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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은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 3) 학설의 검토 현재 우리는 국제사회와의 교류가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인터텟을 통한 국가간의 국경이 없어지는 경향마저 보이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국제적인 분쟁이 증대될 것이 명백한바,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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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의 결과를 판결의 기초로 삼는다는 점에서 간접심리가 행하여지는 것이다. 3) 직접심리주의의 위반 직접심리주의에 위반하여 변론에 관여하지 아니한 법관이 판결한 경우에는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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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아주 중요한 규정이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위와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데 법원이 주저하고 있다. 현재 법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관리방식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과연 법원이 이러한 규정을 어느 정도 적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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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의 청구권의 주장을 소송물로 파악 -법률적 관점 내지는 공격방법으로 보고 소송법적 요소만으로 소송물을 구성하려는 것x 4.상대적 소송물설 -통일적,절대적인 구성을 포기하고 다양하게 구성하려는 입장 -이론적이라기보다 결론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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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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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하여 현금의 지급을 금지한 경우에 그 수표가 외국에서 발행되고 대한민국에서 지급하여야 할 것은 일반횡선 수표의 효력이 있다. <삭제> ·현행법 규정의 표현을 일부 수정 ·현행법 제42조의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제5호에 포함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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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정부분 現 行 改 正 案 少額事件審判法 第7條【期日指定 등】① 訴의 提起가 있는 경우에 判事는 遲滯없이 辯論期日을 정하여야 하며, 되도록 1回의 辯論期日로 審理를 終結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前項 後段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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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하는 채권자는 채권자대위소송을 하는 소송담당자와 같지 아니하기 때문에 양자간 구별은 당연하며 따라서 판례의 입장은 옳다. cf)판례 경우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권리가 없는 경우는 소송요건 흠결로서 부적법각하판결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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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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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묵시적 일부청구인 경우에는 중복소송이 된다고 하여 명시설을 따르고 있다. 7) 생각건대 긍정설은 청구취지 확장은 상고심에서 허용되지 않고 실체법상 가분채권의 분할 청구의 자유에도 반하며, 부정설은 일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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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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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안정성의 견지에서 대법원의 판례변경은 부에서가 아니라 전원합의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부에서 판례변경은 1호의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Ⅰ. 의의 Ⅱ. 재심의 소의 소송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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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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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 직권이송할 것이다(제34조제1항). 관할위반을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임의관할의 경우에는 그 흠이 치유되지만(제411조), 전속관할의 경우에는 상소심에서 다툴 수 있다. 12. 소송의 이송 (1) 의의 소송의 이송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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