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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제404조)이나 채권자취소권(제406조)의 목적이 될 수 없다.
7) 승인.포기와 행위능력
상속인이 승인 또는 포기를 함에는 재산법상의 일반행위능력의 원칙에 따라 보통의 재산법상의 행위능력이 있어야 한다. 즉, 미성년자의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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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06조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라는 규정한 것에 근거하여 절충설을 취하고 있다.
채권자취소권을 소로만 주장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하여 파산법상의 부인권(파64)을 항변의 형식으로 할 수 있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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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그의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견해가 갈린다. 통설
) Baur-Sturner, a.a.O., Rz 780 ; Baumbach-Lauterbach-Hartmann, Zivilprozessordnung, 45 Aufl. 1987, 771, 6.
및 판례
) RGZ 30, 394.
는 제3자異議의 소(민소법 제771조)를 인정한다. 반면 취소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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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의 채권보존의 긴급성
Ⅰ.서
Ⅱ.제판상의 지위
Ⅲ.보전행위
연대채무․부진정연대채무의 각각의 개념
Ⅰ.연대채무
1.연대채무의 성립
1)약정연대채무
2)법정연대채무
2.연대채무의 효력
1)대외적효력
2)연대채무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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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 판례참고
(판례)
수령지체와 반대급부위험(대법원 선고 91다14116 판결)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공사금을 지급하고 기성부분을 인도받아 가라고 최고하였다면 수급인은 이로써 자기의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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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책임의 경우
- 채무내용에 따른 본래의 급부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Ⅰ. 위약금과 위약벌
Ⅱ. 대상청구권
Ⅲ. 손해배상액의 예정
Ⅳ. 채권자취소권
Ⅴ. 제3자의 채권 침해
Ⅵ. 채권자지체
Ⅶ.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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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도는 오히려 부당한 결론을 이끌어 낼 염려가 존재하게 되며 따라서 법인격남용행위를 규제할 법규의 공백을 가져오게 된다. 예컨대 채권자사해행위로서 법인격이 남용된 경우 민법 제 406조의 채권자 취소권에 의한 해석을 식도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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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3) 부인권의 성질
부인권의 행사는 파산재단으로 원상회복시키는 것이다.
1) 形成權說
부인되어야할 행위를 무효화시키는 권리로써 파산법에 의하여 인정된
형성권이다.
예) 회사설립무효의 소, 회사합병 무효의 소, 주주총회결의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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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효력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채권을 먼저 변제한 경우 그 변제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이 문제된다.
근기법38에서 정한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채권을 변제하였을 때는 민법상 채권자 취소권 행사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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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의 적용은 제한되어야 한다. 물론 다른 제도의 법적 안정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인격부인론이 적용되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표현주의나 대리에 관한 비현명주의, 채권자사해행위의 취소권등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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