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사안의 분석
Ⅱ. 문제 1의 쟁점 및 해결
1. 법적 쟁점
2. 재판적의 개념
3. 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
4. 사안의 해결
Ⅲ. 문제 2의 쟁점 및 해결
1. 법적 쟁점
2. 당사자의 개념
3. 성명모용소송
4. 사안의 해결
Ⅳ. 결론
Ⅴ. 참고문헌
Ⅱ. 문제 1의 쟁점 및 해결
1. 법적 쟁점
2. 재판적의 개념
3. 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
4. 사안의 해결
Ⅲ. 문제 2의 쟁점 및 해결
1. 법적 쟁점
2. 당사자의 개념
3. 성명모용소송
4. 사안의 해결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구가 된다. 이 경우, 甲이 A에게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아무런 이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정당한 당사자인 丙을 피고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해당 사안이 성명모용소송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성명모용소송은 타인의 명의를 참칭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당자사확정의 문제가 된다. 해당 사안에서 甲이 A에게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을 때, 丙이 A의 명의로 소송을 수행하였다면, 이는 당사자확정의 문제가 되므로 법원의 직권조사를 통해 모용이 판명되어 진정한 피고인 丙이 피고가 된다. 반면 丙이 A의 명의로 소송을 수행하지 아니하였다면 해당 사안은 당사자걱격의 문제가 되어 청구기각이 이루어지게 된다. 즉, 성명모용소송의 경우 당사자확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법원의 명령에 의해 당사자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고, 해당 사안의 경우 당사자적격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청구기각이 이루어지게 된다.
Ⅳ. 결론
사안에서 甲은 丙이 음주운전하는 차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었고, 이에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甲이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토지관할과 재판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보통재판적의 경우 피고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丙의 주소지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며, 丙의 주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마지막 주소에 따라야 한다. 사안에서는 丙의 주소가 나타나있지 않지만, 서울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 법원을 보통재판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특별재판적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8조, 제18조를 고려할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의 소는 재산권과 관련된 소송이므로,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이 특별재판적이 되고, 민법에서는 의무이행지를 채권자의 주소지 또는 영업소 소재지로 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자인 甲의 주소지 대구가 특별재판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또한 해당 사안은 불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 해당하므로, 불법행위지인 서울이 특별재판적이 된다. 즉, 甲은 서울 또는 대구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사안에서 丙은 자신의 주소 및 성명이 아닌 A의 주소 및 성명을 甲에게 알려주었고, 甲은 A에게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경우 당사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고, 소송의 피고가 누구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이는 丙이 소송을 직접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성명모용소송에 해당할 수 있다. 만약 丙이 소송을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였고, A가 손해배상청구의 소의 당사자로 소장에 기재되었다면 법원은 A를 당사자로 확정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당사자적격의 문제가 되고, A는 손해배상청구의 취지나 사안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소송은 청구기각이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정당한 당사자인 丙이 사건의 피고가 된다. 반면 丙이 A를 모용하여 소송을 직접 수행하였다면, 당사자확정의 문제가 발생한다. 법원은 직권으로 당사자를 조사하고 확정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모용사실이 확인된다면 당사자보정 또는 당사자변경을 명령하게 된다. 이 경우, 소송의 피고가 진정한 당사자인 丙으로 변경되어 소송이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사안에서 甲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소송의 피고는 당사자적격이 있는 丙이 되어야 한다.
Ⅴ. 참고문헌
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2017 판결.
김성태·김재완·조승현, 「소송과 강제집행」,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김상수, 「민사소송법」, 법우사, 2015.
그렇다면 해당 사안이 성명모용소송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성명모용소송은 타인의 명의를 참칭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당자사확정의 문제가 된다. 해당 사안에서 甲이 A에게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을 때, 丙이 A의 명의로 소송을 수행하였다면, 이는 당사자확정의 문제가 되므로 법원의 직권조사를 통해 모용이 판명되어 진정한 피고인 丙이 피고가 된다. 반면 丙이 A의 명의로 소송을 수행하지 아니하였다면 해당 사안은 당사자걱격의 문제가 되어 청구기각이 이루어지게 된다. 즉, 성명모용소송의 경우 당사자확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법원의 명령에 의해 당사자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고, 해당 사안의 경우 당사자적격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청구기각이 이루어지게 된다.
Ⅳ. 결론
사안에서 甲은 丙이 음주운전하는 차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었고, 이에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甲이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토지관할과 재판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보통재판적의 경우 피고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丙의 주소지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며, 丙의 주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마지막 주소에 따라야 한다. 사안에서는 丙의 주소가 나타나있지 않지만, 서울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 법원을 보통재판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특별재판적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8조, 제18조를 고려할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의 소는 재산권과 관련된 소송이므로,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이 특별재판적이 되고, 민법에서는 의무이행지를 채권자의 주소지 또는 영업소 소재지로 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자인 甲의 주소지 대구가 특별재판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또한 해당 사안은 불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 해당하므로, 불법행위지인 서울이 특별재판적이 된다. 즉, 甲은 서울 또는 대구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사안에서 丙은 자신의 주소 및 성명이 아닌 A의 주소 및 성명을 甲에게 알려주었고, 甲은 A에게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경우 당사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고, 소송의 피고가 누구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이는 丙이 소송을 직접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성명모용소송에 해당할 수 있다. 만약 丙이 소송을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였고, A가 손해배상청구의 소의 당사자로 소장에 기재되었다면 법원은 A를 당사자로 확정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당사자적격의 문제가 되고, A는 손해배상청구의 취지나 사안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소송은 청구기각이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정당한 당사자인 丙이 사건의 피고가 된다. 반면 丙이 A를 모용하여 소송을 직접 수행하였다면, 당사자확정의 문제가 발생한다. 법원은 직권으로 당사자를 조사하고 확정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모용사실이 확인된다면 당사자보정 또는 당사자변경을 명령하게 된다. 이 경우, 소송의 피고가 진정한 당사자인 丙으로 변경되어 소송이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사안에서 甲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소송의 피고는 당사자적격이 있는 丙이 되어야 한다.
Ⅴ. 참고문헌
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2017 판결.
김성태·김재완·조승현, 「소송과 강제집행」,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김상수, 「민사소송법」, 법우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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