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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심사, 성균관대학교 제14권 제2호(2002. 9).]
<목차>
Ⅰ.논점의 정리1
Ⅱ.상급행정기관의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1
1.법적성질1
2.공무원의 복종의무의 한계2
(1)직무명령의 적법요건2
(2)복종의무의 한계2
1)견해의 대립2
2)판례의 태도3
3.검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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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가원리의 무색을 가져다 주어선 안된다.
현재에도 법원이 거듭하여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인정되면 법규에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거나,(대판 2002.10.25, 2002두6651; 2000.7.7, 99두66 등) 수익적 행정행위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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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유형으로서 경쟁제한효과가 크다할 것이므로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따질 필요 없이 의무적인 형사소추의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5. 양벌규정의 정비
형법상 법인의 범죄능력이 부인되고 있으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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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를 함으로써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행정쟁소를 제기할 수 있다.
5. 부당 결부 금지의 원칙
(1) 부당 결부 금지의 원칙의 의의와 근거
부당 결부 금지의 원칙이란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연관성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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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행위로 인한 법률상 이익의 침해의 의미로, 넓은 의미로는 부당한 행위로 인한 침해를 포함하는 의미로), 따라서 과오설이 행정심판법 제9조의 경우, 침해의 의미를 좁게 새기면서 우리의 용어가 혼란스럽다고 하는 입장은 우리 언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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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이론의 축적을 바탕으로 하여, 서독과 같이 입법화까지 발전되기를 희원하며 이 글을 맺기로 한다.
주52) 이에 가담한 학자로서는, Zeidler, Jurgen Wirth, Carl Hermann Ule, Ulrich Scheunerr, Walter Schmidt 등을 들 수 있다.
주53) 주로 행정재판소 등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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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내부의 예규 즉 행정규칙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위 인사관리원칙은 아무런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라고는 할 수 없다. 가사 위 인사관리원칙의 제정행위가 공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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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제한 등
자동차의 사용정지(도로교통법 제23조, 산림법 제 94조, 하천법 제25조 3항)
행정법규의 위반에 사용된 차량등의 사용을 정지 또는 금지케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방법이다.
수익적 행정행위의 정지, 철회,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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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경우에 위법한 침해뿐만 아니라 부당한 침해에 대해서도 다툴 수 있는데, 부당한 행위로는 법률상 이익이 침해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사실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도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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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배분은 적극적 침익작용에 못지않게 침익적 성격을 띠게 됨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한 점에서는 침익적 권력작용뿐만 아니라 급부행정에도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만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일단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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