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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 및 동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설치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2조(재판권 및 준거법) ① \"몰\"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② \"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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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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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9층 판매시설 및 업무시설, 운동시설 지하 6층 4024.33평방미터 2521.45평방미터 지하 5층 3954.18평방미터 지하 4층 3954.18평방미터 지하 3층 3954.18평방미터 지하 2층 3955.95평방미터 지하 1층 3818.87평방미터 1층 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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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반증 ,간접반증이 존재한다. 매매대금청구의소 계약체결 사실 다투어질때 본증세우는 원고는 그 사실존재완벽 입증해야 하고. 반증드는 피고는 법원이 계약체결존재대해 의문 품게하는 사정입증하면 된다. 반대사실의 증거 법률상추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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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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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없는 방론까지 해당되지는 않는다. 행사방법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한다. 불이익 입을 당사자가 지적의무 상대방이다. 약속어음의 수취인란 등이 보충되지 않음 이유로 원고청구기각위해서는 원고에게 의견진술기회 주어야 한다. 다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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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공시송달 공시송달 사실을 몰랐고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173조의 불귀책 사유에 해당. 추후보완 인정. 173조에 따라 알게 된 때부터 2주일 내에 항소 제기 가능 판례: 주소변경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공시송달 사실은 몰랐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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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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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그 소명을 촉구하는 석명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에 관하여 구 중재법(1999. 12. 31. 법률 제608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는 중재판정에 대하여 집행판결을 한 후에는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5호의 사유(민사소송법 제4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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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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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나 주요사실과 비슷한 역할을 하므로 주요사실과 같이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자백은 보조사실로서 원칙적으로 법원은 이에 구속될 필요가 없으나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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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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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으로 처벌된다. 2. 관련판례 <형법 제16조의 해석 - 민사소송법 기타 공법의 해석을 잘못한 경우> 민사소송법 기타 공법의 해석을 잘못하여 가압류의 효력이 없어진 것으로 착오하였거나 또는 봉인 등을 손상 또는 효력을 해할 권리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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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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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21조제1조).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제2항).③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주민등록)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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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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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원 판결문 ▣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신○ ○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 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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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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