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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해석되고, 이와같은 해석은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실질적으로 위헌결정을 하면서도 그로 인한 법률 조항의 효력상실시기만을 일정기간 뒤로 미루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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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의 특수성 때문에 예외적으로 부분적인 소급효의 인정을 부인해서는 안 될 것이다.
첫째,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의 보장의 견지에서 법원의 제청·헌법소원 청구 등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결정을 위한 계기를 부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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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적시하는 방법으로 위헌범위를 특정한 뒤 위헌선언하는 위헌결정이다. 통상적인 일부위헌결정이 양적 일부위헌결정이라면, 한정위헌결정은 질적 일부위헌결정이다.
7)변형결정의 기속력
헌법재판소법 제45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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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과 소급효
1. 소급효 인정여부
2. 학설의 입장
3. 판례의 입장
Ⅲ. 소급효가 인정되는 사유
1. 대법원의 입장
2. 헌법재판소의 입장
Ⅳ. 쟁송기간이 경과한(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의 소급효 문제
1. 소급효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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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 회의의 종합보고서 중 영문 번역 부분).
F. Delperee, "Die Verfassungsgerichtsbarkeit in Belgieny in:C.Starck/A. Weber, Verfassungsgerichtsbarkeit in Westeuropa, Teilband 1, (1988).
Dworkin, Taking Rights Seriously(1977).
R.H. Fallon, Jr. and D.J. Meltzer, "New Law, Non-Retro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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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소급시킬 수는 없다고 한다(헌재 92헌가10. 91헌바7 병합).
4) 예외적으로 부분적 소급효가 인정되는 경우
(1) 대법원 판례의 견해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a.위헌제청을 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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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을 스스로 기울여야 한다.
Ⅷ. 위헌결정의 효력
1. 기속력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헌재법 제47 조 제1항). 헌법재판소 스스로에도 이러한 기속력이 미치므로 헌법재판소는 이미 내린 결정을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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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발단<교통사고특례법 목적,
재판절차진술권 침해여부,
중상해가 아닌 상해를 입은 경우,
평등권침해여부, 위헌결정의 소급효 유무,
중상해의 판단기준,
대검찰청 업무처리 지침>
3. 중상해 운전자 첫기소 사건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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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과 그 효력
: 탄핵의 결정은 헌법재판소재판관 9인 중 6인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탄핵결정을 받은 자는 탄핵결정의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
Ⅲ. 위헌정당해산심판권
1. 정당해산심판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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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제39조에 따라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 그 결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2) 위헌결정의 소급효
현행법상의 위헌법률심판제도는 헌법재판소가 법률이나 법률조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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