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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개론 )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비교하여 설명(대항력, 우선변제, 최우선변제 등)
목차
1. 서론
2. 본론
1)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2)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주요내용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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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낙찰금인 2억 5천만 원 중 5천 5백만 원은 甲에게 최우선변제 된다. 이후 남은 금액으로서 1억 9천 5백만 원은 선순위채권자인 丙에게 배당된다.
참고문헌
- 민법 제621조 제2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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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임차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법인 등의 경우에는 법인명, 등록번호 등)
② 건물의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③ 사업자등록 신청일
④ 사업자등록 신청일 당시의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
⑤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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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기간이 만료하더라도 임대차가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 전후의 임대차관계는 동일성이 계속 유지되어 임차인의 대항력은 여전히 존속된다 할 것이다. 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Ⅱ. 대항력의 발생 (시기)
1. 대항력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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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인으로 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4천만원
2.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 3천500만원
3. 그밖의 지역 : 3천만원 1.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002. 10. 14)
2.주택 임대차보호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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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되고 있는 중에 부득이 이사를 가야 하는 임차인은 이 제도를 활용하여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1. 문제제기
2. 주택임대자의 보호에 대한 법적보호
3.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제도
4. 보호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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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정의 임차인 이외에 같은 법 제3조의2 소정의 임차인이 출현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등 경매절차상의 다른 이해관계인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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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전세보증금의 인상은 2억원의 20분의 1인 0.05%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임대인은 1천만원의 한도내에서 인상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註]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법 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참고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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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2. 전차인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 여
부
3. 임대차의 양도나 전대에 있어서 대항력의 존속 여부
4. 주택임차권의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
5. 매도인이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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