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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철회를 금지시키고 법원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고 법원은 자백에 반대되는 변론이 나타나면 반대의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한다 강현중, 민사소송법, 박영사(2004), 5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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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적 법률관계에 있어서 법률자체(권리)를 자백의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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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관할구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제28조 제1항 제2호)
(3)고유필수적 공동소송
3. 지정절차
4. 지정의 효력
II. 합의관할
1. 합의관할의 의의
2. 합의관할의 성질
3. 합의관할의 요건
(1)제1심법원의 임의관할에 한하여 할 것(제29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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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주주대표소송제도와 차이가 있다. 판례법과 주회사법(예컨대 New York Business Corporation Law §626)에 의해서도 인정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사자적격은 節次의 문제로서 기본적으로 法廷地法인 우리 민사소송법에 의할 사항이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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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효과적일 것이다. 우리 민법에 이를 긍정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인격권 침해가 일정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지청구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참고문헌
◎ 김홍규, 민사소송법(제5판), 삼영사, 2002
◎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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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수행권을 갖게 된 때
1) 제3자가 권리관계의 주체인 사람과 함께 소송수행권을 갖는 경우
2) 제3자가 권리관계의 주체인 사람에 갈음하여 소송수행권을 갖는 경우
(b) 직무상의 당사자
(2) 임의적 소송담당
(a) 의의
(b) 한계
(3)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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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관여를 배척하여야 한다. 본인에 대하여는 기일에 불출석한 것으로 기일해태의 불이익을 입힐 수 있다. 또 항소가 무권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된 경우에는 부적법한 것으로 항소각하판결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Ⅰ. 민사소송법상 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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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 대리권의 서면증명(54조, 88조), ⅱ) 대리권소멸의 통지(59조, 88조), ⅲ) 대리권범위의 법정(52조, 82조) 등이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고, 또한 판례 및 해석상 민법상의 표현대리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1. 대리인의 개념
2. 소송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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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관할로 전환한 1986년 독일 국제사법 개정의 예가 잘 설명 해주고 있다. 따라서 그 규정방식은 임의관할로 하여야 할 것이다.
Ⅷ. 결론
민사소송법이 당면한 과제는 권리구제가 점점 어려워지는 현대형 분쟁에서 어떻게 효율적인 권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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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신구 특별대리인에게 모두 송달하여야 한다(58⑤).
4. 권한과 보수
특별대리인은 해당 소송행위와 관련하여 법정대리인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그러므로 소송행위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즉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소송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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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유언집행자의 경우에는 제3자의 법정소송담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실무상 유언집행자를 소송담당자로서 취급하고 있다. 사법연수원, 민사재판실무에 의하면 유언집행자를 소송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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