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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의 권리관계를 확인)
등기부등본 갑구의 소유관계와 채무액 및 을구의 근저당 채권 최고액등 채무금액 총액과 전세보증금을 더한 값이 세들집의 현재가격과 비교하여 70%이하 이어야 안전함
가등기,압류등기,예고등기,가처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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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43928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7.3.1.(29),650])
Ⅳ.결론
친권자인 모가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자의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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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보호절차
4) 설립위원의 선임(신설합병의 경우)
5) 총회의 소집
6) 합병등기
3. 합병의 효과
1) 회사의 소멸
2) 회사의 변경 또는 설립
3) 권리의무의 포괄적 이전
4)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4. 합병무효의 소송
1) 무효의 원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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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 상계신청 가능
.배당 및 등기 촉탁
1)배당표에 따라 배당 실시
2)매수인은 서류 등 제출하고 등기와 말소 비용은 매수인 부담
.인도명령
1)대금완납 후 6월 이내 대항력 없는 점유자등을 상대로 신청
2)점유자 권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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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된 전세권은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전세권자는 이미 전세권 설정등기를 함으로써 물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보유하게 되어, 보호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이른바 채권적 전세라는 등기하지 않은 \"전세\"는 특수한 임대차로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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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
김준호, 민법강의
김형배, 채권총론 ,민법강의
곽윤직, 채권총론
이동춘, 채권자취소권제도의 기본과제
서광민, 채권자취소권의 법적 구성, 고시계 38권
채권자취소권, 채권자, 채무자, 사해행위, 채권법 1.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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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청구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원고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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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10151 판결 참조), 이러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결국 원고는 각 매도인을 대위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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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행하여진 때에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본등기를 한 때 발생한다.
3) 예고등기 효력
예고등기(豫告登記)는 등기원인의 무효나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訴)가 제기된 경우(패소한 원고가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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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담보권을 저당권으로 보는 등 담보가등기에 본등기에서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13조)
등기선례 200301-5(2003.1.8. 부등 3402-21 질의회답)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후 직권 말소하여야 하는 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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