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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의 제한
(2) 제 2단계 : 주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결정의 자유의 제한
(3) 제 3단계 :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결정의 자유의 제한
Ⅴ.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1. 입법방침규정설(프로그램권리설)
2. 법적 권리설
3. 결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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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당해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급여를 명하여야 하고,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과 당해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동법 제38조 제2항. 제39조 제2항. 제3항). 다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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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당해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급여를 명하여야 하고,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과 당해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동법 제38조 제2항. 제39조 제2항. 제3항).
다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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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에 따른 구제제제도를 세외수입 징수통합법에 제정하여야 한다.바. 보칙보칙에는 앞에서 규정한 내용의 보완규정을 제정하도록 한다.Ⅴ. 결론 및 한계이상에서 세외수입의 현황과 부과 및 징수제도를 통하여 세외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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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 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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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제와 같은 이의신청을 거친 다음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도록 심사청구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복지사의 보수규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정리하시오(교육의목적 내용 시간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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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4. 17. 88헌마3 Ⅰ. 사건의 개요
Ⅱ. 심판의 대상
Ⅲ. 결정요지
Ⅳ.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Ⅴ. 본안의 판단
1.법률유보원칙의 위배 야부
2.과잉금지원칙의 위반 여부
3. 평등원칙의 위반 여부
Ⅵ.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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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와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등으로서 그 청구나 소송기간 중에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났을지라도, 그 결정이나 판결 등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안에는 그 판결이나 결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척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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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Ⅳ. 우리 헌법상 특별권력관계에 따른 기본권제한
1. 공무원의 기본권제한
2. 군인ㆍ군무원의 기본권제한
3. 수형자 등 기타의 경우의 기본권제한
제 3항 국가긴급권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Ⅰ. 서설
1. 국가긴급권에 의한 기본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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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당해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급여를 명하여야 하고,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과 당해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동법 제38조 제2항. 제39조 제2항. 제3항). 다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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