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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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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목차
[ 특허의 요건 ]
Ⅰ서설
1.특허요건의 의의 ‥‥‥‥‥‥‥‥‥‥‥‥‥‥‥‥‥‥‥‥‥‥‥‥‥‥‥‥‥‥ p.3
2.특허요건의 내용 ‥‥‥‥‥‥‥‥‥‥‥‥‥‥‥‥‥‥‥‥‥‥‥‥‥‥‥‥‥‥ p.3
3.특허요건의 판단 및 흠결의 효과 ‥‥‥‥‥‥‥‥‥‥‥‥‥‥‥‥‥‥‥‥‥‥‥ p.4
Ⅱ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1. 발명자 ‥‥‥‥‥‥‥‥‥‥‥‥‥‥‥‥‥‥‥‥‥‥‥‥‥‥‥‥‥‥‥‥‥‥‥p.5
2. 정당한 승계인 ‥‥‥‥‥‥‥‥‥‥‥‥‥‥‥‥‥‥‥‥‥‥‥‥‥‥‥‥‥‥‥ p.5
3.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직원 ‥‥‥‥‥‥‥‥‥‥‥‥‥‥‥‥‥‥‥‥‥‥‥‥p.5
4.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및 소멸‥‥‥‥‥‥‥‥‥‥‥‥‥‥‥‥‥‥‥p.6
Ⅲ 특허의 객체적 요건
1. 산업상 이용 가능성 ‥‥‥‥‥‥‥‥‥‥‥‥‥‥‥‥‥‥‥‥‥‥‥‥‥‥‥‥‥p.6
2. 신규성 ‥‥‥‥‥‥‥‥‥‥‥‥‥‥‥‥‥‥‥‥‥‥‥‥‥‥‥‥‥‥‥‥‥‥‥p.8
3. 진보성 ‥‥‥‥‥‥‥‥‥‥‥‥‥‥‥‥‥‥‥‥‥‥‥‥‥‥‥‥‥‥‥‥‥‥p.16
4. 신규성과 진보성 판단의 비교 ‥‥‥‥‥‥‥‥‥‥‥‥‥‥‥‥‥‥‥‥‥‥‥‥p.22
5.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p.23
Ⅳ 특허의 절차적 요건
1. 1특허 1출원‥‥‥‥‥‥‥‥‥‥‥‥‥‥‥‥‥‥‥‥‥‥‥‥‥‥‥‥‥‥‥‥p.23
2. 선 출원 주의 ‥‥‥‥‥‥‥‥‥‥‥‥‥‥‥‥‥‥‥‥‥‥‥‥‥‥‥‥‥‥‥p.25
[ 특허의 절차 ]
Ⅰ 의의 ‥‥‥‥‥‥‥‥‥‥‥‥‥‥‥‥‥‥‥‥‥‥‥‥‥‥‥‥‥‥‥‥‥‥‥‥p.29
Ⅱ 출원서류
1. 출원서‥‥‥‥‥‥‥‥‥‥‥‥‥‥‥‥‥‥‥‥‥‥‥‥‥‥‥‥‥‥‥‥‥‥‥p.29
