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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안정성의 견지에서 대법원의 판례변경은 부에서가 아니라 전원합의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부에서 판례변경은 1호의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Ⅰ. 의의
Ⅱ. 재심의 소의 소송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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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원에 대한 소(민사소송법 제14조), 회사 기타 사단, 재단, 사원 또는 사단 채권자의 그 사원, 임원, 발기인 또는 검사인이었던 자에 대한 소와 사원이었던 자의 다른 사원에 대한 소(민사소송법 제15조)는 회사 기타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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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계 국가는 송달을 재판권의 행사로 보지 아니하므로 사인송달(私人送達)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재판상 외국에 소재하는 당사자에 대한 송달방법은 원칙적으로 사법공조에 의존하고, 기타 공시송달을 인정하고 있다.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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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개정되어 민사소송법에 흡수 폐지되므로서 1990. 9. 1부터 접수되는 모든 경매사건은 개정된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구법하의 임의경매절차는 담보권실행에 위한 경매라고 명칭이 바뀌어 불리게 되었다. 그 후 2002. 1. 26 법률 제6627호의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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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을 받는 제 3자가 먼저 민사소송법상의 보조참가인으로 된 경우에 다시 행정소송법상의 제 3자의 소송참가를 신청한 경우의 처리에 대한 것이다. 이 경우에 양자의 효과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뒤의 신청은 신청의 이익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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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처음에 제기한 때에 제기한 것으로 본다(동법 제14조 제4항). 이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2)종전 피고에 대한 소 취하
피고경정결정이 있으면 민사소송과 달리 피고의 동의 없이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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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장관 등의 관여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이든 행정소송이든 불문하고 법무부장관 등의 소송에의 관여가 인정된다.
V. 민사소송법에 의한 참가
행정소송법상 당해규정이 참가에 대한 완결규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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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경우
1)이혼원인과의 관계
2)면접교섭권의 남용
3)부모의 재혼
4)양육비지급과의 관계
2. 면접교섭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1)친권행사자 및 양육자의 변경
(2)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
(3)이행명령
V. 준용규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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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요건이나 심리에 있어서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의 변경에 대한 특례가 인정된다.
Ⅴ 결
이와 같이 행정소송에서는 일정한 경우 소의 변경을 인정함으로써 소송의 경제성을 높일수 있도록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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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법에 의한 소의 변경, 인정여부
“행정소송법 제21조와 제22조가 정하는 소의 변경은 그 법조에 의하여 특별히 인정되는 것으로서 민사소송법상의 소의 변경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원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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