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강의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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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법+강의자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재산법2(채권법)

<제1강> 불법행위
<제2강> 계약의 성립
<제3강> 채무이행과 채권의 소멸
<제4강>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5강> 계약이행요구에 대한 항변
<제6강> 채권자지체와 제3자를 위한 계약
<제7강> 채무와 책임, 이행지체, 이행불능, 이행불완전
<제8강> 강제이행과 손해배상
<제9강> 계약의 해제와 해지
<제10강> 채권자의 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 취소권)
<제11강> 채권자의 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연대채무와 보증채무)
<제12강> 계약각론Ⅰ(증여와 교환)
<제13강> 계약각론 Ⅱ-1 (매매 1) (매매의 성립과 일반적 효력,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의무, 환매, 재매매예약 )
<제14강> 계약각론 Ⅱ-2 (매매 2)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15강> 계약각론 Ⅲ-1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제16강> 계약각론 Ⅲ-2 (임대권의 양도와 전대 및 주택임대차)
<제17강> 계약각론Ⅳ (고용, 도급, 위임)
<제18강> 계약각론 Ⅴ (현상광고, 임치, 조합)
<제19강> 계약각론Ⅵ ( 종신정기금 화해 기타 새로운 유형의 계약) (리스여행계약)
<제20강> 법정채권관계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본문내용

자의 주의의무경감- 고의나 중과실의 경우 채무불이행 책임)
- 제402조 (채무자의 이지의무 면책)
- 제403조 (비용에 대한 채권자의 책임)
* 쌍무계약상 급부위험의 이전
- 채권자중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급부불능이 된 경우
- 채무자는 반대급부를 상실하지 않는다(제538조)
- 단, 수령지체라 하더라도 채권자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 판례참고
(판례)
수령지체와 반대급부위험(대법원 선고 91다14116 판결)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공사금을 지급하고 기성부분을 인도받아 가라고 최고하였다면 수급인은 이로써 자기의무의 이행 제공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도급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던 중 쌍방이 책임질 수 없는 제3자의 행위로 기성부분이 철거되었다면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채무는 여전히 남아있다.
* 변제제공의 효과
-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한다(제461조)
- 변제공탁
* 채권자지체의 종료
- 채권자의 면제, 상계, 채무자의 공탁 등으로 채권이 소멸하면 채권자지체도 소멸
- 채권자가 수령의 통지 또는 이행에 필요한 협력준비를 마치고 이행의 최고를 한 때 등
3.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개념과 요건
○ 3면관계
요약자 낙약자(채무자) 수익자(제3자)
* 요약자 - <출연관계> - 수익자(제3자)
- 원인관계 : 증여, 부양의무이행, 채무의 이행
- 출연관계가 결여되어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유효하게 됨.
* 요약자 - <보상관계> - 낙약자(채무자)
- 낙약자(채무자)가 제3자에게 행하는 급부에 대하여 요약자로부터 보상받는 관계(계약)
- 의사표시의 흠결이나 하자는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 낙약자(채무자) - <급부실현관계> - 수익자(제3자)
-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 낙약자에 대한 제3자의 청구권은 확정된다.
○ 구별해야 할 개념들
- 대리
- 제3자 보호효를 갖는 계약
- 제3자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계약
○ 요건
-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계약
- 제3자의 수익약정
- 수익자의 특정(판례참고)
(판례)
수익자로서의 설립중인 법인(대법원 4292민상773)
재단법인의 설립준비 중 제3자가 그 설립자에 대하여 장차 설립될 동 법인에 설립을 조건으로 하고 동 법인에 무상으로 재산출연할 것을 약정하였다던가 동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재산출연에 관한 계약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 재산이 동 법인의 기부행위에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동 법인은 전자에 있어서는 그 설립과 동시에 당연히 후자에 있어서는 설립 후의 수익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동 재산상의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4.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과
○법률효과
* 제3자의 지위
- 수익의 의사표시에 의한 이행청구권의 취득
- 의사표시 전의 지위
- 낙약자에 대한 제3자의 손해배상청구권
* 요약자의 지위
- 채권자로서의 지위
-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 낙약자의 지위
- 낙약자는 기본계약에 기한 항변사유를 제3자에게 주장(제543조)
- 낙약자의 제3자에 대한 이익향유여부 최고권
- 확답이 없으면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 부당이득과의 관계
* 보상관계의 무효
무인론 : 낙약자의 제3자에 대한 소유물반환청구권은 부당
유인론 : 낙약자의 제3자에 대한 소유물반환청구권은 타당
(제6강 강의정리)
▶ 채무자의 이행제공이 있었으나 채권자의 미수령이나 비협조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으로부터 해방된다.
▶ 채권자지체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설과 법정책임설 그리고 절충설의 대립이 있다
▶ 채권자지체로 채무자는 이행의 제공으로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하고 채권자는 그에 따른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원인관계를 기초로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체결되면 제3자는 낙약자에 대하여 급부청구권을 갖는다.
<제7강> 채무와 책임, 이행지체, 이행불능, 이행불완전
1. 채무불이행에 대한 개관
○ 채권-채무관계의 발생
* 급부장애
- 급부불능 : 귀책사유부존재 → 위험부담
귀책사유 존재 → 손해배상 또는 해제 + 손해배상
- 이행지체 : 귀책사유부존재 → 강제이행
귀책사유 존재 → 강제이행 + 지연배상(전보배상) 또는 해제 + 손해배상
- 불완전이행 :귀책사유부존재 → 유상계약 - 담보책임
→ 무상계약 - 채무 면함
귀책사유 존재 → 손해배상 또는 해제 + 손해배상
(판례)
이행거절도 채무불이행의 한 종류인가?(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계약상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채권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게약을 해제하거나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여부는 게약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
○ 채무불이행의 요건
* 객관적 요건
- 채무의 내용에 좆은 이행이 없을 것(불능, 지체, 불완전이행)
- 제390조
* 주관적요건
- 고의
- 과실
- 이행보조자의 고의나 과실
- 면책특양 여부
- 제391조
○ 이행보조자 등의 고의나 과실
* 이행보조자란
- 협의의 이행보조자
- 이행대행자
- 법정리인, 피용자
*적용범위
- 채무의 이행과 관련된 유책적 손해
- 제391조
2. 이행지체
○ 이행지체의 요건
- 채무의 이행이 가능
- 이행기에 이행을 해태
- 귀책사유
- 증명책임
○ 이행기에 이행을 해태할 것
* 확정기한부채무
채무의 이행에 대하여 확정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제387조제1항). 채무자에 대한 이행최고 불필요
- 지시채권, 무기명채권 : 소지인이 증서를 제시하고 이행을 청구한 때부터 지체책임(제517조, 제524조)
- 추심채무 또는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
: 채권자가 필요한 협력을 제공하여 이행을 최고한 경우에만 지체책임.
- 쌍무계약상 양 채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상대방의 이행의 제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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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10.10
  • 저작시기2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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