2. 명세서‥‥‥‥‥‥‥‥‥‥‥‥‥‥‥‥‥‥‥‥‥‥‥‥‥‥‥‥‥‥‥‥‥‥‥p.30
3. 도면‥‥‥‥‥‥‥‥‥‥‥‥‥‥‥‥‥‥‥‥‥‥‥‥‥‥‥‥‥‥‥‥‥‥‥‥p.31
4. 요약서‥‥‥‥‥‥‥‥‥‥‥‥‥‥‥‥‥‥‥‥‥‥‥‥‥‥‥‥‥‥‥‥‥‥‥p.31
5. 기타 첨부서류 ‥‥‥‥‥‥‥‥‥‥‥‥‥‥‥‥‥‥‥‥‥‥‥‥‥‥‥‥‥‥‥p.32
6. 명세서 첨부사례 ‥‥‥‥‥‥‥‥‥‥‥‥‥‥‥‥‥‥‥‥‥‥‥‥‥‥‥‥‥‥p.33
Ⅲ 출원의 효과 ‥‥‥‥‥‥‥‥‥‥‥‥‥‥‥‥‥‥‥‥‥‥‥‥‥‥‥‥‥‥‥‥‥p.38
Ⅳ 특허출원에 있어서의 여러제도
1. 보정제도‥‥‥‥‥‥‥‥‥‥‥‥‥‥‥‥‥‥‥‥‥‥‥‥‥‥‥‥‥‥‥‥‥‥p.38
2. 분할출원‥‥‥‥‥‥‥‥‥‥‥‥‥‥‥‥‥‥‥‥‥‥‥‥‥‥‥‥‥‥‥‥‥‥p.41
3. 변경출원‥‥‥‥‥‥‥‥‥‥‥‥‥‥‥‥‥‥‥‥‥‥‥‥‥‥‥‥‥‥‥‥‥‥p.42
4. 우선권제도‥‥‥‥‥‥‥‥‥‥‥‥‥‥‥‥‥‥‥‥‥‥‥‥‥‥‥‥‥‥‥‥‥p.43
5. 정보공개제도‥‥‥‥‥‥‥‥‥‥‥‥‥‥‥‥‥‥‥‥‥‥‥‥‥‥‥‥‥‥‥‥p.44
Ⅴ 출원공개제도와 심사청구제도
1. 출원공개제도‥‥‥‥‥‥‥‥‥‥‥‥‥‥‥‥‥‥‥‥‥‥‥‥‥‥‥‥‥‥‥‥p.45
2. 심사청구제도‥‥‥‥‥‥‥‥‥‥‥‥‥‥‥‥‥‥‥‥‥‥‥‥‥‥‥‥‥‥‥‥p.45
3. 우선심사제도‥‥‥‥‥‥‥‥‥‥‥‥‥‥‥‥‥‥‥‥‥‥‥‥‥‥‥‥‥‥‥‥p.46
Ⅵ 특허결정
1. 의의‥‥‥‥‥‥‥‥‥‥‥‥‥‥‥‥‥‥‥‥‥‥‥‥‥‥‥‥‥‥‥‥‥‥‥‥p.47
2. 특허거절결정‥‥‥‥‥‥‥‥‥‥‥‥‥‥‥‥‥‥‥‥‥‥‥‥‥‥‥‥‥‥‥‥p.47
3. 특허결정‥‥‥‥‥‥‥‥‥‥‥‥‥‥‥‥‥‥‥‥‥‥‥‥‥‥‥‥‥‥‥‥‥‥p.48
4. 직권보정‥‥‥‥‥‥‥‥‥‥‥‥‥‥‥‥‥‥‥‥‥‥‥‥‥‥‥‥‥‥‥‥‥‥p.50
5. 재심사청구‥‥‥‥‥‥‥‥‥‥‥‥‥‥‥‥‥‥‥‥‥‥‥‥‥‥‥‥‥‥‥‥‥p.50
Ⅶ 특허권 설정등록
1. 특허료‥‥‥‥‥‥‥‥‥‥‥‥‥‥‥‥‥‥‥‥‥‥‥‥‥‥‥‥‥‥‥‥‥‥‥p.50
2. 특허등록‥‥‥‥‥‥‥‥‥‥‥‥‥‥‥‥‥‥‥‥‥‥‥‥‥‥‥‥‥‥‥‥‥‥p.51
3. 등록공고‥‥‥‥‥‥‥‥‥‥‥‥‥‥‥‥‥‥‥‥‥‥‥‥‥‥‥‥‥‥‥‥‥‥p.52
Ⅷ 특허무효와 특허등록무효심판 ‥‥‥‥‥‥‥‥‥‥‥‥‥‥‥‥‥‥‥‥‥‥‥‥‥p.52
참고자료 ‥‥‥‥‥‥‥‥‥‥‥‥‥‥‥‥‥‥‥‥‥‥‥‥‥‥‥‥‥‥‥‥‥p.53
Ⅰ서설
1.특허요건의 의의 ‥‥‥‥‥‥‥‥‥‥‥‥‥‥‥‥‥‥‥‥‥‥‥‥‥‥‥‥‥‥ p.3
