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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831건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즈이 개인적인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인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당해 운전자가 영엉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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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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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야영장업 :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행자의 야영, 취사 및 주차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관광유람선업 : 해운업버에 의한 해상여객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 또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의한 유선사업의 면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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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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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공항 중 도심공항터미널, 주차장(행정청은 1천㎡미만, 행정청 이외는 규모에 상관없음), 여객자동차터미널(전세버스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에 한함) 공간시설 공공공지,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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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료는 전국을 150개의 행정구역별로 나누어 놓고 컨테이너 물동량이 많은 5개 지역(부산, 인천, 울산, 마산, 광양)을 기점으로 요금을 정하고 있다. 모든 요금은 기본적으로 왕복운임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운송업체의 입장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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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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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와 공동경영에 관한 계약 기타 운수협정을 체결할 수 있고, 건교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성 인정시 공동운수협정 체결을 명할 수 있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제24조, 여객자동차운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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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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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 본다. 이 경우 해당 단체는 당해 연도 지원사업의 선정전까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마쳐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신청서 처리기간 30일(변경시 10일) 신청인 ①성 명 ②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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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의 운전금지) ①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국내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한 기준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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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2.10.11. 선고 2002두6330) (7) 운전면허취소로 인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의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도 취소되는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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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해야 하는 불편이 있고, 또 자본금 등록기준이 복합운송주선업(법인) 3억원 이상,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억원으로 두 업종의 등록요건이 상이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제3자물류의 시각에서 활성화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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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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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 41조의 9(운수종사자의 교육 등)①운송사업자는 새로이 채용한 운수종사자(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채용된 자를 제외한다.)를 새로이 채용한 때에는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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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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