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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제367조 (제삼취득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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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이 경우에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다.
제367조 (제삼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제203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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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으로 해석된다
3.취득시효에 의한 등기청구권: 성질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등기권리자인 시효완성자는 당시의 등기명의인에 대하여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등기명의인이 구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등기를 경료한 때에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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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하는지 여부(적극)
[2] 구분건물의 소유권이 대지권등기가 되지 않은 채 수분양자로부터 전전 양도되고 이후 분양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구분건물의 현소유자가 분양자를 상대로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60조의2에 의한 대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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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해 줌으로써 생기는 관리자와 본인 사이의 법정채권관계를 말한다.
* 부당이득이라 함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얻은이득을 말한다.
* 불법원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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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부동산거래의 안전방법과는 그 결과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비록 權原保險에 의해서는 買受人이나 저당권자가 당해 부동산 그 자체를 취득하지 못하지만 실무에 있어서는 權原保險會社가 당해 付保不動産을 취득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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