2.특허요건의 내용 ‥‥‥‥‥‥‥‥‥‥‥‥‥‥‥‥‥‥‥‥‥‥‥‥‥‥‥‥‥‥ p.3
3.특허요건의 판단 및 흠결의 효과 ‥‥‥‥‥‥‥‥‥‥‥‥‥‥‥‥‥‥‥‥‥‥‥ p.4
Ⅱ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1. 발명자 ‥‥‥‥‥‥‥‥‥‥‥‥‥‥‥‥‥‥‥‥‥‥‥‥‥‥‥‥‥‥‥‥‥‥‥p.5
2. 정당한 승계인 ‥‥‥‥‥‥‥‥‥‥‥‥‥‥‥‥‥‥‥‥‥‥‥‥‥‥‥‥‥‥‥ p.5
3.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직원 ‥‥‥‥‥‥‥‥‥‥‥‥‥‥‥‥‥‥‥‥‥‥‥‥p.5
4.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및 소멸‥‥‥‥‥‥‥‥‥‥‥‥‥‥‥‥‥‥‥p.6
Ⅲ 특허의 객체적 요건
1. 산업상 이용 가능성 ‥‥‥‥‥‥‥‥‥‥‥‥‥‥‥‥‥‥‥‥‥‥‥‥‥‥‥‥‥p.6
2. 신규성 ‥‥‥‥‥‥‥‥‥‥‥‥‥‥‥‥‥‥‥‥‥‥‥‥‥‥‥‥‥‥‥‥‥‥‥p.8
3. 진보성 ‥‥‥‥‥‥‥‥‥‥‥‥‥‥‥‥‥‥‥‥‥‥‥‥‥‥‥‥‥‥‥‥‥‥p.16
4. 신규성과 진보성 판단의 비교 ‥‥‥‥‥‥‥‥‥‥‥‥‥‥‥‥‥‥‥‥‥‥‥‥p.22
5.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p.23
Ⅳ 특허의 절차적 요건
1. 1특허 1출원‥‥‥‥‥‥‥‥‥‥‥‥‥‥‥‥‥‥‥‥‥‥‥‥‥‥‥‥‥‥‥‥p.23
2. 선 출원 주의 ‥‥‥‥‥‥‥‥‥‥‥‥‥‥‥‥‥‥‥‥‥‥‥‥‥‥‥‥‥‥‥p.25
[ 특허의 절차 ]
Ⅰ 의의 ‥‥‥‥‥‥‥‥‥‥‥‥‥‥‥‥‥‥‥‥‥‥‥‥‥‥‥‥‥‥‥‥‥‥‥‥p.29
Ⅱ 출원서류
1. 출원서‥‥‥‥‥‥‥‥‥‥‥‥‥‥‥‥‥‥‥‥‥‥‥‥‥‥‥‥‥‥‥‥‥‥‥p.29
2. 명세서‥‥‥‥‥‥‥‥‥‥‥‥‥‥‥‥‥‥‥‥‥‥‥‥‥‥‥‥‥‥‥‥‥‥‥p.30
3. 도면‥‥‥‥‥‥‥‥‥‥‥‥‥‥‥‥‥‥‥‥‥‥‥‥‥‥‥‥‥‥‥‥‥‥‥‥p.31
4. 요약서‥‥‥‥‥‥‥‥‥‥‥‥‥‥‥‥‥‥‥‥‥‥‥‥‥‥‥‥‥‥‥‥‥‥‥p.31
5. 기타 첨부서류 ‥‥‥‥‥‥‥‥‥‥‥‥‥‥‥‥‥‥‥‥‥‥‥‥‥‥‥‥‥‥‥p.32
6. 명세서 첨부사례 ‥‥‥‥‥‥‥‥‥‥‥‥‥‥‥‥‥‥‥‥‥‥‥‥‥‥‥‥‥‥p.33
Ⅲ 출원의 효과 ‥‥‥‥‥‥‥‥‥‥‥‥‥‥‥‥‥‥‥‥‥‥‥‥‥‥‥‥‥‥‥‥‥p.38
