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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원 * 정승환(2010), 공판중심주의의 이념과 공판절차의 현실,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차정인(2006), 형사소송법규에 충실한 공판절차 :공판중심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법조협회 * 황태정(2010), 개정 형사소송법상 공판준비절차, 한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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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게 편파적인 검사의 교체를 강제로 관철할 수 있는 소송법상 수단이 없으므로 상소이유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참고자료 배종대 이상돈 공저, 형사소송법 제6판 (홍문사 2005)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4) 백형구, 제3판 알기쉬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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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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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 주체가 될 수 없다. 허나 현행범인 체포의 경우 사법경찰리는 물론 일반인 까지 체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또한 긴급체포의 경우, 형사소송법 200조의 4에 따라 검사에 대한 보고의무, 법원에 대한 통지의무, 재긴급체포 제한,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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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경찰관 갑의 수사행위는 적법하며, 고소의 추완 또한 인정되어 법원은 A에 대한 공판을 진행해야 한다. <참고문헌> 백형구, 알기 쉬운 형사소송법, 박영사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친고죄의 고소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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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부분이 파기된 경우에도 원판결의 주문은 그대로 효력을 가지며, 소송절차만이 파기된 경우도 원판결의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은 물론 그 사건의 소송계속이 부활되지 아니한다(이론적 효력). 참고문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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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형사소송법_강제처분인 체포, 구속의 의의와 요건 및 절차에 대하여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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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상 “유가증권신고서와 사업설명서(예비사업설명서 및 간이사업설명서)(증거법 제14조 제1항))”, 그리고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증거법 제186조의5)를 허위작성하여 이를 금융감독원에 비치케하고 이를 열람한 공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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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리나라 구 형사소송법, 일본 구 형사소송법, 독일 현행 형사소송법)를 말하고, 사후심제는 원심에 나타난 자료에 따라 원심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원판결의 당부를 사후적으로 심사 하는 구조(일본 현행 형사소송법, 미국 형사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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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1. 29. 선고 86모58 결정, 헌법재판소 1991. 4. 1. 선고 90헌마65 결정 하지만 합리적 한계라는 기준의 명확성이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247조는 “형법 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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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경찰리에 의한 긴급체포 독자성 인정 현행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은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 주체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만을 규정함으로써 사법경찰리는 긴급체포의 주체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사법경찰리에게 긴급체포권한을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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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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