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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의 분리운영으로 인하여 물적, 인적 자원의 낭비와 가입자의 부담 증가, 사회보험 전체의 일관성 결여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보험을 통합하여 관리 운영.
Ⅵ. 유족급여 관련 신문기사
1. [법원] 황사 탓 일 증가 사망…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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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1. 자격
부모를 다 잃은 고아나 아버지나 엄마를 잃은 고아도 유족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다.
2. 방식
고아에게 유족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
1) 유족연금으로 지급되는 방식
이 경우 고아도 유족 배우자처럼 유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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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50세부터는 조건 없이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것이다.
그러면 40~49세 동안 적용되는 수급조건은 무엇인가? 우선 유족인 부인의 연간소득이 5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월 소득이 40여만 원만 넘으면 유족연금 지급이 중단된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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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법 제3조제1항 제4호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 포함하고 있는 취지는,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여 혼인의 실체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단지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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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과 유족연금 급여가 기본적으로는 일정 수준 향상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노후보장수준에 준하는 장애연금, 유족연금 급여수준의 확보가 필요하다. 즉, 장애와 사망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감소 및 소득손실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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