Ⅳ 특허출원에 있어서의 여러제도
1. 보정제도‥‥‥‥‥‥‥‥‥‥‥‥‥‥‥‥‥‥‥‥‥‥‥‥‥‥‥‥‥‥‥‥‥‥p.38
2. 분할출원‥‥‥‥‥‥‥‥‥‥‥‥‥‥‥‥‥‥‥‥‥‥‥‥‥‥‥‥‥‥‥‥‥‥p.41
3. 변경출원‥‥‥‥‥‥‥‥‥‥‥‥‥‥‥‥‥‥‥‥‥‥‥‥‥‥‥‥‥‥‥‥‥‥p.42
4. 우선권제도‥‥‥‥‥‥‥‥‥‥‥‥‥‥‥‥‥‥‥‥‥‥‥‥‥‥‥‥‥‥‥‥‥p.43
5. 정보공개제도‥‥‥‥‥‥‥‥‥‥‥‥‥‥‥‥‥‥‥‥‥‥‥‥‥‥‥‥‥‥‥‥p.44
Ⅴ 출원공개제도와 심사청구제도
1. 출원공개제도‥‥‥‥‥‥‥‥‥‥‥‥‥‥‥‥‥‥‥‥‥‥‥‥‥‥‥‥‥‥‥‥p.45
2. 심사청구제도‥‥‥‥‥‥‥‥‥‥‥‥‥‥‥‥‥‥‥‥‥‥‥‥‥‥‥‥‥‥‥‥p.45
3. 우선심사제도‥‥‥‥‥‥‥‥‥‥‥‥‥‥‥‥‥‥‥‥‥‥‥‥‥‥‥‥‥‥‥‥p.46
Ⅵ 특허결정
1. 의의‥‥‥‥‥‥‥‥‥‥‥‥‥‥‥‥‥‥‥‥‥‥‥‥‥‥‥‥‥‥‥‥‥‥‥‥p.47
2. 특허거절결정‥‥‥‥‥‥‥‥‥‥‥‥‥‥‥‥‥‥‥‥‥‥‥‥‥‥‥‥‥‥‥‥p.47
3. 특허결정‥‥‥‥‥‥‥‥‥‥‥‥‥‥‥‥‥‥‥‥‥‥‥‥‥‥‥‥‥‥‥‥‥‥p.48
4. 직권보정‥‥‥‥‥‥‥‥‥‥‥‥‥‥‥‥‥‥‥‥‥‥‥‥‥‥‥‥‥‥‥‥‥‥p.50
5. 재심사청구‥‥‥‥‥‥‥‥‥‥‥‥‥‥‥‥‥‥‥‥‥‥‥‥‥‥‥‥‥‥‥‥‥p.50
Ⅶ 특허권 설정등록
1. 특허료‥‥‥‥‥‥‥‥‥‥‥‥‥‥‥‥‥‥‥‥‥‥‥‥‥‥‥‥‥‥‥‥‥‥‥p.50
2. 특허등록‥‥‥‥‥‥‥‥‥‥‥‥‥‥‥‥‥‥‥‥‥‥‥‥‥‥‥‥‥‥‥‥‥‥p.51
3. 등록공고‥‥‥‥‥‥‥‥‥‥‥‥‥‥‥‥‥‥‥‥‥‥‥‥‥‥‥‥‥‥‥‥‥‥p.52
Ⅷ 특허무효와 특허등록무효심판 ‥‥‥‥‥‥‥‥‥‥‥‥‥‥‥‥‥‥‥‥‥‥‥‥‥p.52
참고자료 ‥‥‥‥‥‥‥‥‥‥‥‥‥‥‥‥‥‥‥‥‥‥‥‥‥‥‥‥‥‥‥‥‥p.53
본문내용
배열 형상 상태 치환의 변경 또는 한정
-특별한 효과가 없는 화학적 유사방법
(5)진보성 판단 시 유의사항
1)사후적 고찰 금지
진보성의 판단은 결국 출원발명을 심사하는 심사관이 선행기술로부터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판다하게 된다. 심사 시기는 추원 후 5개월 내지 1년 이상 지난후 이므로 그동안 관련 기술이 발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보성 판단시 사후적인 고찰로 자의적인 판단을 하기 쉽다.
