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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한 특허출원서와 발명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명세서 등 특허출원서류의 작성을 하는데, 특히, 명세서는 발명의 내용을 제 3 자에게 공개하는 기술문헌 기술정보로서의 역할과 특허 후 권리범위를 정하는 권리서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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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코드·비밀번호 등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출원인 등록 및 전자문서이용신고를 한 후에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제9조 및 제9조의 7)
다.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문서의 종류를 특허출원서·명세서 등 20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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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78 이후분) 및 기타 주요국의 특허명세서 등이다.
3> 검색항목: 공개번호, 공개일, 출원번호, 출원일, 출원인, 발명인, 공고번호, 우선권 주장번호, 우선권 주장일 IPC, 발명의 명칭 등이다.
4> 조회기능 : 서지사항, Front page, 청구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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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의 보완사항으로서는 명세서, 도면참작론의 기술적 보완 밖에 명기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기술적 보완 또는 법적 보완도 필요에 따라 채용되는 것은 물론이라고 생각된다.
[EPC 조약 제69조 제1항]
\"구주특허 또는 구주특허출원의 보호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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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의 경우
- 분할출원,변경출원은 출원일이 원출원일까지 소급됨이 원칙.
(5) 보정에 의하여 추가된 발명
- 최초 첨부된 명세서나 도면에는 있었으나 후에 삭제 보정된 발명에는 확대된 선원의 지위가 주어진다.
5. 동일성의 판단
- 특허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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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1특허출원범위에 해당하는가를 다시 심사하여야 한다.
(4)1특허출원범위 위반의 효과
1)출원거절
정보제공 및 무효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구제조치
출원분할, 삭제보정
2.선출원주의
(1)의의
선출원주의란 동일한 발명이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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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일을 그 출원일로 본다(法 53조3항 단서).
(2) 出願補正의 경우
특허출원한 후 요지변경이 아닌 범위 내에서 명세서나 도면 등을 보정한 경우에는, 후일의 보정도 맨 처음 출원한 날에 출원한 것과 일체가 되도록 소급효를 인정하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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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발명이 다른 특허요건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거절하게 하는 원칙을 말한다.
(2) 제도적 취지
선출원자를 확대 보호함은 물론 선출원의 특허청구범위를 보정할 수 있는 최대범위인 출원 당초의 명세서 또는 도면 전체에 선원범위를 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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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이 제3자(특허청 포함)에 대한 대항요건.
(2) 적절한 공시수단이 없고 출원을 효력발생요건으로 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4. 出願後 承繼
(1) 출원 후에는 출원인 명의변경신고서 제출이 효력발생요건이다. 권리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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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 동일할 시에는 원출원을 보정하여야 한다.
효과
적법한 분할출원은 원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적법한 분할출원에 대해서는 소급효가 인정된다.
거절이유 있는 발명과 없는 발명에 대한 조치
거절이유 있는 발명은 삭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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