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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박씨 대현이 임진왜란을 피하여 조모를 모시고 금산에 서 이주하였고, 1894년 정선전씨 인우가 영동에서 이거하여 마을이 형성되었
으나, 박씨 집성 촌을 이루었다.
원당은 1946년 밀양박씨 희대가 덕림에서 이주해서 마을을 개척하여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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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가 신진 사류에 의해 훈구의 간당이라 규탄받고 해임되었다. 그 후 재등용되어 76년(선조 9) 이조판서 지중추부사를 역임하고 밀원군에 봉해졌다. 1. 박(朴)씨
2. 密陽朴氏(밀양박씨)
3. 행렬표와 서원
4. 문중을 빛낸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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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박씨, 문화유씨 등 아홉 성씨가 각각 아홉 개의 취락을 이루어 살아서 구성리(九姓里)라 하였는데, 그 성씨들의 음이 모두 다르므로 ‘구음(九音)’이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서로 화목하게 살고 사람들도 순박하여 ‘구순(九順)’으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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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군당부가 결성되었다. 같은 해 9월에는 한국민주당 나주군당부가 김창호, 김자명 등 김해 김씨들을 중심으로 결성되었다. 이는 앞서 건준과 인민위 주도세력이 밀양 박씨였던 것과 대비된다. 김해 김씨와 밀양 박씨는 나주의 이족 가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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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하여야 함
5.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 과징금 : 부동산가격의 100분의 30--대통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부동산가액이 5억원 이하-5%
5억초과-30억 이하-10%
30억 초과-15%의 부과율을 적용
실명등기하지 않은 기간이 1년에서 2년 이하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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