2)구성요소의 결합관계
청구 항에 기재된 발명은 구성요소를 결합한 전체로 발명을 파악하여야한다. 청구 항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요소를 분해한 후 분해된 각각의 구성요소들이 공지 또는 자명하다고 하여 청구 항에 기재된 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3)다항제 관련 진보성 판단
다항제의 기본원칙은 “각 청구항마다 발명이다”는 것이다. 독립항의 진보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독립 항에 종속되는 종속항도 당연히 진보성이 인정된다.
4)물건의 발명에 진보성이 인정되는 경우
- 그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발명 및 그 물건의 용도발명도 원칙적으로 진보성이 인정된다.
4.신규성과 진보성 판단의 비교
5.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소극적 요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신규의 진보적인 발명이라 하여도 특허법은 공익적 또는 산업 정책적인 이유에서 일정한 발명을 특허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우리 특허법상 불 특허 사유는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케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이다. (특허 32조)
-이러한 발명의 예를 들면
1)화폐위조기나 아편흡음구, 도둑질하는데 쓰는 만능열쇠등과 같은 공서양속을 반하는 발명
2)제조방법에 대한 발명의 경우 그 방법 자체가 공중을 해할 염려가 없어도 그 방법으로 제조된 물건이 공중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때 등이 이에 해당한다.
Ⅳ. 특허의 절차적 요건
1.1특허 1출원
(1)의의
하나의 출원으로 할 수 있는 발명의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 1발명 1출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하나의 총괄적 발명의 개념을 형성하는 1군의 발명에 대하여 1출원으로 할 수 있다.(법45조) 관련되는 발명을 하나의 출원으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①출원인의 편의 도모 ②심사의 신속, 적정화 ③특허제도의 국제화통일화 추세에 부응한다.
(2)1특허출원의 요건
1)1발명 1출원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그 목적, 구성, 효과 등에 있어서 일체성이 있는 최소 단위의 발명으로 특허제도의 변천, 기술의 발명에 다라 달라진다.
2)1군 발명 1출원
①1군 발명의 의의
-하나의 총괄적 개념을 형성하는 발명으로서 산업상 이용분야가 동일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점이 동일하며, 그 구성수단의 주요부가 동일하여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잇는 발명을 말 한다 즉 특별한 기술적 특징을 공통으로 하여야 한다.
②시행령에 의한 1군 발명이기 위한 요건
-청구된 발명 간에 기술적 상호관련성이 있을 것, 청구된 발명들이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 단, 이 경우 기술적 특징은 발명 전체로 보아 선행기술에 비하여 개선된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개선된 것’이란 신규성, 진보성을 구비한 것을 의미한다.
(3)1특허출원 범위의 판단
1)독립항만을 기준으로 판단
독립 항이 1특허출원범위를 만족하면 그에 속하는 종속 항은 당연히 만족된다. 다만 1특허출원범위에 해당하는 가는 엄격히 심사하지 않는다. 발명의 실체와 무관하기 때문이다.
2)여러 독립 항 중 기준이 되는 독립 항을 정하여 심사
따라서 기준이 되는 독립 항이 보정에 의해 삭제된다면 원칙적으로 1특허출원범위에 해당하는가를 다시 심사하여야 한다.
