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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의하여 직접적 효력을 발휘하지만 국가의 보호의무는 일반적으로 법률의 매개를 통하여 실현된다.
3. 기본권보호의무의 헌법적 근거
(1) 독일에서의 논의
(가) 연방헌법재판소의 논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제1차 낙태판결에서 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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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1조 제2항 새로운 해석론, 법과사회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실(국제인권법연구회 역) 국제인권법과 사법 - 법률가(법관, 검사, 변호사)를 위한 인권편람, 2014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법제처 http://www.moleg.go.kr/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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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3. ‘정치적 동물’의 쇠퇴와 재등장 - 기독교
4. 정치사상의 전통 등장
5. 시민생활로부터 국가권력으로 - 마키아벨리
6. 권력과 주권 - 홉스
7. 시민권과 입헌국가 - 록크
8. 권력분립론 - 몽테스키외
9. 파벌의 문제 -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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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의견만을 기재한 이유』
1.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평의의 비밀유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2. 합의체 재판부의 평의비밀유지는 역사적으로 확립된 법리이다.
가. 오랜 기간에 걸쳐 법원조직법에 의해 확립된 법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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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통한 기본권 보장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게 되므로, 엄격한 기준에 따라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강경선, 「헌법의 기초」,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헌법재판소, 1997.7.16. 선고, 97헌마38 판결.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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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이 때 기각된 날이라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제청신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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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서
3. 민주적 기본질서의 규범력과 보장
4. 우리 헌법에 구체화된 민주주의 원리
Ⅳ. 민주주의의 기능원리로서의 다수결원리
1. 민주주의와 다수결원리의 관계
2. 민주주의에 있어서 다수결원리의 전제와 한계
Ⅴ. 헌법재판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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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이지만 보호받고 있다. 과잉금지의 원칙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의 기준으로 삼는 사항인 만큼 방법은 적정한지, 피해는 최소화한 것인지, 사익과 공익 사이에서 균형 상태를 면밀하게 확인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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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39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2)위헌심사형 헌법소원
1.구성요건: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
2.재판의 전제성: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2항의 헌법소원의 본질을 위헌심판으로 보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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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39조는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헌법재판소는 이미 행한 결정에 대해서 자기구속력 때문에 이를 취소, 변경 할 수 없다.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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