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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는 완전히 유효하게 된다. 다만 법원의 행위로 양쪽 당사자에 이의권이 생긴 경우에는 양쪽 모두가 상실한 때에 유효하게 된다.
Ⅵ. 마치며
소송절차의 이의권 포기상실 제도는 소송경제라는 민사소송의 이념실현을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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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을 보통재판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특별재판적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8조, 제18조를 고려할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의 소는 재산권과 관련된 소송이므로,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이 특별재판적이 되고, 민법에서는 의무이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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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 행사의 경우와 유사하게 사법행위설, 소송행위설, 양성설, 신병존설의 대립이 있다. 그러나 양자의 차이는 소취하의 경우 사법행위설에 따라 피고가 반대채권을 잃는다 해도 재소금지(민사소송법 제267조 2항)원칙에 따라 원고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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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총칙, 박영사, 2005
호문혁, 민사소송법(제3판), 법문사, 2003
송상현, 민사소송법, 박영사, 2001
권혁재, [[事例演習:民事訴訟法]판결의 기판력 범위 및 쟁점에 대한판결의 효력], 2004,
국순욱, [기판력의 본질과 작용] 대한민사법학회 2003
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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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판단에 미치기 때문에 일부청구의 경우에는 채권전액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결론에 영향이 없는 부가적인 판단방론 등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6.배제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77조의 각 호에는 참가적 효력이 배제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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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없이 뒤의 확정판결이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취소될 운명에 놓이게 되나(법422조 1항 10호), 이 경우에도 재심으로 취소되기 전까지는 뒤의 확정판결도 판결로서 유효하다. 1. 중복제소 금지의 의의
2. 중복제소 금지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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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하고 생각되나, 지적의무에 관한 규정(제136조 제4항)이 신설됨에 따라 법률적 사항에 관한 한 적극적 석명이 제한적으로 허용되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1. 들어가며
2. 消極的 釋明의 許容
3. 적극적 석명의 허용여부와 그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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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일반규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어떠한 문제가 실체법상의 신의칙을 적용하여 쉽게 해결할 수 있다면 구태여 민사소송법상의 신의칙을 논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실체법상의 신의칙에 따라 실체법적인 판단을 하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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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자체가 의미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가능한 비용과 노력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경제라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ⅰ) 민사소송법은 소송구조제도(법 제118조 내지 제123
민사소송의 4가지 이상 (적정, 공평, 신속, 경제) 적정, 공평, 신속, 경제, 민사소송의 4가지 이상 적정, 민사소송의 4가지 이상 (적정, 공평, 신속,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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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는 사실과, ②행정소송법 제23조 2항을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에 대한 특별규정 또는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에 대한 대상제도로 해석하여 행정소송에의 준용을 부정한다.
2. 積極說(또는 肯定說)
이 견해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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