(4)1특허출원범위 위반의 효과
1)출원거절
정보제공 및 무효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구제조치
출원분할, 삭제보정
2.선출원주의
(1)의의
선출원주의란 동일한 발명이 경합된 경우 가장 먼저 출원한 자에게 특허를 허여하는 제도로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다. 특허법 제36조의 대상이 되는 출원은 정규 출원이며 불수리의 처분을 받는 것은 본 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출원 후에 취하되거나 또는 무효로 되는 출원은 특허법 제36조 적용과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2)취지
하나의 발명에 대하여 2대의 특허권을 부여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선 출원주의는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는 먼저 출원한 자에게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 제도는 동일 발명에 대하여 중복특허를 배제하고 조기출원을 유도하여 발명의 사회적 공개를 촉진시키는데 그 취지가 있다.
(3)선원의 지위를 갖지 않는 출원
1)무효 또는 취하된 출원
특허 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무효 취하 또는 포기되는 때에는 특허법 제3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므로 선원의 지위를 갖지 않는다.(특허법 제36조 4항)
2)무권리자의 출원
발명자 또는 고안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지 않은 자의 특허 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선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3)거절결정 또는 거절결정 심결이 확정된 출원
특허 출원 또는 실용신안 등록 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선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4)선출원주의의 내용
1)이일(異日)출원
-예1.다음의 乙출원은 발명 ‘나’에 있어서 甲출원보다 후 출원이므로 청구 항 1을 삭제하지 않는 한 乙출원은 거절된다.
가.나.다
가.나.다
①가
②나
①나
②다
甲출원 乙 출원
2)동일(同日) 출원
-동일한 발명을 같은 날 출원한 경우 협의에 의해 정한 자만이 특허가능
-협의명령: 특허청장은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한다. 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때에는 협의는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협의가 불 성립시에는 모두 특허를 받을 수 없다. 한편 실무는 대상 특허출원 모두 심사 청구된 경우에 한해 협의명령이다.
3)동일인이 동일발명을 출원하는 경우
①선 출원주의를 적용한다.
-이일(異日)출원이라면 먼저 한 출원을 특허하고 나중 출원을 거절하게 되며 同日
-특별한 효과가 없는 화학적 유사방법
(5)진보성 판단 시 유의사항
1)사후적 고찰 금지
진보성의 판단은 결국 출원발명을 심사하는 심사관이 선행기술로부터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판다하게 된다. 심사 시기는 추원 후 5개월 내지 1년 이상 지난후 이므로 그동안 관련 기술이 발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보성 판단시 사후적인 고찰로 자의적인 판단을 하기 쉽다.
2)구성요소의 결합관계
청구 항에 기재된 발명은 구성요소를 결합한 전체로 발명을 파악하여야한다. 청구 항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요소를 분해한 후 분해된 각각의 구성요소들이 공지 또는 자명하다고 하여 청구 항에 기재된 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3)다항제 관련 진보성 판단
다항제의 기본원칙은 “각 청구항마다 발명이다”는 것이다. 독립항의 진보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독립 항에 종속되는 종속항도 당연히 진보성이 인정된다.
4)물건의 발명에 진보성이 인정되는 경우
- 그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발명 및 그 물건의 용도발명도 원칙적으로 진보성이 인정된다.
4.신규성과 진보성 판단의 비교
5.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소극적 요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신규의 진보적인 발명이라 하여도 특허법은 공익적 또는 산업 정책적인 이유에서 일정한 발명을 특허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우리 특허법상 불 특허 사유는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케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이다. (특허 32조)
-이러한 발명의 예를 들면
1)화폐위조기나 아편흡음구, 도둑질하는데 쓰는 만능열쇠등과 같은 공서양속을 반하는 발명
2)제조방법에 대한 발명의 경우 그 방법 자체가 공중을 해할 염려가 없어도 그 방법으로 제조된 물건이 공중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때 등이 이에 해당한다.
