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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이 기간 내에 이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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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때에는 국세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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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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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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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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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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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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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왜 재활 복지 법이 만들어 져야하는가························1 장애인 복지 법에 따른 장애분류······························7 장애인 복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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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등) 제14조 (토양오염우려기준) 제15조 (토양오염방지조치명령등) 제3장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 제16조 (토양오염대책기준) 제17조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제18조 (대책계획의 수립 ․ 시행) 제19조 (오염토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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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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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또는 당해 소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3.12.31>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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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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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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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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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채권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 때 바로 소제기를 하는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민사소송 건수는 매년 증가해 2022 1. 소제기의 개념 2. 소제기의 법적 효과 3. 소제기와 관할권의 관계 4. 소제기와 재판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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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7.8.22, 2001.1.29, 2003.12.11>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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