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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하다(5만원)
12월 31일 차)현금과부족 50,000 잡이익 50,000
(2)세종은행에 대한 장기 차입금 중에서 외화차입금 5,500,000(1$ 5,000)이 있다,(현재 적용환율: 1$=1,300원)
12월 31일 차)외화환산손실 1,000,000 장기차입금 1,000,000(거래처: 세종은행)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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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를 받게 된다. 그런데 소득공제액이 연소득의 10%를 넘지 못하는데, 이 경우 소득 공제액이 40만원이므로 연소득의 10%인 200만원을 넘지 못하므로 상관없다.
(5)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한 처리절차
-납세자가 세무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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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년 100만원 추가 공제
부양가족(직계존.비속.형제.자매등)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⑪ 장애인 의료비 공제
당해년도 총 급여액의 3/100을 초과하는 재활 의료비 전액(연말 정산/세무서 문의)
⑫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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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자료이다. 이 자료에 의하여 종합소득공제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⑴ 가족현황
· 직계존속 - 72세로써 장애인
· 배 우 자 - 35세로써 소득없음
· 직계비속 - 10세로써 소득없음
① ₩4,000,000 ② ₩5,000,000 ③ ₩5,600,000 ④ ₩6,600,000 ⑤ ₩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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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이 아닌 의료비는?
① 한의원에서 치료를 위한 진찰료
② 질병 예방을 위한 의료비
③ 정밀 건강 진단비
④ 치료요양을 위해 구입한 비용
⑤ 장애자 보장구 구입비
[정답] ③
13. 종합과세대상 소득이 아닌 것은?
① 비영업대금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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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2,200,000
8. 보험료와 의료비의 지급내용은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특별공제 신청함.
[정 답]
1. 근로소득금액 : 14,370,000
(1) 총급여액 : 27,300,000 - (600,000+2,400,000)=24,300,000
(2) 근로소득공제액
9,000,000 + (24,300,000 - 15,000,000) 10%=9,930,000
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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