Ⅳ. 특허의 절차적 요건
1.1특허 1출원
(1)의의
하나의 출원으로 할 수 있는 발명의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 1발명 1출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하나의 총괄적 발명의 개념을 형성하는 1군의 발명에 대하여 1출원으로 할 수 있다.(법45조) 관련되는 발명을 하나의 출원으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①출원인의 편의 도모 ②심사의 신속, 적정화 ③특허제도의 국제화통일화 추세에 부응한다.
(2)1특허출원의 요건
1)1발명 1출원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그 목적, 구성, 효과 등에 있어서 일체성이 있는 최소 단위의 발명으로 특허제도의 변천, 기술의 발명에 다라 달라진다.
2)1군 발명 1출원
①1군 발명의 의의
-하나의 총괄적 개념을 형성하는 발명으로서 산업상 이용분야가 동일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점이 동일하며, 그 구성수단의 주요부가 동일하여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잇는 발명을 말 한다 즉 특별한 기술적 특징을 공통으로 하여야 한다.
②시행령에 의한 1군 발명이기 위한 요건
-청구된 발명 간에 기술적 상호관련성이 있을 것, 청구된 발명들이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 단, 이 경우 기술적 특징은 발명 전체로 보아 선행기술에 비하여 개선된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개선된 것’이란 신규성, 진보성을 구비한 것을 의미한다.
(3)1특허출원 범위의 판단
1)독립항만을 기준으로 판단
독립 항이 1특허출원범위를 만족하면 그에 속하는 종속 항은 당연히 만족된다. 다만 1특허출원범위에 해당하는 가는 엄격히 심사하지 않는다. 발명의 실체와 무관하기 때문이다.
2)여러 독립 항 중 기준이 되는 독립 항을 정하여 심사
따라서 기준이 되는 독립 항이 보정에 의해 삭제된다면 원칙적으로 1특허출원범위에 해당하는가를 다시 심사하여야 한다.
(4)1특허출원범위 위반의 효과
1)출원거절
정보제공 및 무효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구제조치
출원분할, 삭제보정
2.선출원주의
(1)의의
선출원주의란 동일한 발명이 경합된 경우 가장 먼저 출원한 자에게 특허를 허여하는 제도로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다. 특허법 제36조의 대상이 되는 출원은 정규 출원이며 불수리의 처분을 받는 것은 본 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출원 후에 취하되거나 또는 무효로 되는 출원은 특허법 제36조 적용과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2)취지
하나의 발명에 대하여 2대의 특허권을 부여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선 출원주의는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는 먼저 출원한 자에게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 제도는 동일 발명에 대하여 중복특허를 배제하고 조기출원을 유도하여 발명의 사회적 공개를 촉진시키는데 그 취지가 있다.
(3)선원의 지위를 갖지 않는 출원
1)무효 또는 취하된 출원
특허 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무효 취하 또는 포기되는 때에는 특허법 제3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므로 선원의 지위를 갖지 않는다.(특허법 제36조 4항)
2)무권리자의 출원
발명자 또는 고안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지 않은 자의 특허 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선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3)거절결정 또는 거절결정 심결이 확정된 출원
특허 출원 또는 실용신안 등록 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선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4)선출원주의의 내용
1)이일(異日)출원
-예1.다음의 乙출원은 발명 ‘나’에 있어서 甲출원보다 후 출원이므로 청구 항 1을 삭제하지 않는 한 乙출원은 거절된다.
가.나.다
가.나.다
①가
②나
①나
②다
甲출원 乙 출원
2)동일(同日) 출원
-동일한 발명을 같은 날 출원한 경우 협의에 의해 정한 자만이 특허가능
-협의명령: 특허청장은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한다. 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때에는 협의는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협의가 불 성립시에는 모두 특허를 받을 수 없다. 한편 실무는 대상 특허출원 모두 심사 청구된 경우에 한해 협의명령이다.
3)동일인이 동일발명을 출원하는 경우
①선 출원주의를 적용한다.
-이일(異日)출원이라면 먼저 한 출원을 특허하고 나중 출원을 거절하게 되며 同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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