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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해석되고, 이와같은 해석은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실질적으로 위헌결정을 하면서도 그로 인한 법률 조항의 효력상실시기만을 일정기간 뒤로 미루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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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의 특수성 때문에 예외적으로 부분적인 소급효의 인정을 부인해서는 안 될 것이다.
첫째,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의 보장의 견지에서 법원의 제청·헌법소원 청구 등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결정을 위한 계기를 부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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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적시하는 방법으로 위헌범위를 특정한 뒤 위헌선언하는 위헌결정이다. 통상적인 일부위헌결정이 양적 일부위헌결정이라면, 한정위헌결정은 질적 일부위헌결정이다.
7)변형결정의 기속력
헌법재판소법 제45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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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과 소급효
1. 소급효 인정여부
2. 학설의 입장
3. 판례의 입장
Ⅲ. 소급효가 인정되는 사유
1. 대법원의 입장
2. 헌법재판소의 입장
Ⅳ. 쟁송기간이 경과한(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의 소급효 문제
1. 소급효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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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 회의의 종합보고서 중 영문 번역 부분).
F. Delperee, "Die Verfassungsgerichtsbarkeit in Belgieny in:C.Starck/A. Weber, Verfassungsgerichtsbarkeit in Westeuropa, Teilband 1, (1988).
Dworkin, Taking Rights Seriously(1977).
R.H. Fallon, Jr. and D.J. Meltzer, "New Law, Non-Retro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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