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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
를 포함한다) 및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7.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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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개정) ①의료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중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을 "북한리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②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중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을 "북한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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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개정) ①의료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중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을 "북한리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②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중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을 "북한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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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하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와 연구를 해야 할 것이며 유관단체와의 협조아래 사회생활 및 기술 직업교육, 정착지유도 등 다양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종교기관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종교기관들은 신앙심 있는 신도들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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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알선의 혜택을 주고 양육양호문제는 배제
- 1994년 12월 개정: 정착지원금을 1,400만원-> 7백만원으로 감액
- 1997년 1월13일 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대한 법률 제정.
- 1999년 7월20일 개정: 첫째, 탈북주민의 취업보호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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