이사 개인의 재산과 뒤섞이는 것을 막아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
- 이사가 재산목록의 작성 및 비치의 이무를 게을리 하거나, 부정기재를 한 때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는다.
사원총회의 소집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 하여야 함.
-필요할때는 임시총회도 소집.→일정수의 사원이 청구한 때에는 임시총회 소집.
총회의사록의 작성
- 의사의 경과·요령 및 결과를 기재,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하여야 함.
- 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고 위반한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 음.
파산신청
- 법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파산신청을 해야 함.
청산인이 되는 것
-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이사가 청산인이 됨.
등기
- 이사는 각종의 법인등기를 해야 함.
(4) 이사회
의사가 수인 있는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이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 반수로써 결정함.
(5) 임시이사
대리가 전혀 없게 되거나 또는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정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 선 임·보충에 시일을 요하여 법인 또는 타인에게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의사의 청구에 의해 임시이사를 선임해야함.
임시이사는 정식의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의 일시적 기관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이사 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는 법인의 기관임.
(6) 특별대리인
: 법인과 이사와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한하여 이사에 갈음하여 법인을 대표하는 이 해관계인 또는 의사의 청구로 법원이 선임하는 임시적 기관.
3. 사원권
(1) 사원: 사단의 구성원
(2) 영리법인에 있어서 사원권의 양도나 상속이 허용.
제 5 관 정관의 변경
1. 의미
(1)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음.
(2) 재단법인은 정관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타율성과 고정성
일정한 제한아래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 인정
(3)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모두 정관 변경이 가능함.
2.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1) 요건
사원총회의 의결
: 총 사원 2/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함. 정관에서 다르게 규정가능.
주무관청의 허가
: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변경사항이 등기사항인 경우에는 변경을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주의할 점
정관을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정관을 변경할 수 있느냐?
- 전 사원의 동의가 있으면 정관의 변경 가능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을 다른 것으로 변경할 수 있느냐?
- 정관 변경의 절차에 따라서 변경 가능.
3.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1) 정관변경 할 수 있는 예외
정관에서 그 정관의 변경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
-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함.
재단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명칭이나 사무소의 소재지와 같은 법인의 본질에 관계가 적은 사항은 이를 변경할 수 있음.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 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제 6 관 법인의 소멸
1. 법인소멸의 의미
(1) 법인의 소멸
법인의 권리능력을 잃음.
법인의 소멸은 권리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행해짐.
청산의 종결로 법인은 완전히 소멸.
(2) 해산사유
사단법인·재단법인의 해산사유
ⅰ.법인의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는 사단법인에서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고, 재단법 인에서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ⅱ.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 불가능
ⅲ. 파산
ⅳ.설립허가의 취소
사단법인에만 특유한 해산사유
ⅰ.사원이 없게 된 때
ⅱ.총회의 의결: 총사원 3/4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특별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정관의 작성에서 다르게 규정할 수 있다.
3. 청산
(1) 청산
: 처리되지 않고 남아 있는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여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의 절차. 청산절차는 정관에서 다른 규정을 하고 있더라도, 효력이 없음.
(2) 청산법인의 능력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함.
청산법인은 해산 전의 법인에 비하여 그 목적이 변하고, 능력의 범위도 감축되지만, 해 산전의 법인과 동일성을 유지 함.
(3) 청산법인의 기관
청산인
-청산인은 청산법인의 능력의 범위내에서 내부의 사무를 집행하고 외부에 대하여 청산 법인을 대표.
-중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의사의 청구에 의하 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4) 청산사무
: 청산사무의 범위는 직무권한의 범위와 같음.
해산의 등기와 신고
현존사무의 종결
채무의 변제
채권의 추심
잔여재산의 인도
파산신청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제 7 관 법인의 등기
1. 법인등기의 의미
(1)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법인의 조직이나 내용을 등기함으로써 일반에게 공시한다는 것 이 필요→등기제도, 법인등기
2. 등기의 모습
(1) 설립등기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