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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소한 때에는 구태여 관할법원에 이송할 필요까지는 없다 할 것이고, 차라리 관할을 합의한 경우에 준하여 그 법원에 관할을 인정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익, 소송촉진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이다.
2. 변론관할의 요건
(1)소가 관할권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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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위반에 의한 이송의 경우에만은 이송 전의 소송행위가 실효된다는 견해가 있다.
생각건대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의 경우에도 소송계속의 일체성을 인정하는 이상, 이송한 법원과 이송받은 법원 사이에 변론의 일체성이 있는 것이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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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과정에서 공조기관이 될 경우가 있다.
[13] 소송의 이송
Ⅰ. 서설
1. 의의
어느 법원에 일단 계속된 소송을 그 법원의 재판에 의해 다른 법원에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정취지
관할권 흠결로 소를 각하하기 보다는 이송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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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설시하면 된다.
관할법원으로 이송, 관할법원이 전혀 없을 때에는 판결로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Ⅰ. 관할(관할권)의 의의
Ⅱ. 관할의 종류
Ⅲ. 각종의 관할
Ⅳ.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관할
Ⅴ. 지정관할
Ⅵ. 관할권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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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입장이다.
확정되면 재심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I. 의 의
II. 국제재판관할의 유형
III. 국제재판관할의 결정기준 과잉
IV. 구체적 적용례
V. 전속적 합의관할의 문제
VI. 국제적 중복소송
VII. 국제재판관할권의 흠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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