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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급 여
구분기준
.의료보험적 측면과 사회보험적 측면에서 단기급여와 장기급여 구분
근 거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34조, 제42조
급여종류
.단기급여(4종)
- 공무상요양비: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요양을 하는 때
- 공무상요양일시금:실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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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주문: 1. 피고가 1995.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 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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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종류
3) 청구 및 지급방법
4) 적용 시점
7. 유족급여
1) 취지
2) 지급요건
3) 지급방법
4) 청구자
5)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6) 수급권의 실격 및 이전
7) 유족보상연금 차액일시금 지급
8) 청구절차
8. 상병보상연금
1) 취지
2) 지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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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외성 2000 『사회복지정책강론』양서원
6. 국민연금관리공단 www.npc.or.kr
7. 보건복지부 www.mohw.go.kr Ⅰ. 배경 및 목적
Ⅱ. 의의
Ⅲ. 내용
Ⅳ. 문제점
Ⅴ. 개선방향
Ⅵ. 유족급여 관련 신문기사
Ⅶ. 아동관련 유족급여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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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14부(부장판사 성백현)는 5일 “업무 때문에 생긴 질병이 회복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비관, 자살한 아들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이모(65)씨 부부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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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의 구제방법의 문제점 및 한계점
1) 징벌적 손해배상
2) 제조물책임의 주체
3) 당사자의 참여권 보장
4) 조정의 실효성 문제
5) 신청권자 제한 문제
6) 조정의 한계
7) 손해배상청구의 불인정
5. 소비자피해의 구제방법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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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받을 경우 국민연금 급여액이 조정되는 경우이다(법 제113조). 즉,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른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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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연금: 연금 ⑥장의비: 평임120일분 ⑦간병급여: 상시/수시간병급여
⑧직업재활급여 직업훈련비용, 직업훈련수당,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재활운동비
⑨특별급여: 유족/장해특별급여
(3일이내의 요양시) 휴업·요양급여 지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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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경우에는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판90누 1892
원심은 피고의 1988.6.16.자 198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9,365,430원의 부가처분 및 이에 대한 1988.11.25.자
가산금 1,217,470원의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전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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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근로기준법 제8장에 의한 재해보상, 소방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 사망에 대한 보상, 국가공무원법 제77조, 지방공무원법 제68조 및 공무원연금법 제42조 제2호, 제3호 가목(퇴직연금수급권자의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은 제외한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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