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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및 체납자에게 배분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 配分金錢의 範圍 : 압류한 금전, 채권·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 등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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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에 관하여 채무의 면제를 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서 이에 의하여 채무면제의 효력이 생긴다. (大判 1980. 9. 24. 78다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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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지상 가건물 철거 청구소송을 할 때까지 피고의 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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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이 수치인에게 이전된다.
(2) 채권자는 가액(전보배상)의 전부를 받았어야 하며, 일부의 배상이 있는 데 지나지 않으면, 배상자의 대위는 일어나지 않는다. 즉, 일부대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1. 손해배상의 의의
2. 손해배상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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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권이 수치인에게 이전된다.
(2) 채권자는 가액(전보배상)의 전부를 받았어야 하며, 일부의 배상이 있는 데 지나지 않으면, 배상자의 대위는 일어나지 않는다. 즉, 일부대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Ⅰ. 이행강제
Ⅱ.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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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압류
제41조(채권의 압류절차)
Ⅴ. 부동산 등의 압류
제45조(부동산 등의 압류절차)
Ⅵ. 무체채산권 등의 압류
제51조(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Ⅶ. 압류의 해제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
Ⅷ. 교부청구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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